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8/25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이고, 8월 초에 7월 마감까지 하고, 출산휴가를 가기로 몇달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상무님이 휴가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나, 실재오너는 회장님이시고, 상무님은 회장님 동생입니다.)

지난 달, 여름휴가 신청 당시에 8월 18-19일로 신청했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서, 거기에 출산휴가를 붙여서 올렸더니, ‘야 너는 출산휴가도 가면서 여름휴가까지 챙겨야겠냐’ 라며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잠시후에 따로 부르셔서,
‘복직할 생각이냐, 애는 누가 봐주냐, 집이랑은 얘기된거냐’
등등 압박을 주시드라구요
결론은,
‘법에 걸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회장님께서 나(상무님)한테 계속 어쩌면 좋냐고 물어보신다. 전에 애엄마 하나 뽑아놨더니 툭하면 애때문에 빠지고 골치가 아팠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복직 못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회피하시면서 법에 걸리는데 안해줄수는 없다고 하시더니,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일단 출산휴가다녀와서 얘기하고, 실업급여는 챙겨주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사실 육아휴직도 받고 싶어서 말씀을 어찌드려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출산휴가 이후에 복직도 어렵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지금 얘기 꺼내지 않고, 출산휴가 중간에 육아휴직을 전화나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했을때 거절당하면, 구제방법은 있는건지요?
(어제고용지원센터 찾아가서 문의했는데, 회사가 안주면 자기네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육아휴직을 주는게 아니라 바로 퇴직처리 해버리지는 않을까요?
(해고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가 있는건지요)

혹시 두서 없어서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전화 상담이나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임신중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직한지 1년 미만이면,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월급여 300만원일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후 복직을 시켜주지않아 근로자가 신고하게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장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장에선 벌금만내면 땡인건지..

신고후 근로자에게 다른 혜택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1. 들어가며

 

본 센터의 상담 건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전산수당 등 많은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서는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규정’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위의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00은행 취업규칙 상 재직자 지급규정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1·2·5·7·9·11월 첫 영업일에 선지금 받는 점을 고려해 고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고,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산나눔재단-아산프론티어유스AFY 인터뷰

아산나눔재단의 대학생 비영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아산 프로티어 유스(AFY)’ 참여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기관을 방문하고 인터뷰하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7월 22일 (금) 14:00 ~

 

FILE_000000000002430

문의 드려요..

육아휴직을 일하는 곳에서 해줄지 아직은 의문이지만 여러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려요…
제가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보장은 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핑계를 들고 권고사직으로 저를 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제 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육아휴직의 여부가 회사의 선택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육아휴직 해주는 것 보다 불이익이 커서 안해주려
하는 것일까요?

(추가상담) 홍수경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낸사람 : mjeesu93@gmail.co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바뀌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쉬면서 아이도 돌보고 둘째도 갖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사한지는 2년 조금 넘었구요.. 현재 4살짜리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점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규모가 워낙 작은 곳이라
원무과도 없고 육아휴직 전례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육아휴직 받아 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병원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병원엔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신청하고 거부돼 신고하고 나서도
절차상 꽤 기다려야 할텐데 그동안 절대 퇴사하면 안되고 일을 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제가 있는 곳이 가족경영병원이라 버텨 내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요… 1년 육아휴직 받아 아이랑 잘 보낼 수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시겠지만 수시로 환자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사람 취급 못 받아가며 그 냉대 속에서
참고 견뎌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기에 제 의지로만 이겨내기엔 한계가 있어요…
제가 8월말까지 일하고 싶다하면 30일 전인 7월말경에 육아휴직 하겠다고 병원에
얘기하고 9월 부턴 출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하고 병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키면 제 의지랑
상관없이 실업급여만 부여받게 되나요?
이런저런 걱정에 궁금거리만 늘어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