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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에 상담건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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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8월1일~9월11일 (42일간) 무급휴가
9월12일 ~ 12월 10일 (90일간) 출산휴가
12월11일 ~ 1년동안 육아휴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전날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의 월급이 25일지급됩니다.

제가 8월25일은 7월달근무일수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고
9월25일은 11일간은 무급처리/14일간은 회사에서 월급+출산휴가국가지원비로 나오는경우에
저의 통상월급이 150이라고 가정하면,
나라에서는 135만원이 나오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2일 부터 90일간의 월급이 매달25일 어떤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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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
김재진 노무사

답변일
2016.06.28 07: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30일당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월급산정기간이나 지급일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정부에서는 30일당 135만원(최고한도)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후불제방식으로 휴가 개시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하며, 30일 지나고, 지난 30일, 30일 지나고 지난 30일, 30일 지나고 지난 30일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고, 휴가가 다 끝난뒤에 한꺼번에 종료후 12개월내에 신청하셔도 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시기는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받는 금액은 유급기간인 처음 60일에 대해서 차액 30만원(15만*2)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을 회사가 일할해서 정확히 계산한다면, 유급기간인 60일을 회사 임금산정기간에 맞춰 구분하면 1)9.12~9.25, 2)9.26~10.25, 3)10.26~11.10 으로 나뉘고, 이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1) 150만원*14/31
2) 150만원*30/30
3) 150만원* 16/31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1)+2)+3)한 금액에서 270민원(135만원*2)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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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문의드립니다.

1) 9/12 ~ 9/25 150만원*14/31
2) 9.26~10.25 150만원*30/30
3)10.26~11.10 150만원* 16/31

저의 출산휴가는 9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90일) 로 까지임으로

4)11월11일~12월10일 까지 의 출산휴가기간동안 135만원 나라에서 지급되는 월급이 맞는건가요?

상기 1번부터 3번은 나라지급+회사월급 으로 진행이 되는것이고
4)은 남은 출산휴가 30일간의 임금이 나라지급으로 되는건가요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3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3 2016년 6월 28일(화)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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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미영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28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

출산휴가후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 되나요?
출산휴가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출산휴가 시 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일자리창출 사업 중 하나인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단가 14,800원으로 주당 12시간 일을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1년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어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원한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소속 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출산휴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과 주휴수당 발생여부

1. 상담 개요  : 

– 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개시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2. 상담 내용

– 내담자는 월~금요일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무.

–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사용자 재량으로 가족 경조사 시 경조사 휴가 2일을 부여함.

– 내담자는 월~금 개근하고 토요일 가족 결혼식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 2일간 경조사 휴가를 받음. 그러던 중 내담자는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출산을 함.

– 회사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소멸시키고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토요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으므로 월~금 개근했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통지함.

– 출산휴가 시작일을 출산시부터 부여하여 경조사 휴가가 소멸시킨 회사 조치가 법 위반은 아닌지, 이 경우 회사 주장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함.

 

3. 판단

(1)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노동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출산시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다고 봅니다.

* 참고 :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한 경우 및 연월차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실업 68430-367, 2002-04-22).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해당 주 월~금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방학, 휴가, 휴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최영우, 『개별 노동법 실무』, 2015, 476쪽).

– 참고로  판례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 계속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등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등).

 

4. 결론

-따라서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일을 시작일로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한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를 부여했으므로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를 소멸시킨 것도 위법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금을 개근했어도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만약 월~금을 근로하고 근무제공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산을 하여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면 일요인은 유급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8월1일~9월11일 (42일간) 무급휴가
9월12일 ~ 12월 10일 (90일간) 출산휴가
12월11일 ~ 1년동안 육아휴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전날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의 월급이 25일지급됩니다.

제가 8월25일은 7월달근무일수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고
9월25일은 11일간은 무급처리/14일간은 회사에서 월급+출산휴가국가지원비로 나오는경우에
저의 통상월급이 150이라고 가정하면,
나라에서는 135만원이 나오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2일 부터 90일간의 월급이 매달25일 어떤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가진 워킹맘입니다.
첫째는 산전후휴가 3개월만 쓰고 애기가 아직 100일이 안됐을때 복직했고,
2살터울인 둘째는 다행히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해서 지금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애들을 돌봐주시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애들 맡기는 문제로 머리아플일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7월말에 방학이라고 하기에, 시어머니 휴가라도 보내드릴 요량으로
회사에 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가도록 되어있어요.
잔여 연차가 1.5일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쓸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별 걱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장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연차를 마이너스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서 ‘무급으로 쓰거나 쓸수없다’라고 하기에,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으니 무급으로 쓰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cc에 팀장을 넣었습니다.

팀장이 따로불러서 화내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미리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한테만 메일이 왔길래 팀장님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cc로 넣었다고 했지요.
아무튼 그날은 안좋게 끝났습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좀 죄송해서 다음날 아침에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네요.
회사가 노무사와 상담해서, 미리 구두 보고 하고 ‘결근’을 하겠다는 품의를 미리 받고서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구두보고를 하려고 해도, 부장이 결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뭐, 휴가야 못가게되면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 연차가 없다는 거에요.
이건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네요. 저 말고도, 안그래도 회사에서 위태위태한 워킹맘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인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그 일을 겪고나서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되면서 우울한 기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요즘엔 문득문득 죽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서 제가 자살은 못할꺼라는걸 알아요. 하지만, 죽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을 그만두자니, 시아버지가 남편 보증세워서 빚지고 안갚은것 때문에 남편이 변제하는 중이라
제가 그만두면 당장 우리식구+시어머니까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버티는 수 밖에 없어요.
다행인건 내년 5월에는 변제가 끝난다는 거에요.
2주전만해도 내년에는 변제가 끝난다는 생각에 그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라고 느끼면서 살고있었는데
휴가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트리거가 되서 꾹꾹 눌러왔던 우울한 기분이 터져나온것 같아요.

요즘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때는 평소와 다를것이 없지만, 혼자 있을때는 정말 손하나 꼼짝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 잃은 워킹맘

10년차 주부 이면서 워킹맘으로 살아왔습니다.
큰 아이가 벌써 9살, 둘째 아이는 6살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힘들다는거 알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커 가는 모습 지켜보며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작은거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직장 이동, 도박, 유흥 이 모든것 견디며 잘 버텨 왔다고 생각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과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내 책임으로 떠 안고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 보고 싶은데,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부모가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도 아이들에겐 자인한 삶을 살게 하는것 같아서 늘 죄책감에 책임감에 하루 하루 걱정만 늘어나는 길 잃어버린 워킹맘입니다.
친구,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얘기 할 수도 없어 이곳에 문 두들어 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사문제로인한 실업급여신청 문의드렸었는데요.
노무사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1.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시 통근상의 문제를 입증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2. 2017.2.2까지 육아휴직
이고 타지로 이사는 2016.9월경 입니다.
즉 6개월동안 이미 타지에서 살고있게되는것입니다. 그래도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3. 신청에 문제가없다면 제가 통근시간의 이유로 육아휴직기간도래후 미복귀 의사를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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