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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려는 회사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12월 14일 출산 예정이라
11월 초,중순 정도에 출산 휴가 사용후 육아 휴직 까지 연달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7개월되었구요.
어제 미리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는 의견을 본사에 내비쳤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시스템이 좀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skcnc 대기업에 파견 나와있는 중견기업 소속 직원 입니다.

대기업(제가 근무하는곳) = A
중소기업 (제 소속 회사)= B 라고 할때

A와 B간의 계약 관계문제때문에 제 육아 휴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퇴사 또는 제 공석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업무특성상 (대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몇개월 간 계약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약 1년 간의 경력을 쌓아야 제대로된 업무를 할수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는동안 개월간 업무를 배우고
다 배울때쯤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제 업무를 분담 하면서 계약직원까지 업무 교육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직원을 굳이 쓰지않는게 더 효율적이겠죠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같이 파견나온 동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어 제가 퇴사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및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지않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손해를 본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본사 측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퇴직금과 관련 없지않나요?

제가 회사에 원하는 안은 세가지 입니다.
1. 계약직원 채용후 정규직 전환 보장 ( 정규직으로 계약직원이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업무교육을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1. 대기업 파견이 아닌 본사 직원으로 전환 후 본인은 육아 휴직, 대기업 파견 신규 인력 채용
1. 자진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를 권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지급 받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어떻게 증명 할수있을까요?

세가지 안을 합법적으로 제시 할수있을지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관련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사 사업장 : 서울
파견 사업장 : 성남시 판교

부스 운영

  • 일시: 7월 2일(토) 10:00 ~ 15:00
  • 장소: 광화문 중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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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근로수당 72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출산 휴가 급여를 정산해줄 경우,
육아 휴직 급여도 같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삭감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 검진센터회사입니다 .
현제 콜센터업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25개씩 매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후 육아휴직하고 업무 복귀를 작년 11/10에 했으나 작년연차를 16개 부여 받아서 겨울에 사용하고
2016 8월 올해연차 매년25개씩 주어지나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이라서 25일에서 8일만 (근무했던 달)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연차를 근무날만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것인가요??

당산역 30차_종료

○ 일시 : 6월 30일 (목) 17:00 ~ 20:00

○ 장소 : 당산역 5~6번출구 사이(개찰구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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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그동안 협조해주신 당산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작년 5월 15일 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그리고 8월 15일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5월 1일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총무팀으로 부터 연차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연차일이 2017년 2월까지 8일로(기존 16일) 줄었습니다.

지원센터 상담내역을 보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할때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는 하셨는데 취지상 그렇지만 현행 법률상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총무팀의 건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처럼 사립대학교에 근무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주장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사실 알리고 3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회사 입사한지 2년 3개월 차입니다

업무상 임신 사실을 일찍 회사에 알리게됬는데
어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7월 3주정도까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오전 출장 예정
운전 불가하여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하여 다녀야 하는 상황)

임신 사실을 알린지 3일만입니다.

그간 회사 내부사정상 다른 직원들의 해고가 잦았고
그와 관련하여 저와 상담시 저는 계속 업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에 관하여 말씀드릴때에도
내근직에 집과 회사가 멀지 않은 거리라 외근 이외에는 충분히 출근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업무는 내근직 95%)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저의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면서
동시에 지금 하고있는 업무를 외주로 일해달라 제안하였습니다.

1)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임신초기(5주)이고 건강상 문제 없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계속 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외주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잡혀서 안 될꺼 같긴 한데..ㅠㅠ

3) 회사를 상대로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 절차와 회사에서 입는 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와 맞지 않은, 제가 원하지 않은 부서에 발령하였어도
꾹 참고 일해왔습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유아관련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권고사직? 당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외주일하면서 과자값이라도 벌라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전직원을 모아놓고
동물들이 사냥하고 서로 잡아먹는 영상을 틀며 보여주며
임산부있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차마 영상은 보지 못하고 눈과 귀를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와 저를 위해 꼭 좀 도와주세요..

대체인력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다니는 직장녀 입니다 곧 맘 이 되구요~

다름아니라,, 제가 관리직 과장인데 육아휴직때 공석으로 둘수가 없어 대리급으로 직원을 뽑은다고합다
사실 눈치도 좀 보이기도하지만,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어서 저도 그부분을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복귀를 할생각이지만.,, 만약 그 대체인력이 그만둬버리면 그동안 채용한 지원금은 못받게되는건가요?? ㅠ
다른사람을 대신뽑으면,, 다 인정되는지요~~ 제가 휴가뷰터 복귀까지요~~~

제가 저희회사 첫사례라 단추를 잘끼어야하는데 잘몰라서 걱정이네요,,,

또,,회사에사 육아휴직을 9개월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출산까지 1년,, 육아휴직은 뮤조건 1년이 아니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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