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_새내기 1년차 모임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새내기 모임

○ 주제 :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강사 : 허원회 대표제안자 (광진구 북드림)/ 강서희 강사 (용산구 도원생태놀이맘)

○ 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1년차 모임대표

     

 

FILE_000000000004665   FILE_000000000004666

FILE_000000000004667   FILE_00000000000466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0. 출산예정일이 6월 10일이였으나 예정일이 훨씬 지난 6월 13일 유도분만 실시로 출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신후 45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회사 복귀 일자가 7월 20일이였으나 , 6월 13일 유도분만 실시로 인하여 예정일보다 12일이 늦춰짐

2. 출산 급여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60일 지급을 ( 우선 지원대상 중소기업 ) 통상임금 중 15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지급일 날짜에 지급이 안될 경우 라도 출산 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산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안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여?

0.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을 원하였으나 아기 봐줄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봐줄 수 없게되어 1년 육아 휴직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 휴가 직 후 신청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육아휴직 하고자 할때 30일전에 통보하라믄데 이는 출산 예정일 기준 30일전을 말하는건지 출산일 30일 기준 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4. 현재 회사 경영 사정이 안좋아 직원들을 해고하고 임금 부분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각을 할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러한 경영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기간 과 임금구성

앞 상담한사람입니다…

월급에 조목 조목 야간 수당을 기입한것은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것이지요..
암환자 요양소입니다..

임금구성
연봉(총액) 54,000,000원 연봉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1일 기산・말일 마감한 후, 이를
당월 말일 지급한다. 단 세금 월지급액 4,500,000원 및 사회보험료 등은 원천징수한다
기본급 1,523,778원 월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고정연장근로수당 1,640,431원
연장근로수당 150시간분, 야간근로수당 35시간분, 휴일근로수당
96시간분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8시간분 포함
고정야간근로수당 127,589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049,876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8,326원
식 대 100,000원 월 급여일에 지급

계약기간 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상담드림니다…
그동안 강사 등을 하다 늦은 나이 집안 경제가 망해 정구직으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직장이 ‘암환자 노인요양소’ 입니다.

1. 제가 해야 할일이 한의약초등 한방지식과 암환자치료를 위한 메뉴개발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조리등 다른업무도 하지만요..
근데 전 정규직을 원했는데 아래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니 계약직 같아서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일로 메뉴개발후 업체가 자리 잡히면 아래 내용처럼 경영악화 이유로 제 월급이 조금 많으니까 월급적은 사람을 채용하고 전 내보낼수 있을거 같아서요..
제 분명 이전 사장 아들(이사) 를 만날을적에 정규직으로 해달라 하니, 처음엔 1년만 계약하자 하더라구요…그래서 정규직을원한다 했더니 그럼 2년 계약이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 괜찮다 하여 그럼 2년 계약해주세요 했습니다. 근데계약서 보내온 것이 정규직이 아니거 같아서요..

2. 계약서 도장 찍으면 그순간부터 일은 안해도 직원으로 인정 되나요?

근데 아래 경영악화시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는 건 저를 자른다( 퇴사)요구하는 건지요?
우선 계약서만 받은 상태고 아직 도장은 안찍었어요..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을’은 본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2년 동안 ‘갑’의 근로자로 근무한다.
(단, 제3조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장소 및 직무]
1) 근무장소 : 힐링요양소 사업장, 조리부 (경기도 일대)
2) 업무내용 :
3) ‘을’은 ‘갑’을 위하여 ‘갑’이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갑’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 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상담을 부탁드림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릴게요ㅠ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ㅠ

1.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류준비 후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건가요?

2.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직장복귀 6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빌미로 퇴사권유를 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회사를 그만뒀을경우 이 지급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3. 혹시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4. 현재 육아휴직 1달 지급액이 상한선 1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선거때 공약으로 육아휴직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기사를 본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건가요?

