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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샵)

  • 주 제 : 성인지 관점에서의 자녀교육

    ○ 일 시: 2016년 6월 11일(토) 10:00 ~13:00

    ○ 장 소: 시민청 B2 바스락홀

    ○ 대 상: 19개 직장부모커뮤니티 마을사업지기(대표제안자) 및 자녀 (돌봄 동시진행)

    ○ 목 적: 각 커뮤니티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센터와 파트너쉽의 구축으로 성공적 사업수행의 기반마련

    ○ 강 사: 권유선 (부모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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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돌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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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육아 휴직, 직장내 불리한 처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됩니다.
또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다음달 26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34주)
지금 다니는 직장은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4년9개월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A회사)에서 일을 받아 운영되는 협력회사입니다.
현재 저는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저희회사 관리팀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항 문의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퇴사관련하여 상담전이지만, 일전에 출산으로 그만둔 동료얘기를 근거로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3개월 + 육아 휴직 1년 사용가능여부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 총 1년 3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 임산부들은 3개월 출산 휴가만 사용후 복직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휴, 육휴를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을 안시켜주고 자진퇴사 각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팀장님으로 부터 1년은 너무 길지 않냐? 1년 쉬면 복직이 힘들다..란 말을 직접들었습니다.
(이유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받아 사람을 고용하는데 제가 복직시 일이 없으면 복직이 힘들다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휴가기간 제 후임자는 기존인력에서 뽑은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건가요?
-자진퇴사 각서 작성 후 퇴사처리는 불법이죠?
– 회사 시스템(협력회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당히 1년 3개월 후 복직하겠다 라고 요구해도 되는상황인가요?

2.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저희 회사 관리팀장 의견처럼 제가 복직시 회사에 일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해당여부)
법 조항상 육아휴직 후 복직시 1개월안에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상 퇴사 처리를 할 수있나요?

3. 퇴직금 정산기간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도 정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받던간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육아휴직 기간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육휴 기간내 회사에서 제 건강보험료 반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인심쓰듯이 제공한다고 타 동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1인당 20만원씩(우선지원기업일 경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봐로는 첫달만 20만원이고 제가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일괄 제공된다는데 맞나요?
제공시기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근로계약서
매월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으며 작년에는 7월 초에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협력회사의 특성상 A라는 회사와 먼저 계약을 하고나서 진행되는 점으로 인해 지연된다고 하던데..
올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 작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저의 의무와 권리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 회사내 자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고용평등법이 우선이죠?
– 올해 연봉협상도 진행이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퇴사를 하게되면 작년 월급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6. 연차수당
매년 15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고 한달에 1번 여름휴가는 일주일에 4일로 규정되어 현재 5일정도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선례가 없다며 먼저 요청한 동료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거나
퇴사예정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겠다(일급으로 계산) 라고 요구해도 되는지요?
혹시 회사에서 7월 29일(예정퇴사일) 이후 쓰는건 안되고 이전에 쓰고 빨리 퇴사하라고 요구하는걸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힘드네요..

