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상담 올린것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 재 상담드립니다.
지난 상담 내용은 아래 추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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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받고 싶지않은데
참 노사간의 입장이라는게 서로 다르고 어렵네요
제가 너무 당황하여 논점에 어긋나는 질문만 잔뜩 했었네요
제 자리를 대무해주실 대체인력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저희쪽에서 어필을 해볼수는 있지만 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대기업과 저희 회사와의 계약 문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없다는 말씀이시죠?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저는 사측을 신고 할 권리가 있고
사측에서 퇴직을 권유하면 권고사직으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등의 대상이 될 수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소통하지않고
전화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식인데
녹음이나 녹취를 하여 법적 근거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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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12월 14일 출산 예정이라
11월 초,중순 정도에 출산 휴가 사용후 육아 휴직 까지 연달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7개월되었구요.
어제 미리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는 의견을 본사에 내비쳤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시스템이 좀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skcnc 대기업에 파견 나와있는 중견기업 소속 직원 입니다.
대기업(제가 근무하는곳) = A
중소기업 (제 소속 회사)= B 라고 할때
A와 B간의 계약 관계문제때문에 제 육아 휴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퇴사 또는 제 공석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업무특성상 (대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몇개월 간 계약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약 1년 간의 경력을 쌓아야 제대로된 업무를 할수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는동안 개월간 업무를 배우고
다 배울때쯤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제 업무를 분담 하면서 계약직원까지 업무 교육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직원을 굳이 쓰지않는게 더 효율적이겠죠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같이 파견나온 동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어 제가 퇴사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및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지않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손해를 본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본사 측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퇴직금과 관련 없지않나요?
제가 회사에 원하는 안은 세가지 입니다.
1. 계약직원 채용후 정규직 전환 보장 ( 정규직으로 계약직원이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업무교육을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1. 대기업 파견이 아닌 본사 직원으로 전환 후 본인은 육아 휴직, 대기업 파견 신규 인력 채용
1. 자진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를 권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지급 받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어떻게 증명 할수있을까요?
세가지 안을 합법적으로 제시 할수있을지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 관련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사 사업장 : 서울
파견 사업장 : 성남시 판교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자원센타 상담노무사 신은진입니다.
아무래도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관계들이 더욱 맞물려 있다보니 복잡한 상황이 생길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는 지금 지금과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니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우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는 기간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 보이고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므로
본사측에서 손해를 본다고 표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1. 글쓰신 분의 업무특성이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보장하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부분은 회사가 충분히 인지한 후 결정할 부분인것입니다.
그 업무를 맡아줄 사람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채용이 될 수 있는것을 회사가 파악하여 결정여부를 판단할 부분이므로
근로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여 설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두분째 질문주신 본사직원으로 전환하여 파견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또한 회사와 상의하실 부분이지 법적으로
본사전환을 강요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사자체가 파견직 회사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과 파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므로 본사쪽의 직무적합성을 고려하여 양자간 합의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생기실 경우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등으로 적어서 내시고 회사쪽과 이부분에 관해 확실히 한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센터쪽에서 밀착상담도 해드리오니 전화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진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