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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줄어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나요?

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회사에 복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하니 대표님께서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단축 근무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한 이후 월 통상임금이 변경되어도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직장맘이 복직 후 단축 근무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사후지급분(6개월 후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분 금액(육아휴직급여의 25%)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복직 후 임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1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머니투데이]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文정부 ‘컨트롤타워’ 힘준다

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교롭게 2000년 1.46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1년과 2002년 각각 1.297명, 1.166명으로 급감한다. 국가기록원은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우려와 합계출산율 발표로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됐다”고 기술한다.

이후 저출산 담당기구들이 속속 생겼다.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출산 공약 1번은 여전히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다. 15년 동안 저출산 담당기구가 설치됐고, 5년 단위의 저출산 종합대책도 3번 나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전담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새 판을 짜려는 게 문재인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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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저출산은 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인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김진석 교수(이하 김진석) = 저출산의 첫번째 원인은 만혼(晩婚)이다. 결혼이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첫번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둘째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런 면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삼식 단장(이하 이삼식) =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백화점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각 계층별 상황이 달라 접근법이 어렵다. 예를 들어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는 공공부조로 해결하면 된다. 저출산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김혜영 교수(이하 김혜영) = 저출산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사회적 패턴이 바뀌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를 가속화시킨 면은 있다. 장기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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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5차

2017년 6월 19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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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중, 회사 파산으로 인한 실업급여(상병급여), 출산휴가 급여 수급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14명이 있는 소기업입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전직원이 급여를 3월부터 3개월간 체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전원 사직서를 내어 회사를 사실상 도산으로 이끌어 파산으로 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의 출산예정일은 2017년 7월 4일이고, 현재 38주로 출산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1. 실업급여 계산시 최근 3개월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월 급여액 계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한 달(month)은 차입금(통상임금 – 출산휴가급여)으로 계산으로 되나요?

2. 출산 휴가 중, 회사가 파산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상병급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3. 출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퇴직(고용 상실) 시점 그 다음날에 바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4. 출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1 – 6.30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6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도 근무한 일로 계산되어지나요? 그래서 7월 1일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산전휴가 문의

임신6주차입니다.
현재시점 산전휴가 1개월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일 과 연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유산위험이 있어 1달정도 쉬는게 좋겠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거부

직장10년차이고 출산휴가후 사직서제출하는걸로 얘기가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사용하고싶고 뒤에 복귀까지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를들었고 사직서를 제가쓰라고 하는것같았습니다. 오래다닌직장이라 얼굴붉히기싫어 퇴사권유에 알겠다하였지만 스스로 나가라는건 아닌거같아 여쭤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책브리핑] “임신하면 고용 불안? 우린 그런 거 없어요”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비율로 입사하지만 30대가 되면 사내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기업 인사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8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62.1%로 20%p 이상 낮았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5.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 방식은  ‘퇴사 권유’(44.7%),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엔키아 탐방

IT 중소기업 엔키아의 김보나 씨는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회사에 복귀했다.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도 받았다.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성 선임들에 비춰봤을 때 엔키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경력에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임신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우리 회사에서는 남의 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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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단녀 막게 ‘육아휴직’보다 ‘유연근무’가 바람직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오래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고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혼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만 30~40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여성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해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여성 노동정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인력 노동 참여 장려, 남성의 육아 참가 유도 등이다.

로버트월터스 일본지사는 2016년 일본 근로자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부의 여성 관련 노동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27.8%가 남녀에게 공평한 인사제도를 꼽았다. 다음으로 재택근무(23.2%), 유연근무제(16.3%) 등을 꼽았다. 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 응답자는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첫째, 긴 육아휴직은 기업 내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커리어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출산·육아로 인한 장기간의 공백은 잔여 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금전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업무대체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는 사실 육아휴직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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