전 작년에 결혼하여 9개월된 딸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결혼하여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올해 4월중순까지요.. 임신하고도 약간 시어머니와의 트러블도 있었지만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남편이 너무 심각해지자.. 분가를 결정하여 분가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와 트러블은 맨처음 계기는 시어머니가 일하시고 나서 들어오는길에 본인카드 잃어버리시고 저에게 받지 않음 쫓겨난다고 그런 심한 막말.. 그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에 노크없이 막 들어오는 경향이있었습니다. 이 때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도 보고싶어서 노크없이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새벽에 자고 있는데도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노크하고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삐지고 자기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애기가 신생아이면 보통 모유수유하고 밤낮없이 자주 깨고 하는데 애기가 잘때 많이 자야된다고 하는데 잘수가 없었어요..애기가 갓태어나서 끙끙거리는 소리 때문에도 예민해져서 불면증을 얻었는데 시어머니꼐서 애기 보려고 자주 들어오세요.. 노크도 없고 제가 자고 있어도 들어오시고 또 밖에서는 엄청 쿵쾅쿵광 거리면서 다니세요,.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그 신발이 두꺼워서 들지 않으면 소리나는 신발 신고 다니세요…ㅡㅡ
제가 자다가 깨면 일어나면 누워있으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누워있나요.. 사람이 들어오는데..
모유수유했었는데 수유할때도 무작정 들어오시고,, 정말 편하게 쉬고 싶어서 방문까지 잠궜었는데 애기 깨게 문까지 세게 두드리고 난리를 부렸네요..
다만 애기가 보고싶어서라는데.. 애기가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다와서 손도 씻지도 않고 만질려고 하고요 씻었다고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임신중에도 손씻지도 않고 음식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소.대변보고고.. 손을 씻지 않으셔요..
그런거 보고 살아온지라 정말 있는 정도 뚝뚝 떨어지고 임신중에도 맘에 정도 뚝떨어졌는데 애기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말도 함부로 밷어내고 제가 불면증에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이 어머니께 저 자는동안만이라도 들어가지말고 노크하라고 했더니 그냥 방에 들어가질 않겠다고 말을 잘라버리네요,,
이러니 점점 심각해지고 전 심지어 마음에 문까지 닫혀버렸어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않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위에 형 누나가 있는데 두분다 결혼하셨어요.. 그분들께 있는얘기 없는얘기 다 지어서 하고 사람 심리라는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위안받고 싶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분들꼐 거짓말 까지 해서 절 나쁜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속사정이라는게 저랑 남편만 아는거죠.. 지금 분가는 했지만 오만정까지 다 떨어져서 시댁의 시, 남편이 전화받을때 엄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네요,,
남편이랑 좋은 얘기나누다가도 시댁얘기만 나오면 싸우기도 하고,, 분가한 이유도 이제 서로 양가 사이두고 지내자고 해도 남편은 막내라 있는얘기 다하는거 같더라고요.. 저도 하지만은… 저희가족들은 절 믿고 잘살거라 생각해서 별애기않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아요,,20ㄷ때는 사고도 많이 쳐서 남편가족을은 걱정이 많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네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나가다가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맘이 닫혀버림 2년정도 흘러야 그나마 나아지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꼐서 애기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더라고요,
전 시댁에서 절예쁘게 봐준다고 생각안해요.. 밉겠죠.. 본인엄마를 싫어하니까.. 남편도 제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엄마가 살아온세월이 많고 하니 저보단 엄마겠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제편이 그나마 제아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상하지만 제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같이 미워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제가 아직 어리고 생각도 짧아서.. 이건 점점 시간이 흐리면 나아지겠죠..
지금 당장은 별로네요..
두번째로는 직장에서 문제인데… 일한지 이제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여기 회사가 대표님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신데 두분이 친구셔서 실장님께 자리를 내주신거래요 실장님 밑에 저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는 식사시간에 절 두고 나가셨네요.. 실장님은 보통 외근나가셔서 회사내에 들어오실 않아요..
조금 같이 먹는게 문제 될것도 없고 저 혼자먹어도 상관없지만 니편내편나누는게 조금 화가나네요..
그리고 여기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을 않넣어주셔서..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무직은 첫직장이예요 그전에는 외식업쪽에서 일했어요.. 4대보험이 안되서 조금 그랬지만 남편이랑 일단 경력쌓고 더 좋은곳으로 가자고 해서 들어온거라.. 열심히 배우곤 있지만 언제까지 일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또한 사무직도 처음이기도 하고 애기까지 있다고 하니 다른회사에서도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애기가 아프면 어떻게 할건지 야근 그외에도 다른회사입장에선 해가 될까봐 그러겠죠?
이런 사무직보다 공무원시험봐서 더욱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야 할지 걱정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흔히 말해 워킹맘인데 일,육아,살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살림하다가 맡길려니 제가 맘에 들지 않은 곳도 있고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남편은 제가 하는소리가 다 잔소리라고 느껴지고 어제 남편이 쉬었는데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지네요..
육아도 애기가 졸리거나 배고프면 무조건 절 찾아요 아빠가 있는 누가 있든 소용이 없거든요..
어제도 퇴근하고 널부러진 집안에 애기 재우고 청소하고 젖병이랑도 씻고 다음 등원할 준비하고 빨래며 저녁준비한 설거지에 정말 남편이 쉬니 더 할일이 많아진 하루… 청소하는 동안에 정말 울커하고 화가 몇번났었네요.. 남편은 속도 모르고 편하게 티비보고 핸드폰하고 아무리 워킹맘일 하루가 모자라고 고되지만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 준다고 해요.

1.상담 개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 직장맘에게 인사담당자는 해고통보서를 줄 예정이며 한 달 치의 위로금을 줄 테니 복귀하지 말라고 함.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대응방법에 관한 코치를 받았고, 회사에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함. 회사는 해고에 불응하는 직장맘에게 복귀를 해도 급여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지방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도 하였으나, 직장맘은 이것 역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원래 근무지와 가까운 근무지에 발령을 냄.

회사가 직장맘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직장맘은 아이 키우기가 마땅치 않고 스스로가 회사에 다니기 싫다며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함.

 

2.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 직전에 인사차 회사에 찾아감. 인사담당자는 직장맘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것이고, 해고통지서를 줄 테니 한 달 치 급여를 위로금을 받고 나가라.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 처리는 해 주겠다’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위로금을 한 달 치 급여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요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시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함. 직장맘은 우선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됨.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위로금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

  • 2~4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일에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는 책상도 주지 않고 급여를 하락시킨 뒤 장거리 발령(수원)을 낼 것이라고 함. 한 달 뒤의 날짜가 해고일로 기재된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시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지원(직장맘의 급여가 220만원이며 거주지 요건도 충족)을 받을 수 있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다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고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출근하면서 다투는 것이 좋음.

