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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6년3월28일부터 한의원에서 일하였고, 한의원이 4월2일날 개원하였기때문에 그전에 병원정리,청소 같은것을 하러 한의원에 출근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은 2016년4월5일부터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2월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5월15일부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 하였으나 한의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했으나 근로당시 근로계약서에 2017년3월30일로계약기간이 적혀있음으로  출산휴가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써줄수 없다하여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월이 지난 지금도 한의원 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 직원으로 되어있네요.          1.퇴직금은 받을수있는기준이 사대보험 가입날짜가 1년이되야 받을수있는건지요? 저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은받을수있는지요?      2.퇴직금 달라는 요구는 퇴직처리후 몇달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3.그리고 퇴직처리가 된다면 출산휴가중 계약만료, 또는 직원간의불화로인한 권고사직 이러한 사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출산/육아 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육아 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고 퇴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직 출산까지는 기간이 좀 남은 일이고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인터넷을 보거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걱정이 되어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만약에 위에와 같이 거부를 하여 퇴직을 요구 할 경우에 증거 등으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1. 상담 개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6. 9.1.~ 2017. 8. 31.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7. 9.1. 바로 퇴사하는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회사에서 각각 적립할 퇴직연금액은 얼마인지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1.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이에 따라

(1) 2016년 회사가 적립할 부담금 : 2016.1.1.~2016.8.31.까지만 임금을 받고 2016. 9. 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그해 육아휴직 기간 4개월(2016.9.1.~2016.12.31.)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으니

= (2016.1월~8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 4개월)

(2) 2017년 회사가 적립할 부담금 :  2017.9.1. 퇴직하는 날 이전 연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2017.1.1.~2017.8.31.) 전부가 육아휴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해 납부한다는 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앞의 (1)에서 계산한 이전년도인 2016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되, 2017년의 경우 12개월 중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육아휴직 기간인 2017.1.1.~2017.8.31. 즉 8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6년 적립한 부담금에  8/12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즉

2017년 회사 적립할 부담금= 2016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 X (육아휴직 8개월 / 12개월)

[메디컬투데이] 용감한 아빠 늘었다…충남, 남성 육아휴직 전년比 2배

당당한 육아휴직 ‘아빠의 달’을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7일 충남 보령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올해 5월31일자 기준 17명으로 전년 동기 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가 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업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충남지역 아빠 육아휴직 활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도 4872명, 2016년도 7616명으로 전년대비 56.3% 증가했고, ‘아빠의 달’ 이용자도 2017년 1분기 758명으로 전년 동기 389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육아휴직 내는 당당한 아빠요? 사회 분위기 먼저 바뀌어야죠!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100인의 아빠단 7기’에 포함된 김태균 씨는 “정부가 육아휴직을 정책적으로 독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의 수입이 여자보다 많기 때문에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언어치료사인 김 씨는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육아를 도우면서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놀이터나 키즈카페 등을 데리고 나갈 때, 엄마들이 많다보면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야한다”고 말했다.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는 “아빠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직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 특히 ‘아빠의 달’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아버지 교육 기회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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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직장에서 얼마 전 연봉재계약(1년에 한 차례)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월 *일부터 ‘퇴직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사인을 한 후 발견한 문구라서.. 이 경우 제가 이번에 계약한 금액을 이번 연도 뿐 아니라 퇴직 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제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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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공유

1. 광진구커뮤니티 ‘BOOK_DREAM’

발표자: 허원회 리더

주제: 지역자원 활용, 커뮤니티 운영노하우

2.  용산구커뮤니티 ‘도원생태놀이맘’

발표자: 강서희 강사

주제:  지역자원 활용,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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