출산휴가 후 급여 동결

이름 : 정희정(1981년생)
2003. 6 입사

둘째 출산
2월 20(월)~2/28(화) 7일간 유급휴가
3/1(수)~5/30(화) 출산휴가 3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받음(월 실수령액 1,697,430원)
* 2015년 첫째 출산때도 3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받음
6월 1일(목) : 복직
6월 1일(목)~ 8월 31일(목) : 10시~6시 근무
(첫째아이 어린이집 등원으로 인해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급여는 그대로 받기로 함
9월부터는 10시-5시 근무, 회사에는 2시간 줄인 급여를 받고 2시간은 고용보험으로 받기로함

회사 측 : 출산 유급휴가 지급으로 인해 2017년 급여 동결. 다른 직원들은 모두 급여 인상

나의 생각 : 출산휴가 기간동안 1주일 및 마지막달 출산휴가 급여를 받긴했지만,
1주일 유급휴가는 장기근속자로서 그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달 급여는 회사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재량에 따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핑계로 급여 인상이 누락된 것이 억울함.
2014년부터 3년간 급여가 동결이었고, 2015년에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6월~8월 3달은 10시 출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급여 삭감을 얘기했지만, 내생각은 8월 말에 코엑스 박람회 개최 준비로 인해 업무가 바빠 야근이 잦기 때문에 야근 수당도 안받고 일하는데 한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대로 받기로 함

총 급여 350만원 중
300만원은 급여 신고가 되고, 50만원은 별도로 받고 있었음
그러나 2017년부터는 별도로 받던 50만원도 급여 신고해서 받기로 함
세금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3,170,000원 정도였으나 50만원도 급여 신고가 된 이후에는 3,070,000원으로 10만원 줄어듬.
3년간 급여가 동결이었는데 2017년부터는 급여 10만원이 줄어든데다
그동안 지원되던 점심식대도 6월부터는 지원을 안해줌

2015년에 다른 직원은 10시-5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삭감을 하지 않았음.
2015년에 다른 직원은 50만원을 급여 신고해서 받으면서 줄어든 부분을 별도 수당 10만원을 더 주면서 채워줌.
원칙이 없고 국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짐
직원들 급여 3년동안 동결인 동안, 국장은 국장 수당을 올려서 급여 챙겨감.

현재 실 수령액 3,070,000원에서
두 아이 돌보미 비용으로 1,500,000원이 나가며
9월부터는 2시간 단축근무로 급여가 약 2,700,000원 될 예정
줄어든 급여, 돌보미 비용, 점심 식대비(6월부터는 약 15만원 지출 예정) 모두 지출하면
남는 돈이,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하므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함.

6월 5일(수)에 회사 국장이 출산휴가 급여 지급으로 인해 급여 동결하며, 앞으로는 점심도 각자 돈내고 먹으라함.
나 없으면 안될 것처럼 일하지 말고, 그동안 본인이 직원들에게 너무 많이 배려해줬고 돈을 방만하게 써서 현재 이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했음.(우리 협회는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 직원의 공금횡령으로 교육부 감사와 함께, 횡령한 직원과 국장이 경찰 조사 받는중, 평소 국장은 회사돈을 자기돈처럼 생각하며 흥청망청 쓰고 개인적으로도 씀. 횡령한 직원은 증거로 인해 처벌 받을 예정이지만, 국장의 수많은 비리는 숨겨지고 있음)

그날 나의 느낌은, 너 없어도 일 되니까 닥치고 주는대로 받고 일하라는 것으로 느껴졌음.
급여 동결보다 더 열받는게, 나 없으면 안될 것처럼 일하지 말라고 한게 더 열받고
그럼 나 없어도 일돌아가니까 나는 일 그만 두겠음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8월말 행사로 바쁜 시기에 지금 육아휴직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출산휴가 복귀 후 나혼자만 급여 인상 누락이 된 것이 출산휴가 복귀 후 불이익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육아휴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거절하면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절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챙겨줘서 급여 동결이다. 지금은 회사 업무가 바쁜시기다 등등
물론 배려 받은건 인정합니다만, 국장이 말하는 태도가 퇴사를 결심하게 하며,
또한 지출 후 남는 금액이 너무 적어 일 할 의욕이 없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썼네요. 오늘이라도 당장 육아휴직 또는 퇴사 얘기를 하려하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준비 후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가요?

2.. 육아휴직급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장복귀 6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빌미로 퇴사권유를 받거나 불공편한 대우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이 지급액은 받지 못하
는 건가요?

3. 육아휴직 급여액의 경우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건가요? 지급액의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4.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에 관해 부담을 느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 후에도 눈치를 보면 재
직에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법안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이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역 5차

2017년 6월 8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342

 

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거부시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많이 상담햇었는데… 다시한번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올 10월초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는 준다고했는데 이번에 육아휴직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상태이며 관리부 이사님이

사장님과 상의 후 육아휴직을 줄지 안줄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이며, 회사에서 두 가지를 모두 준다면 제가 최초
수혜자입니다.

아직가지 답변이 없어 걱정스러운데, 육아휴직을 못주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지원시 고용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조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