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1년 사용후 퇴사처리

1차 온라인 상담 후 답변 잘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조용히 직장을 그만둘까 싶다가도 만 8년동안 근무하고 두자녀를 낳는데, 육아휴직 1년사용조건으로 퇴사처리한다는 회사입장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해고되더라도 2년 육아휴직 + 실업급여까지 받고 나와야 맞지싶은데요..
남편은 나중에 이직 또는 경력서류 제출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조용히 그만두길 권하는데, 저는 갈등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30주이고, 36주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단축근무시 급여가 줄어들수있나요? 현재 기본급이 낮게 지급되고 + 정기상여 지급하여 퇴직자들에게는 상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월급체계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재진 노무사님. 빠른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다시 상담글을 남깁니다.

1. 제가 입사할 시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정규직으로 금년도 2월에 전환이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의거하면, “For contiunuity of employment purposes only, your employment commencement date with the firm remains as 14 September 2015 (as per the start date of your fixed term contract”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휴직개시일’은 2016년 9월 14일부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2. 제가 초등학교 2학년 / 만8세 이하 자녀가 두명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만약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고, 그 1년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제재가 없을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급여

2012년 3월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체 직원이 40여명이고, 제가 속한 기관은 4명이어서,
우선지원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급여수준은, 이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이번 7월부터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준으로) 6호봉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이 189만 7천원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9월 2일 출산예정일이어서, 8월 1일부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고,
3개월 종료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은 9개월간 사용하겠다고 직장에 알린 상태입니다.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35만원씩 3개월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까지도 제가 몰랐던 사실을, 어제 저희 기관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첫 2개월은, 유급휴가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10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35만원을 뺀 차액은 회사에서 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희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여직원에게도 차액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몇군데에 (팀장님이) 문의해보신 결과는, 반은 줬고, 반은 안줬다…
차액을 준 기관들도 ‘서울시 보조금’에 차액을 신청해 지급한 게 아니라,
법인지원금이나 후원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1. 출산휴가급여 2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장은 ‘법적인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2. 법적인 강제사항이라면, 135만원의 차액분은 어느 원천에서 지급받아야 합니까? 타기관의 관례와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지원금 또는 후원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차액분을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까?

3.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팀장님께 알렸는데, 그 윗선에서는 ‘지금까지 준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니면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등

저는 중소기업 전체인원 12명, 여직원 2명뿐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기혼자였던 저는 2014년 11월 입사하였고, 지난 주 병원에서 임신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신 7주고요.

오늘 사장님께도 임신하였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2주 미만인 관계로 2시간 단축근무를 사용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럼 36주 이후에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그럼 한시간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법정으로 나와있어도 우리같은 중소기업은 다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2시간 단축근무 시행에 대한 자료를 프린트해갔고 … 구두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지금까지 우리회사 여직원은 3개월을 다 준적이 없다.
법적인게 3개월인것은 알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고 너에게 적용해주면 사례로 남기 때문에 … 3개월 다 줄 수 없고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은 두달반 뿐이다…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 조차…보장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2시간 단축근무도 다 거절하시고 출산휴가도 90일인데 그것도 다 못준다고 하시고 그럼 백번 양보해서 출산휴가 80일이라도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건 또 생각을 해보신답니다….그래서 오늘은 답을 아직 못받았어요..

신고라도 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무섭네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을까요

아이는 5세고
이 회사에 들어온지 1년 3개월됐어요
아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밤마다 잠을 못자고 저도 같이 잠을 못하고 출근했더니
몸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회사에 와서 많은 일을 하려니 지치고 힘들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이라도 하고 아이한테 신경 써주고 싶은데 제 업무를 대체할 인력은 없어요
직원수 30명 정도 되고 저는 유일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쓴 경험은 이전에 없고 정규직입니다.

남은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첫째 낳으면서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고, 육아휴직 5개월 사용 후 복직했고, 복직한 후로 2년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 내년 2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첫째아이 케어하면서 둘째를 임신해서 직장 다니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둘 생각이고, 후임자 정해지는데로 그만두기로 회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때 사용했던 육아휴직 7개월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 육아휴직 사용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휴직기간이 재직중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담 개요

맞벌이 가정이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을 하려고 함.

아이는 2013년생으로 4살(만2세)이고, 작년(201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님.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 재직 중이라 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되어 당연히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음.

하지만 남편이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뒤늦게 알게 됨.

이럴 경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는지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함.

신청하고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음.

 

맞춤형 보육이란 무엇인가요?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일반 운영시간 : 7:30~19:30

맞춤반 운영시간 :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 맞춤반 운영시간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맞춤반 이용 시 월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월 15시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누적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용 내역은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출처 : 맞춤형보육 홈페이지)

2. 상담 경과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됨.

이런 서류도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받은 후 종일반 이용을 할 수 있음.

근무로 인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됨.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신청한 결과는 아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맞춤형보육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면 됨.

3. 상담 결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신청은 아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하시면 됨.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시 제출서류는 스캔 후 jpg파일 등으로 업로드 하시면 됨. 스캔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함.

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은 아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4. 상담 포인트

맞춤형보육 관련 문의는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에서 하실 수 있음.

부모전담상담센터는 2016년 7월까지만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7월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음. 8월부터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됨.

맞춤형 보육 관련사항은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시면 됨.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한 외국계 로펌에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1.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육아 휴직 신청 날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5년 9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만, 사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는데 1년 이상이 되는 2016년 9월 14일에 신청을 해야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9월 14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firm notice 한달 전인 8월 14일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건지요?
(즉,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는 의미는, 육아 휴직 신청날짜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하는 건지가 궁급합니다.)
2) 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상담내용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여름휴가 요청

육아휴직 후 여름휴가 문의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서 12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쉬다가 복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는 여름휴가 3일 연차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여름휴가를 요구할수 있나요?

사장님은 쉬다가 왔는데 또 휴가 가냐고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주세요~~~

육아휴직 거부회사에 대처방법 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대디입니다.
하지만 아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어 출산일과 삶의 부담도 함께 다가오고 있네요.

아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업계 20위권 내의 중견 건설회사로 .
남성 위주의 회사 문화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번의 육아휴직이 없었습니다.
(출산휴가는 주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퇴직을 종용하며 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육아휴직을 요구한 직원에게,
신고하라, 벌금 몇백만원 되지 않는다, 대신 네가 어디든 취업못하도록 막겠다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 뿐만이 아니라, 생계수단을 놓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산을 하더라도 일을 계속 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회사와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회사와 맞서 싸울, 잔다르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