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8개월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조기복직하여 7개월을 사용하였고 1개월은 근로단축을 아혔습니다. 근로단축1개월은 30일 이하여서 회사에서만 급여를 받고 공단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중에 있구요.
저같은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지(7개월 육아휴직,1개월 근로단축 사용), 사용가능하다면 지금 휴직중인데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복직후 얼마뒤에 사용해야하는지..
그리고 휴직후 복직시 원래 일하던 부서말고 다른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부당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부여 거부

현재 회사에 현채직(계약직)으로 2년 넘게 근무중이며 11월 30일 계약 종료될 예정인 근로자 입니다.
8월 20일 출산 예정이어서 개인연차 7월 14,15일 (2일) 신청 및 출산휴가를 7월 18일~10월 14일(89일)을 6월 28일에 회사측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도 뽑지 않고, 제 출산휴가도 승인하지 않고 계속 holding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 운운하면서 대체인력 충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중)

출산휴가는 회사 측에 제가 원하는 날짜를 통보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출산휴가가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한번에 신청하면 당장 해고할 것 같아서 일단 출산휴가만 먼저 신청하고, 육아휴직은 10월 초에 회사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2016년 하반기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2016년 하반기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직장인과 사업주의 역량강화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센터의 찾아가는 교육은 직장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인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 사업장이 서울 소재인 직장인 또는 사업주 각 15인 이상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또는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 신청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직장인 또는 사업주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 (평일 중 시간조율 가능)

○ 교육주제 :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률 또는 사업주가 알아야할 주요 모성보호제도 등

○ 신청기간 : 2016년 7월 ~ 11월

○ 강사 : 센터 소속 노무사들

교육신청 시 원하는 시간, 장소를 기재해주시면 교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려는 회사때문에 걱정입니다.

지난상담 올린것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 재 상담드립니다.
지난 상담 내용은 아래 추가 하였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받고 싶지않은데
참 노사간의 입장이라는게 서로 다르고 어렵네요

제가 너무 당황하여 논점에 어긋나는 질문만 잔뜩 했었네요
제 자리를 대무해주실 대체인력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저희쪽에서 어필을 해볼수는 있지만 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대기업과 저희 회사와의 계약 문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없다는 말씀이시죠?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저는 사측을 신고 할 권리가 있고
사측에서 퇴직을 권유하면 권고사직으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등의 대상이 될 수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소통하지않고
전화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식인데
녹음이나 녹취를 하여 법적 근거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12월 14일 출산 예정이라
11월 초,중순 정도에 출산 휴가 사용후 육아 휴직 까지 연달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7개월되었구요.
어제 미리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는 의견을 본사에 내비쳤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시스템이 좀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skcnc 대기업에 파견 나와있는 중견기업 소속 직원 입니다.

대기업(제가 근무하는곳) = A
중소기업 (제 소속 회사)= B 라고 할때

A와 B간의 계약 관계문제때문에 제 육아 휴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퇴사 또는 제 공석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업무특성상 (대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몇개월 간 계약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약 1년 간의 경력을 쌓아야 제대로된 업무를 할수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는동안 개월간 업무를 배우고
다 배울때쯤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제 업무를 분담 하면서 계약직원까지 업무 교육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직원을 굳이 쓰지않는게 더 효율적이겠죠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같이 파견나온 동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어 제가 퇴사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및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지않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손해를 본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본사 측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퇴직금과 관련 없지않나요?

제가 회사에 원하는 안은 세가지 입니다.
1. 계약직원 채용후 정규직 전환 보장 ( 정규직으로 계약직원이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업무교육을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1. 대기업 파견이 아닌 본사 직원으로 전환 후 본인은 육아 휴직, 대기업 파견 신규 인력 채용
1. 자진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를 권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지급 받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어떻게 증명 할수있을까요?

세가지 안을 합법적으로 제시 할수있을지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관련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사 사업장 : 서울
파견 사업장 : 성남시 판교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자원센타 상담노무사 신은진입니다.
아무래도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관계들이 더욱 맞물려 있다보니 복잡한 상황이 생길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는 지금 지금과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니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우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는 기간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 보이고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므로
본사측에서 손해를 본다고 표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1. 글쓰신 분의 업무특성이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보장하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부분은 회사가 충분히 인지한 후 결정할 부분인것입니다.
그 업무를 맡아줄 사람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채용이 될 수 있는것을 회사가 파악하여 결정여부를 판단할 부분이므로
근로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여 설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두분째 질문주신 본사직원으로 전환하여 파견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또한 회사와 상의하실 부분이지 법적으로
본사전환을 강요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사자체가 파견직 회사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과 파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므로 본사쪽의 직무적합성을 고려하여 양자간 합의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생기실 경우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등으로 적어서 내시고 회사쪽과 이부분에 관해 확실히 한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센터쪽에서 밀착상담도 해드리오니 전화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진 노무사 드림

육아휴직후 복직관련

도급직으로 제니엘 정규직입니다.
입사하고 이번에 임신 하게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신청할려고 합니다.

