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시, 출산전후휴가가 12월~3월인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및 육아휴직 시작일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발생의 기준이 회계기준일이며, 당해연도 발생 연차를 모두 소진 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연말~연초에 걸쳐 사용되는 일이 없어, 회사에 선계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5.01.07일로 산전후휴가를 2024년 12월쯤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휴직(1년)을 붙여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2025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지 여부와 해당 연차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에게 문의 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연차가 발생한다면 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고,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연차 사용이 끝난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해도 되는 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