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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알아야 챙긴다” 알바생이 꼭 숙지해야 할 상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없어 근로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것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데요.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계약서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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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여성노동의 늪, 경력단절! 현장실태와 노동조합 역할 모색”> 5월 12일(금)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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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명희 팀장(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5월 12일 (금) 10:00 ~ 12:00 ○ 장소 : 경향신문사 별관 2층 ○ 대상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

정직원계약기간만료로 육아휴직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원장님1인, 부원장님1인, 간호조무사4인이 일하고있는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2월9일부터 출산휴가중에 있고 5월14일 날짜로 출산휴가가 끝나서 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입사하는 당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년3월30일 날짜까지임으로 이미계약이 끝난상태라 써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입사당시 수습기간 인턴 이런거없이 정직원으로 바로입사하는데 왜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고 문의시 별의미없이 근로기준이런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 쓰는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갈당시 육아휴직까지는 써주기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하셨지 따로 계약기간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 재차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냈네요. 근데 저는 아직 출산휴가중이고 또한 사대보험또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약해지라니 당황스러울뿐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또한 그근로계약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조항은 없으나 조항중 이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씌여 있습니다. 그럼육아휴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줘야하는 것이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아래 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질문 수정이 안 되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임기제공무원인 제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육아 관련 단축근무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017년 2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 5월 22일(월) 19:30

2017년 5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5월 22일(월) 저녁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2일 ~ 5월 22일

○ 교육시간 : 2017년 5월 22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교육] -> [찾아오는 교육] 게시판 신청(바로가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건대입구역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2차 5월 22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김대현 노무사
3차 6월 26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이미영 노무사

※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기념품과 식사(김밥)를 제공합니다.

[머니S] “육아휴직은 터닝포인트”

합계출산율 1.17명. 고령화와 초저출산현상이 국가적 문제이자 정부 과제로 떠오른 지금, 근로현장의 수많은 부모들은 어떤 육아정책을 바라고 있을까.

“건설현장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사람이 빠지면 대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기까지 힘들었는데 현장소장님이 예상과 달리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동료들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응원해줘 정말 복 받았구나 생각했죠.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부족했던 사회성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 과장에게 실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의외로 인사 불이익 등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껴쓰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정비가 월급에서 빠져나갔다”며 “생활비를 유지하려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한달 평균 69만6000원이다. 임금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며 8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된다. 이 과장은 “매달 85만원이라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모자랐다”며 “공약 역시 육아휴직 기간보다는 급여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겠지만 선거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축근무나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에 사내 부부가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간이 출근시간보다 늦은 9시라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이미 단축근무제가 있거든요. 대학원 진학 시 2시간 조기퇴근을 허용하되 급여를 깎는 구조예요. 만약 육아에 적용하면 부부 중 한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방식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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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빠, 응원해주세요’…아빠육아 캠페인

복지부는 ‘아빠 육아 응원’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에서도 아빠 육아참여 독려를 위한 ‘도와주는 아빠를 함께하는 아빠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 아빠 육아에 대한 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10년 3.7점(5점 만점)에서 2015년 4.1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은 남성 23분, 여성 71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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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4차

2017년 5월 1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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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임기제공무원 육아 휴직 관련

저는 현재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 8. 26.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하였고
관련 법에 의해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육아휴직 관련 사항입니다.

저의 올해 근무기한은 2016. 8. 26. ~ 2017. 8. 25. 까지이고,
2017. 8. 26.에 재임용(연장)이 되는데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 임용 후(2017. 8. 26. 이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임용 후에 9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복귀후 승진누락및 직책박탈

20151007조산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 2016년 출근이 없엇습니다. 하지만 휴직중 회사요청에따라 재택근무 및 비공식으로 회사가서 잠시 일처리 한적들이 있습니다. 팀원들 인사평가나 사업계획서등…제가 팀장이란 직책을 가졌습니다. 오늘 2016년인사평가가 진행되는데 원래 매년 평균치 b등급으로 모두 줍니다 제평가는 곧 팀평가고요 그리고 올해는 b급이상자들 전부 승진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2016년에 근무대상자가 아니기에 승진시킬수가 없고 대상에서 제외하기위해 c를 줫네요. 그리고 6월에 팀이 다른데 흡수될거라면서 팀장도 직책해지 될거라고 하네요. 제팀은 고객센터라 전화나 유저응대 문의처리등 타팀에서 처리가 안되는 업무입니다. 조힇 흡수하는 팀은 한국사업(마케팅)이고 사업팀장이 저희팀상사가됩니다. 아마 팀흡수되면 사업팀장이 저부터 노릴거고 여타 다른팀 흡수때처럼 퇴사압박을 할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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