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일가정양립연구팀과 기관MOU 협약 체결

- 협약일시 : 2017. 8. 22(화)10시
- 협약장소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 협약내용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일가정양립연구팀과 함께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인권 기반 근로기준법의 이해”> 8월 21일(월)에는 강동구청 관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 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8월 21일 (월) 15:00 ~ 17:00 ○ 장소 : 강동어린이회관 3층 아이누리홀 ○ 대상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사전 합의 없이 기존 업무와 상이한 부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사측과 민원인 간 대질 시간이 평일 낮 시간대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무중인 상황에서 정해진 대질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민원 취하로 인정되는건가요?
근무중인 경우, 평일 9-18시는 근무 시간이라 참석이 어려운 데 불참시, 진행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한 회사에 7년 근무 후 + 타 회사로 이직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나 금액 등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나요~(동일 연봉 전제하)
a. ㄱ 회사 7년 정규직
b. ㄱ 회사 7년 정규직 + ㄴ 회사 1년 계약직
세번째는,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 팀장에 의해 보건휴가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휴가 결재를 올린 후, 연차로 다시 결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보복 등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퇴사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상황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연차 사용분에 해당하는 일급를 받을 수 있는지요.
더불어,
제가 받은 개인 포상금 중 일부를 팀장에게 갈취당하였는데요,
(봉투에 든 100만원 중, 50만원)
회의실에서 저에게 직접 “소소한 일에 신경쓰기 보다는 향후 승진이나, 고과를 생각하는게 좋겠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일부 금액만 남은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재직중 보복 등이 두려워 반발하지 못하였는데, 퇴사시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 가능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퇴사하는 상황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잘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와 같은..)
의지할 곳 없는 워킹맘에게 마음 속 큰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_ _)
출산휴가 2016년도10월6일까지
육아휴직 10월7일~2017년7월10일까지
이렇게 올해 7월10일에 복직했습니다.
연차를 현재 부여받았는데
– 출산휴가를 근무일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근거법령으로 출산전후휴가 전후 단 1일이라도 출근하여야 해당 기간 전체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 문구라고 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전후 무조건 1일을 출근해야되는 뜻인가요? 출산휴가끝나고 그럼 1일 나오고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사실 휴가전후 둘중 하나1일을 근무해야된다는 뜻인지
둘다 근무를 해야된다는 뜻인지
지금 1일을 근무해야된다면 출산휴가후에 1일진짜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해야된단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7년 3월 5일 부터 18년 5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 6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을 제외하여 연봉을 제외하고 받고있고, 고용보험을 추후 일괄 신청하려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올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그에대한 회사에서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다보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한 급여를 삭감했는데,
연차는 한번 신청하면 1개(8시간)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2시간을 소급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건데요,
그럼 내년에는 올해 육아기 단축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연차가 그에 따라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연차(연차사용시 2시간)를 소급받아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17.03.31까지 근무
출산휴가 2017.04.01~2017.06.29(90일)
육아휴직 2017.06.30~2018.06.30(1년)
2017년 1월~3월까지 급여 총액 8,379,000원
4월~5월 출산휴가 고용지원금 차액 780,000원 지급
(기본급 1,890,000-고용지원금 1,500,000=390,000원x2개월=780,000원)
아래 퇴직연금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8,379,000원(총급여) – 780,000원(출산휴가중 지급액) / 3개월 (12개월-9개월) = 2,533,000원
(월 211,080원 적립예상) 이금액으로 2018년 6월30일 복직 전까지 적립이 되면 맞는건가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2차 연장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ㅇ 경력유지지원팀 업무 총괄
– 직장맘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18.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7. 9. 3.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workingmom2@naver.com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서류접수 : 2017. 8. 21(월) ~ 2017. 9. 3(일)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자료)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신청합니다.
2013년에 육아휴직을 두달간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열달이 남아있는데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8세로..초등학교2학년 되기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해서 내년안으로는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님 불법인지..;; 검색해보니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를 15시간 이상 하면 부정수급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는 괜찮다는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만 3세 기준) 주말 4.1시간이다. 반면 엄마는 평일 3.5시간, 주말 7.5시간이다. 전업주부는 평일 6.9시간, 주말 7.5시간이다. 주말에는 워킹맘도 전업주부와 동일한 육아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빠육아의 가장 큰 적은 회사다. 장시간 근로와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인식은 워킹맘 뿐 아니라 부부공동육아를 꿈꾸는 아빠들에게도 넘기 힘든 장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616명이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8만 9834명) 중 8.5%에 불과하다. 남성에도 1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나라는 경제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뿐이다.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의 달’ 급여상한액도 최근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는 아빠육아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라’고 등을 떠밀고 있지만 좀처럼 육아휴직자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빠육아에 부정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2%는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찬성’은 16.0%에 불과했다.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41.8%였다. 특히 사무직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차갑다. 반대가 47.9%, 찬성은 10.1%였다.
2016년4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후 17년7월 복직예정날짜였습니다.
전화해서 복직에대해 물으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휴직시 복직의사를 내비췄구요 ㅡ저희 회사가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제가 휴직하게되면 자리를 메꿀 인원이있어야했고 저는 휴직후 무한대기를 해야하나 알아보는중 육아휴직이 끝나면
제 자리에 복직이 되어야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일단 회사사람이랑 다음주에 면담 요청 신청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팀 대리는 아무래도 이런 법안을 잘 모르는것같습니다. 이걸 법이이렇다 자리만들어 내라 머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거진 8년정도 근무했는데 이렇게 그만둬야하나 뭔가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복직하는게 힘드니 결혼이라는걸 후회하게 되네요~~개인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복직이 힘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