무급+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에 상담건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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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8월1일~9월11일 (42일간) 무급휴가
9월12일 ~ 12월 10일 (90일간) 출산휴가
12월11일 ~ 1년동안 육아휴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전날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의 월급이 25일지급됩니다.
제가 8월25일은 7월달근무일수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고
9월25일은 11일간은 무급처리/14일간은 회사에서 월급+출산휴가국가지원비로 나오는경우에
저의 통상월급이 150이라고 가정하면,
나라에서는 135만원이 나오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2일 부터 90일간의 월급이 매달25일 어떤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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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
김재진 노무사
답변일
2016.06.28 07: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30일당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월급산정기간이나 지급일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정부에서는 30일당 135만원(최고한도)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후불제방식으로 휴가 개시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하며, 30일 지나고, 지난 30일, 30일 지나고 지난 30일, 30일 지나고 지난 30일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고, 휴가가 다 끝난뒤에 한꺼번에 종료후 12개월내에 신청하셔도 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시기는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받는 금액은 유급기간인 처음 60일에 대해서 차액 30만원(15만*2)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을 회사가 일할해서 정확히 계산한다면, 유급기간인 60일을 회사 임금산정기간에 맞춰 구분하면 1)9.12~9.25, 2)9.26~10.25, 3)10.26~11.10 으로 나뉘고, 이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1) 150만원*14/31
2) 150만원*30/30
3) 150만원* 16/31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1)+2)+3)한 금액에서 270민원(135만원*2)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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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문의드립니다.
1) 9/12 ~ 9/25 150만원*14/31
2) 9.26~10.25 150만원*30/30
3)10.26~11.10 150만원* 16/31
저의 출산휴가는 9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90일) 로 까지임으로
4)11월11일~12월10일 까지 의 출산휴가기간동안 135만원 나라에서 지급되는 월급이 맞는건가요?
상기 1번부터 3번은 나라지급+회사월급 으로 진행이 되는것이고
4)은 남은 출산휴가 30일간의 임금이 나라지급으로 되는건가요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