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초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경우, 유산 경험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44일을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출산 전 무급 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취업 규칙에서는 ‘직원이 업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례 또한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 팀 인력 감축과 외근 증가로 인하여 임산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반려하여 제가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회사에서 별다른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