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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문의

- 근로일 : 7월5일~12월31일(화,수,목/주3일/09:30:17:30(주21시간) <업무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의하에 근무일 변경가능> -연차 :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일(5시간씩)발생 질의내용 - 7월만근으로 8월 휴가 사용하였으나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 8월21일~22일(2일 근무), 8월23일(유급휴가5시간+무급휴가2시간)=7시간 휴가 사용 3일근무중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무급휴가 2시간 사용으로 기관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일 근무는 정상근로일이고 1일은 유급을 5시간 사용하여 19시간 근무발생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것 아닌가요?

[가족 등 기타] 2023-2024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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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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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 9월 11일 광진구 어린이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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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3년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김선재 노무사(노무법인 세울)와 김지영 센터 상근 노무사가 광진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을 가졌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에서는 2023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에 대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교육을 마치고 이어진 개별 질의응답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병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로 관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해야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등이 있어 교육에 참여한 원장님들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가와 관련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은 2023. 7. 27.부터 2023. 9. 11.까지 총 4회차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Vol.83_9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83_2023년 9월 25일자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소식 
2023 광진구양성평등주간행사, 일가정양립 법률상담부스 운영

지난 9월6일 광진구가족센터가 주최한2023 광진구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모부성보호상담부스를 운영, 관련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조립한 시계판에 생화의 질감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만들어진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장식한 인테리어 소품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신청한 분들중 최종 일곱 분께 키트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가방 완성품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맘114 

자녀돌봄 

? 서울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출시

?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오픈 더보기

 

개인적 고충  

? 중장년 500명에 직업교육비 60만원 지원  더보기

 
 
?자료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임신출산] 2023-2024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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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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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관련하여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대사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정윤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외교관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되었으며 현재 영사 비자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10년동안 8년을 민원실 창구에서 일을했고, 현재 비자 업무를 담당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한지 10년이 되었으며, 8세,6세,3세 3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전부터 행정직원 업무 지침이 개정되어 2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을 (전체 로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이번에 그 시즌이 도래하여 현재 인사 이동에 대해 여러 상사들이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제가 하게 될 업무가 대사 비서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영유아 자녀 3명을 양육 중이고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7월부터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이 많고 주말이 없는 비서를 하기엔 아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사에게 정식적 통보를 받은 내용은 아니나 다른 동료 직원에게 듣기로, 자녀 3명이있어도 대사님께선 이 사람 사정,저 사람 사정을 봐주면 안된다면서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하십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요 며칠 잠도 못자고 아직 정식 통보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을 할 수도없는 입장인데, 국가기관인 대사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 받고자 하는 것은 1. 대사 비서로 전직시 제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어 일과 가정 양립에 현저히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느껴지며 (현 대사비서님은 늘 대사의 오찬,만찬으로 당직을 많이서서 밤 10시에 집에 가는일도 허다하며, 주말에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2. 저와 상의 및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정식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부당 인사 전직을 대사를 피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에 근무 중이며 상기에 기재한 한국번호는 제 남편 번호 입니다. (생계가 있어 쉽사리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혹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써도 될려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ML2141525 이며, 이메일은 wjddbs50@gmail.com 제가 어떤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부디 전문 노무사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왠만하면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으나 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어 제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 저는 제가 속한 노조 고발 및 외교부, 노동부 구제 신청 등도 생각 중인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당 전직 관련하여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대사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정윤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외교관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되었으며 현재 영사 비자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10년동안 8년을 민원실 창구에서 일을했고, 현재 비자 업무를 담당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한지 10년이 되었으며, 8세,6세,3세 3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전부터 행정직원 업무 지침이 개정되어 2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을 (전체 로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이번에 그 시즌이 도래하여 현재 인사 이동에 대해 여러 상사들이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제가 하게 될 업무가 대사 비서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영유아 자녀 3명을 양육 중이고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7월부터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이 많고 주말이 없는 비서를 하기엔 아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사에게 정식적 통보를 받은 내용은 아니나 다른 동료 직원에게 듣기로, 자녀 3명이있어도 대사님께선 이 사람 사정,저 사람 사정을 봐주면 안된다면서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하십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요 며칠 잠도 못자고 아직 정식 통보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을 할 수도없는 입장인데, 국가기관인 대사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 받고자 하는 것은 1. 대사 비서로 전직시 제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어 일과 가정 양립에 현저히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느껴지며 (현 대사비서님은 늘 대사의 오찬,만찬으로 당직을 많이서서 밤 10시에 집에 가는일도 허다하며, 주말에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2. 저와 상의 및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정식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부당 인사 전직을 대사를 피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에 근무 중이며 상기에 기재한 한국번호는 제 남편 번호 입니다. (생계가 있어 쉽사리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혹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써도 될려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ML2141525 이며, 이메일은 wjddbs50@gmail.com 제가 어떤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부디 전문 노무사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왠만하면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으나 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어 제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 저는 제가 속한 노조 고발 및 외교부, 노동부 구제 신청 등도 생각 중인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문의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앞서 문의 답변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여쭤보는김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그냥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을때도, 시간단위로 연차를 고려하는걸까요? 올해 12월까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를 하고..내년도에도 상황을 보고 육아기 단축근무가 아닌 그냥 단축 근무를 회사에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내년도에 이렇게 일반 단축근무로 1시간단축을 하여 7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신다면, 24년 연차는 108시간(연차 18개 X 6시간 = 108)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 단위 연차를 일자로 변환하고자 하실 때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의 근무시간으로 시간을 나누면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24년에 1일 8시간 근무하시게 된다면, 연차를 13.5일(108시간 / 8시간)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부분에서, 내년도 7시간 근무자가 되면 108시간 / 7시간으로 연차일수를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걸까요? 어떠한 사유로든 얼마의 시간이든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씩으로 매년 계속 시간을 고려하여 연차일수로 환산을 하게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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