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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내고충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11월19일이 예정일로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콜센터 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임신으로 인하여 콜평가를 하는 업무로 보직 변경을 하였으나, 해당 센터가 계약이 종료되어 7월에 회사 내 다른 쪽으로 부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든 열심히 오래동안 근무할 사람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건 압니다. 저 또한 얼마 있지 못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제가 가야할 부서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던 회사에서 열심히 한건 같은데 왜 미안해야하는 모르겠지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부서를 옮기고 얼마 안되서 임산부인 제가 고열과 설사로 아프게 되어 아침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고 반차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근처 병원을 추천했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을 가길 원했고 그렇게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니 장염이라고 쉬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날 아침에 아무것도 못먹은 저는 빈혈증상으로 연차를 사용하였고 그렇게 하루 반을 쉬고 오니 회사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부서 내에서 임산부 온다고 했을때 다들 안 좋아했다”

대 놓고 얘기해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몸 관리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구요. 왜 그렇게 서럽던지..

여기는 2주단위로 미리 스케줄을 짜놓기때문에 정해진 스케줄과 본인 업무는 소화해야합니다. 저 또한 정해져 있는 평가콜수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반을 쉬어서 제 할당량을 못한 것을 집에가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임신소양증이라는게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간지러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함을 이끌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말에 임신소양증이 심해졌고 월요일 아침에 저의 몸상태는 최악에 다달아 이대로 출근은 힘들 듯하여 오전 반차라도 요청하고 병원 산과와 피부과를 진료받고 허겁지겁 택시타고 출근했습니다.

역시나 회사에서의 눈초리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배가 회의실로 불러서 최근 한달이내 병원을 너무 자주 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안좋다. 이전에 근무하신 분은 다리를 절면서도 출근했었다. 등등을 말씀하시며 또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부서 내에서 임산부 온다고 했을때 다들 안 좋아했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음을..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살충동에 살을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 퇴직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상태를 아실리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차례 상처를 받고 나니 퇴직을 생각하다가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확인해는 중에 이렇게 글을 남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8월이기때문에 11월19일 예정이로 아직 출산휴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지요
그러면 육아휴식은 몇일을 쓰게되는거고 언제부터 출산휴가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아직 25주차이기때문에 정기검진을 갈 경우 2달에 1번 회사에서 보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리상에 따라 다르지만 ) 그에 대한 처리는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임산부가 직장을 맘껏 다니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닌거 같습니다. 임신을 한게 죄가 되는 느낌이네요. 아님 저희 회사만 그런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강등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문의내용

현재 임신중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팀원으로 강등되어서 당장 팀장수당을 못받게 되었는데, 출산휴가 후 복직시에도 팀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1. 답변

현재 출산휴가와 관련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회사가 출산휴가는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출산휴가 전에 강등의 인사명령을 한 것인데요. 회사가 출산휴가는 이미 승인하였고, 출산휴가 후 팀원의 업무로 복귀시키더라도 휴가 전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팀장수당을 못받게 되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 지급에서도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인 점은 맞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행해진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차별에는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1. 나가며

위 사례의 경우 회사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강등의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임금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또한 감소되는 손해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회사는 인사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만으로 행해지는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입니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인사명령보다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저는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1. 출산휴가 3개월쓰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 내야되는 서류(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등)를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 아니
면 따로 따로 내야하나요?

3. 그리고 4대보험은 처리는 꼭 정지를 해놓아야 하는건가요?

포괄 임금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아래 내용과 같이 임산부는 시간외 근로가 제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임신 사실 알렸고 7월 연봉계약서 체결하면서 포괄 임금제 적용(근무 시간 표기 없음)으로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지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의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제한함

제한내용

• 임신중인 여성 : 시간외근로 금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 2시간/일, 6시간/주, 150시간/연 한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 가능
※ 일반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일반남성근로자와 동일하게 12시간/주 한도 이내에서 가능

벌칙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 휴직 복직 후 문의

저는 12월부터 출산휴가 3월 육아휴직 1회 연장하여 총 6월 사용하고 오는 9월1일부터 복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부여하는데 사용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규정관련 사규는

1. 회사는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재충전을 위하여 연간 유급 하계 휴가 3일을 부여하며, 이는 하계 휴가 기간 중 (매년 6.1 ~ 9.31) 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습 적용 중인 직원은 수습 종료 후까지 하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저는 복직 후 9월 중에 하계휴가 사용 계획인데 회사 동료말에 의하면 인사부에서 복직 후 9월에 휴가 사용할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회사 재량이라고는 들었으나 휴가 규정에 휴직자는 사용할수없다는 내용도 없고 재직 중인 자는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회사에서 휴가 사용거부할경우 휴직을 이유로한 부당대우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상휴가 9개월 정도 사용하고 4월?5월? 정도에 복직하신분은 하계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원직복귀도 안되서 많이 속상한데 이런거까지 차별한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위해서 유축 시간이 하루 최대 1시간 보장된다고 하는데 출산 후 12개월까지만 가능한건지요..

