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1년, 2년?
안녕하세요,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기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1)
8세미만에 아이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2년 회사마다 다르더라구요,
저희회사는. 아이당 1년 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들을 하는데,
금융권은 2년, 공무원도 2년이상인것 같구요,, 회사마다 차이를 두는건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질문2)
현재 둘째 임신중으로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는데,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사업주는 1일 2시간 단축근로에 대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에 종업원만 3천명이 넘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여직원이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임신 12주전에 제도를 썼어야 하는데,, 회사와 실갱이를 하다가 말것 같아서 포기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한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사실 없을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제도를 제대로 사업주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파악은 안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단축근로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다는 형식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가 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