입사하기전에 육아휴직낼수있게 보장해줄수있다하더니

막상 상황이 되니
1년계약자를 뽑을수있음에 불구하고

대직자를 계약직으로 안뽑고 정규직을 채용한다고합니다

1년후에 복직할때는에는 지금 부서에 복귀시 티오가 나면 복귀되고

티오가 없으면 다른 부서나 직장을 소개해주겠다고하네요

저는이부서에 제가있던 동일한 업무를하고싶은데 저대신다른 정규직을채용한다고하니 불이익한것같아요

회사에서는 인력을 운영하는데 이방식으로 꼭 한다하고..강제로 쫒아내는 느낌이드네요

1년육아휴직대체자로 공고를올리는 대부분에 기업체를 보았습니다.

무조건 제자리를 정규직을뽑아 자리없으면못온다.1년후엔 다른데가라 한데 억울하네요

8월말에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제가권리를 행사할수있거나 하는 방법은없나요?

1년후 복직시기가 다가올때 다시같은자리로 복직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다른회사나 다른부서로발령받았을때 집과거리가 멀거나 쌩뚱맞은곳으로 발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문의

도급직으로 외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출산. 육아 휴직 가능 이라고 하였는데 지금현재 육아 휴직이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쓰겠다고 합니다 복직은 복직할때 업무에 티오가 생기면 복직 할 수 있고 아니면 못 한다고 합니다 . 파견근로 회사에 도급직인데 복직시 자리 없음 다른회사를 추천해 주거나 다른일자리를 알아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같은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4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4 2016년 7월 5일(화)에는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1956  FILE_000000000001957

 

FILE_000000000001958  FILE_000000000001960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영주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7월 5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3강의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찾아가다 ① 광진구 BOOK DREAM

FILE_000000000004510

FILE_000000000004509

“한강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한강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는 분?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한강의 옛 지명이기도 하지요.”

 

6월 25일 오후 5시 한성백제박물관 로비, 10여명의 직장맘과 초등학생 아이들 3명이 도란도란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광진구 직장부모커뮤니티 ‘북드림(BOOK DREAM)’ 회원들이다. 북드림은 ‘집안일과 직장생활에 지친 나를 돌아보고 동네사람들과 서로다른 시각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공감대를 갖는 모임’으로 독서 및 토론, 문화예술체험, 교육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북드림의 프로그램은 역사 탐방으로 ‘한강 속 서울과 한강을 따라 흐르는 백제이야기-역사 속에 다시 태어난 한성백제 시대의 신화’가 주제였다. 서울의 한강은 지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자 삼국시대의 백제가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기도 하다. 한성백제의 역사 해설에 나선 전혜경 강사는 한강과 서울의 역사를 ‘현재의 삶과 지형’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FILE_000000000004511

한성백제박물관 전시관을 관람하며 한강의 선사시대 유물, 백제가 세워지는 과정, 백제인이 풍납토성을 쌓아올린 방법, 백제의 간략한 역사까지 90분간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이 1997년 개발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물들이 대거 발견되어 긴급 구제발굴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역사가 재미없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시간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했다.

FILE_000000000004512

FILE_000000000004513

이어 몽촌토성의 성곽길(올림픽공원 산책로)를 걸어봤다. 지금은 아파트에 가려서 한강이 보이지 않지만, 몇 해 전만해도 맑은 날이면 한강까지 보였다고 하니 휴양지로서의 올림픽공원이 아닌 역사적인 공간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북드림은 직장부모커뮤니티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5시에 군자역 주변에 위치한 모임공간인 희망공장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광진구 주민 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모임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단다. 독서모임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낭송도 하고, 커피강좌도 듣고 전시회도 관람한다.

 

허원회 북드림 대표는 “직장맘으로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책으로 힐링하고 더 나아가 읽은 책을 토대로 문화체험을 경험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참여문의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임산부의 월급 명세서

연봉 계약서 상 표기는 기본급 + 식대 및 교통로 표기 되어 있으며,
월급 명세서에는 연봉 계약서와 다르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급여 =기본급 + 연장 근무 수당 + 연구수당 + 육아수당 + 식대 및 교통
급여 명세서상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는지요
첫째 출산때 생각해 보면 연장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근무 중인데 야근 및 연장 근무는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급여 명세서상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 연장근무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신청시 시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요청에 대한 회사 무응답과 센터 직접 대응 문의

현재 저는 큰아이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2016.08.03)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16년 9월 8일 출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회사에 복직 예정이었던 16년 8월 4일 복직하지 않고 바로 연이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메일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송부하였고 전화통화를 하였을때 저에게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휴대폰이 녹취가 되지 않아 녹취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겠다. 전화를 곧 하겠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톡으로 언제쯤 연락을 받을수 있느냐 물었고 계속 조만간 통화하자..라는 답변만 무한정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에 기간만 명시하여 일단 회사 메일로 보내놓았고 확인서 작성 후 보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답변도 없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임신 중에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접 대응을 해주신다고 하여서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월 4일 복직은 큰아이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센터와의 통화 상담으로는 그냥 내용증명 보내놓고 노동부 진정 넣으라고만 하시는데,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너무 무성의하셨던 상담자분 때문에 상처만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놓고 노동부 진정 넣으세요…라고만 하시니…휴….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를 못하더라도 일단 저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 및 육아휴직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