바쁘신 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발생에관한 문의

처음 제 상담내용은…

제가 2011년 11월 28일 입사로 2016년 11월 28일 이후(2016.11.29~2017.11.28)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는 기간내 사용가능, 미사용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중에도 연차발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2016년12월 1일~2017년 2월 28일 90일)를 들어갈 예정인데,
1. 출산휴가 중(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게 맞나요?
2. 출산휴가때 발생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개수 17개로 한달에 약 1.4개가 생기는데 그걸 3개월이라(4.2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90일동안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17년 3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8개월, 244일 사용) 후 1회분할 + 2개월 근무 (11월, 12월로 61일 근무) +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121일)] 이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시길,

답변2)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연차가 4.2개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가 포함된 1년(2016.11.28.~2017.11.27.) 전체를 기준으로 2017.11.28.에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합니다.
– 선생님의 경우 이 기간에 육아휴직 244일(2017.3.1.~2017.10.31.)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2016.11.28.~2017.2.28., 2017.11.1.~ 2017.11.27.)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017.11.28. 발생하는 연차는 17일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 기간)/(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편의상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7일×(365일-244일)/365일=약 5.63개가 됩니다. 이 5.63개를 2017.11.28.~2018.11.2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궁금한점은,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일하게 근속인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근속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주신내용에 보면 출산휴가기간(2016.12.1~2017.2.28)은 근속에 포함시켜 연차계산에 반영하고, 육아휴직기간(2017.3.1~2017.10.31)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시켜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게 다른가요? ?ㅠㅠ
2. 답변주신것처럼 육아휴직기간을 제하고 17일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 기간)/(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였을때, 80%이상 출근하지 않은경우라면, 단 하나의 연차라도 발생하지 않게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두가지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육아휴직중 회사경영악화로 폐업을하려고 모든직원(저포함 2명이었음)을 퇴사시킨다고하며 육아휴직인 저도 2016년5원4일부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회원들에게 미리받은 연회비가있으므로 당장 폐업은 할수없고 차후에 할예정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인 저를 해고할수있는건가요?
두번째는 퇴사시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을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2008년12월에 입사하여 7년을 넘게 일하면서 중간에 근로기준법 연차가15회로 바뀌면서 입사시 주기로한 연봉으로 계산되면서 기본급도 내려갔으며 회사내규에 급여리스트의 연봉에 연차포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규칙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다의 문구가 있다며 5인미만이기에 이번연차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이게가능한일입니까?

(추가질문) 육아휴직 관련

이태준노무사님~안녕하세요~
답변 잘 확인하였습니다. 빠른 회신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수를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라는 것이,
– 현재 직장의 근무일수를 뜻하는지?
– 아니면 전체 제 경력을 통틀어, 총 경력을 뜻하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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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의무는 없고, 고용센터에서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수를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의경우 휴가일 전체를 출근일로 보므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일을 계산하면 되고, 육아휴직의 경우는 출근율 80% 충족 기준으로 계산이 산정된다]

제가 2011년 11월 28일 입사로 2016년 11월 28일 이후(2016.11.29~2017.11.28)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는 기간내 사용가능, 미사용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중에도 연차발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2016년12월 1일~2017년 2월 28일 90일)를 들어갈 예정인데,
1. 출산휴가 중(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게 맞나요?
2. 출산휴가때 발생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개수 17개로 한달에 약 1.4개가 생기는데 그걸 3개월이라(4.2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90일동안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17년 3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8개월, 244일 사용) 후 1회분할 + 2개월 근무 (11월, 12월로 61일 근무) +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121일)] 이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위의 계획처럼 사용할 경우,
3. 2018년 5월 2일부터 출근이 맞나요?
4. 그리고,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갯수는 17*(365-244일)/365 = 5.635… 가 맞는지요??
5.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분할후 2개월동안 근무한 연차발생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4번계산법이 맞는지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다던데 2017년 소정근로일수를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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