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첫째때 출산휴가만 하고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또 신청이 될까요??
첫째때 출산휴가만 하고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또 신청이 될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 면접때 제가 현재 육아휴직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추후에 현 회사에서 제가 육아휴직중이었음이 확인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하면서 센터장이 출산휴가 끝나고 그만둘래 육아휴직하고 그만둘래 그러셔서 육아휴직하고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센터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센터장이 저의 복직 의사를 다시 물었습니다 복직하겠냐고 해서 육아휴직할때의 상황은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했지만 복직하고 싶고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복직과 관련해서 대체인력(구두상이지만 정규직 전화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퇴사를 다시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직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위 제목과 같이 급여미지급관련 상담받은 적 있었습니다 . 그때 도움대로 급여명세서 미리발급받아 출산급여 받았고 미지급된 급여 입금하는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으나, 급여일자는 또 미뤄진다고 연락이 와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명세서 미리 발부받아 출산급여를 받았는데, 미지급된 급여부분 (6월 부분) 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화사서 준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총 3번을 미뤘습니다
참고로 출산 휴가 시작일은 4월 28일 이며 현재는 종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 .
2) 자금사정상 못준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실제 채용사이트 들어가보면 회사에선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 기존 직원 상당수는 진급까지 하여 잘다니고 있습니다 .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하였는데 앞뒤가 맞질않아 해고를 목표로 주지 않는건지 의심이 될 정도 입니다 . 기존 직원 상당수가 해고 되거나 부서가 없어져서 그만둔상태입니다 .
육아휴직중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힘들게 얻은터라 복직부분도 미리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실제로 제가 있던 부서는 이미 다른부서와 합쳐져서 명칭은 사라졌는데 복직시 이러한 이유로 복직거부 및 퇴사강요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중에 다른회사 이직준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밀린 급여는 계속 못받고 있고 회사내 사람은 그만두는 상태여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참여예산 시민회]에서 8월 활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의하나 더드립니다.
입사한지 약 9년정도 되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6조 [휴일 및 휴가]가 적혀있습니다.
“을”의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제37조에서 정한 휴일이외에 휴무를 하는경우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하며, 이상의 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라고 써있는데 퇴직후 연차에 관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평일에 개인적인일이나 병가,휴무를 쓰게되면 주말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2013년부터 작성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9년넘게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강하게 나와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 2개월정도밖에 못써습니다. ㅠㅠ
아이가 아플때도 가지못해 마음고생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차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없을까요?
재직중에는 28일 휴가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원하는건 아닙니다.
퇴직후 신고를 하고 정정한 댓가를 받고싶습니다.
이대로 퇴직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을 2013년에 2개월정도 쓰고 현재 10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급여가
급여 1,980,940
시간외수당 284,340
성과급 244,000
식대 100,000
지급총액 : 2,609,280
공제항목
국민연금 139,680
고용보험 16,310
건강보험 76,780
장기요양 5,020
소득세 25,000
주민세 2,500
공제총액 : 265,290
지급총액 – 공제총액 = 실지급액 : 2,343,990
이렇게 받고있는데
12월 또는 내년1월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013년에는 50정도 못받았는데 현재는 금액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4살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우선 4살아이는 직장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구요. 2살 아이는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둘쨰아이도 내년 3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에 등원 예정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좋지셨는지 부쩍 짜증이 느셨고 그 풀이 대상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받이가 되기 싫기도 하고 그 미움의 대상이 왜 제가 되었는지 이해도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바깥생활하니 우리가 집안일은 알아서 하자.
남편은 저한테 어머니가 고생하니 우리가 어머니 도와드리자.
그 둘은 집안일은 제 몫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있습니다. 집안일을 제몫이지만 어머니 당신은 당신이 조금 분담하니 저는 편히 사는 사람이고, 남편역시 집안일은 제 몫이지만 어머니가 도와주니 저는 편히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닌 편한직장에서 우리 아들보다는 쉽게 돈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일하는것도 보신적 없으신분이….. 어머니가 첫쨰고 둘쨰고 반찬하는게 제일 힘들다 하셔서 다 배달 주문해서 먹고있고요, 애기 병원 다녀오시는거 힘들다 하셔서 늘 퇴근후에 차량으로 20분 떨어진곳으로 야간진료하는곳으로 제가 다녔습니다.
저는 감정받이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이 봐주시는것에 지치신거같으니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서울시에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알려주세요.
올해 5울부터 산전휴직을 사용중이고 10월부터1월까지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며 내년2월부터 9월까지산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인 5월을 시작점으로 보아 첫3개월계산하면 인상된 급여는 받을수없나요? 아님 출산후 휴직시점을 적용해서받을수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