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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모커뮤니티 관련

이런 사업이 있는줄 몰랐네요
새로운 모임으로 신청할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 등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인상

질문

 

언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나요

 

답변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 9. 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17. 9. 1. 이후 시작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17.9.1.이후 기간 일할계산)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신문] 최저임금 인상에… 어린이집 ‘보육대란’오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최소 年 1200만원 추가 비용”
교사 감축·아동 정원 축소 우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6470원→7530원)되면서 어린이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보육교사 고용 감축과 어린이집 정원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모(34·여)씨는 6명의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을 받는 보육보조교사 2명을 제외한 4명의 급여를 내년부터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계산해 보니 매월 최소 100여만원, 연 12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우리처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이 정도의 추가 비용만으로도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쏟아냈다.

6일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2만 59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4만 1084곳)의 절반(50.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간 1만 4316곳(34.8%), 국공립 2859곳(7.0%), 사회복지법인 1402곳(3.4%), 직장 948곳(2.3%), 법인·단체 804곳(2.0%), 협동 157곳(0.4%) 순이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결국 정부가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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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배 올린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6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등한 액수로 인상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격히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이 2015년 기준으로 평균 336만원(수당 포함)인 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207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사립과 국공립 여부에 따라 159만~214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급여뿐 아니라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 서울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임모(35·여)씨는 “일주일에 세 번 야근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은 아예 받지 못했다”면서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야근을 해도 다음날 정시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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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이슈포커스_여성 경력단절의 현주소(下-해결방안)

취업-출산 반비례, 일가양립 불가론 ‘이젠 옛말’

집안에 틀어박힌 수백만 고급두뇌들…“사회적인식·일자리구조 개선이 해법”

김난주 박사는 경단녀들의 평균 휴직기간이 ‘8.4년’ 가량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아무리 해 오던 일이라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면 제대로 해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면서 “결국 처음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단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육아’가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시선이다”며 “육아는 엄마가 아닌 ‘부부의 몫’임이 인지되는 시선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근간으로 남녀가 모두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등이 확대되고 또한 실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가양립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다”며 “하지만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고용률도 높이고 출산율 또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 일가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웨덴의 여성고용률은 75%에 달하지만 1인당 평균 출산율은 두 명(1.9명)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고 이웃나라 네덜란드 역시 여성고용률 69.2%, 평균출산율 1.7명 등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 중이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고용률은 56.4%에 불과하면서 출산률 마저 1.2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남성이 얼마나 육아를 분담하느냐’가 경단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육아 분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이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부육아휴직 사용 가능기한은 부모 각 1년씩 총 2년(730일)인데, 이는 부모합산 480일에 불과한 스웨덴이나 158일밖에 안 되는 핀란드 등 복지선진국을 웃도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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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이슈포커스_여성 경력단절의 현주소(上-현상)

기로에 선 여성들…일과 가정, 국운 걸린 선택지

경력·능력 다 갖춰도 재취업 난항…젊은 여성 결혼·출산 포기 가속화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이른바 경력단절여성(이하·경단녀)들이 설 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경제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과거와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 처우 또한 예전만 못하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부터 53세까지 국내 미·기혼 여성 4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 2명 중 1명(48.6%)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재취업에 이르는 소요시간은 평균 8.4년이었다. 취업에 성공한 경단녀들은 비슷한 경력의 일반 여성들보다 평균 76.3만원이나 적은 급여를 받았다.

경력단절의 이유는 결혼·임신·출산 등이 절대적이었다. 응답 비율이 78.7%나 됐다. 2013년 조사 당시 61.8%를 차지했던 결혼은 이번 조사에서 40.4%로 21.4%p 낮아진 반면, 임신·출산의 경우 2013년 26.5%에서 38.3%로 증가했다. 임신과 출산이 경단녀 생성의 결정적 이유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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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신

첫째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둘째아 임신으로
45일 전 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복직 후 근무가능일수는 100일 정도인데 잦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2달 전 무급휴가를 신청할까합니다.
2달전 무급휴가를 사용 할 경우 40일 정도 근무를 한 것이되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에서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하게 되거나 이것으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합병후 출산휴가

회사가 합병을 10월 한다고 합니다.
기존회사에서 소속회사가 바뀌지만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 2월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관 없나요?

[동아일보]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정부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2018∼2020년의 3개년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2%(163만 명)에서 4.8%(252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2년까지 약 10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빈곤층 지원 확대를 넘어 이들의 빈곤 탈출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163만1000명·2016년 기준) 중 약 20%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3개년 계획에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들어간 이유다. 앞으로 수급자 개개인의 가정 환경, 자활 의지, 근로 역량을 세밀히 분석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 및 취업방식을 찾아낸 후 지원하게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일자리도 2020년까지 4만9500개로 늘어난다”며 “빈곤 지원 확대와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자활근로제’도 도입된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체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육아, 간병 등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활근로를 포기하는 수급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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