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려는 회사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12월 14일 출산 예정이라
11월 초,중순 정도에 출산 휴가 사용후 육아 휴직 까지 연달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7개월되었구요.
어제 미리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는 의견을 본사에 내비쳤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시스템이 좀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skcnc 대기업에 파견 나와있는 중견기업 소속 직원 입니다.
대기업(제가 근무하는곳) = A
중소기업 (제 소속 회사)= B 라고 할때
A와 B간의 계약 관계문제때문에 제 육아 휴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퇴사 또는 제 공석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업무특성상 (대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몇개월 간 계약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약 1년 간의 경력을 쌓아야 제대로된 업무를 할수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는동안 개월간 업무를 배우고
다 배울때쯤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제 업무를 분담 하면서 계약직원까지 업무 교육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직원을 굳이 쓰지않는게 더 효율적이겠죠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같이 파견나온 동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어 제가 퇴사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및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지않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손해를 본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본사 측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퇴직금과 관련 없지않나요?
제가 회사에 원하는 안은 세가지 입니다.
1. 계약직원 채용후 정규직 전환 보장 ( 정규직으로 계약직원이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업무교육을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1. 대기업 파견이 아닌 본사 직원으로 전환 후 본인은 육아 휴직, 대기업 파견 신규 인력 채용
1. 자진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를 권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지급 받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어떻게 증명 할수있을까요?
세가지 안을 합법적으로 제시 할수있을지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관련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사 사업장 : 서울
파견 사업장 : 성남시 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