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동법률기획강좌 4차_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 주제 :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 강사 : 한유정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03호 강의실

○ 주제 :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 강사 : 한유정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03호 강의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북드림]에서 6월 활동으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을 주제로 독서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금천구-신통방통] 에서 6월 2차 활동으로 포슬린펜을 이용하여 나만의 접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연봉계약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 포함, 육아휴직을 2015.12.1~2016.12.31까지 다녀오고
2017.1.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를 하지않아 미평가자 이기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며, 2017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라는
회사 방침을 알게됐습니다.
저희 직작은 연봉제로 운영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인상율이 차등적용됩니다.
2017년 기준 최하등급 평가 D 등급을 맞았다면 1.4%의 임금인상율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자가 임금동결이라면, 사실상 최하등급 보다도 못한 결과가 적용된 것이며
물가상승율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위 사례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보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해서 8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 ‘아빠의 달’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에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맘이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이미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부모 중 꼭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빠가 첫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엄마가 첫째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빠의 달 급여가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시행일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시행일 : 2017.7.1.] 제95조의2제2호
부칙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년 6월 12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저출산 문제 해법중 하나가 공공보육 강화다. 그러나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을 위반한다. 처벌은 솜방망이다. 명단공개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다. 이행강제금은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비용보다 적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금 부과, 사업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들은 위반 사유로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53곳, 25.9%) △장소확보 어려움(43곳, 21%) △보육대상부족(38곳, 18.5%) △운영비용부담(34곳, 16.6%) △설치비용부담(33곳, 16.1%) 등을 꼽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아빠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출퇴근 시간 선택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가 육아휴직 뒤 복귀한 남성기자를 경기권 지방본부로 발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 남용, 부당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측은 “적재적소의 순환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A기자는 편집부 소속이던 지난해 2월 편집국장에게 3달 뒤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기자에 따르면 당시 편집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인사 명단에서 A기자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4월 말 인사에서 A기자는 사회부 발령을 받았다. 입사 후 6년간 편집부에서 일해 와 현장취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기자는 사회부에서 3주간 근무하다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했고, 지난달 말 복귀했다. 그 직후 사측은 A기자를 전국부 경기북부본부로 배치했다. 해당 본부는 본사가 사고본부로 관리하다 최근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곳으로 기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마포구-동네친구들]에서는 6월 활동으로 백련산 유아숲체험장에서 숲체험을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