  • 5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급여하락과 육아휴직 후 업무 미복귀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함. 회사에 정상 출근한 직장맘이 다른 근무지로 갈 수 있다고 하자 인사담당자는 울산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함.

답변요지 : 근무의사를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좋음. 인사이동(장거리 발령)의 경우처럼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도 그 절차,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인사권이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6~7차 상담

질문요지 :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함. 계속 출근하는 직장맘에게 상급자가 욕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계속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직장맘이 울면서 전화함.

답변요지 : 직장맘이 출근한 후에 회사의 권유로 퇴근한 날은 이러한 사항을 적은 출근확인서를 받은 상태임. 더 이상 출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퇴사를 원하니 해고가 확실하여 더 이상 출근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8~9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직장맘의 일이 사건으로 진행되기를 원치 않아 합의를 제안함.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의 임금을 받고 복직을 할 수도 있고, 퇴사를 원한다면 원하는 조건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함. 위로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답변요지 : 위로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님. 직장맘이 퇴사를 원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에 대해서도 합의의 여지는 있음. 사건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10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주기보다 직장맘을 복귀시키는 것을 선택함.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기존의 본사 근무지와 가까운 거리의 지사에 직장맘을 발령냄. 급여의 하락도 없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음. 직장맘이 아이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함. 직장맘은 본인이 근무하기가 싫다고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함.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고 함.

 

  1. 결과

육아휴직 후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급여하락 없이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발령을 내어 직장맘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함. 직장맘은 위로금을 넉넉히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회사의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함.

 

  1. 포인트

담당 노무사는 수차례 상담을 통해서 직장맘의 복귀를 도왔으나 최선의 결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직장맘이 스스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상담 전과 차이가 없는 결론이 도출됨.

상담과정에서 직장맘이 위로금 액수와 관련하여 자주 묻기는 했지만 복귀의사도 큰 상태여서 스스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문제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움.

외부에서 상담과 사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귀와 관련해서는 직장맘 본인의 의지와 직장맘을 둘러싼 상황도 중요할 것임.

 

출산휴가 여부

저는 서울시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입니다.
– 육아대체로 2016년 3월 입사하였고, 계약은 2017년 3월까지1입니다.
– 면접본 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10월 중순출산예정인데요
– 2016년 9월가지 근무하고, 3개월출산후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출산휴가후 복귀는 아마 못할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 관리자분께 이야기 했더니 출산휴가에 대해서 놀라시며 9월로 퇴사 생각하셨던듯합니다.
– 제가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혹 9월에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도요.

관공서 계약직

관공서만이 아니겠지만 전 주민센터에25개월 근무했었습니다.계약직은 24개월로 제한 ,그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봐야한다는,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라는… 설명도 들어 24개월 근무 후 이직하였습니다. 이직 한 직장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중간에 쉰 시간정도를 합치면 관공서 계약직 한지는 3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얼마전 관공서에서 저의24개월 이력을 모르는 직원이 5개월 계약직 업무에 대한 권유전화를 했었는데 과거 근무이력을 말하자 …안되겠다며 ….방법이 있긴 한데 노무사 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다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하자고 비용들이긴 그렇다며…죄송하단말.
얼마간이지만 일 할 수 있는 이 같은 기회가 요즘 시청 보건소 주민센터 ..
세 군데가 있었는데 모두 그냥 놓칠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무사님께 받아오면 일 할 수도 있다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구직 힘든 이때 무기직 바라지도 않고 몇개월씩이라 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싶은데…그저 답딥해서 상담글 남겨봅니다

노무사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만 4세 아동을 둔 워킹맘 입니다.
현재 재직중이구요.
사실, 임신/출산 등 관련은 아니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 관련, 노무사님 상담하고자 신청합니다.
혹시, 임신/출산 관련이 아닌 일반 노무 상담도 가능하신 지요 ?

출산휴가및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임신 30주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이 9월 22일이며
8월 22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가능한지와
–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지..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은 해줄수가 없으니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이 거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제가 오늘자로 임신 7주5일째입니다. 분만예저일 17년 2월 26일 입니다.
정규직이고 09:00~19:00 근무시간, 12:30~14:00 점심시간 입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회사에 신청해볼까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12주 기준이 11주6일까지 인지, 12주6일까지 인지?
2. 병원이다 보니 업무특성상 오후 5시~7시가 바쁩니다. 바쁘고 인력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근무시간 단축 신청은 회사에만 신청하면 되는건지? 서류 등 제가 해야할 절차가 있는지요?

가산디지털단지역 16차_종료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제1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현장상담을 jtbc에서 취재하고 가셨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2016년 9월부터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가산디지털단지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하철역에서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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