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대문구-투플러스 원] 6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대문구-투플러스 원]에서 6월 활동으로 숲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금천구-신통방통]에서 6월 4차 활동으로 파스텔화와 켈리그라피로 액자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20일이 예정일인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산전후 4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휴가를 제출해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D-day 달력기준으로 d-45이 8월 6일로 나옵니다.
저는 8월 14일에 출산휴가계를 제출할 생각인데요.
아이를 낳는게 예정일 맞춰서 낳기 쉽지 않고, 초산이라 늦게 낳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정일보다 더 늦게 아이를 낳게 되고, 산전 45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저 이전에 한 임신을 한 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수당을 받고 남편이 지방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다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유일한 임신한 직원입니다.
그 뒤로 대표님께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임직원 회의에서 이전 퇴사한 여직원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그렇게 출산휴가/육아휴직비용을 받고 퇴사할 꺼면 사전에 퇴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이야기도 꺼냈다고 하네요..
회사가 불이익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 부분은 권고해직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릴께여.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비용을 받고 난 이후 다시 회사에 복귀할지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지사고, 몸도 회복되기가 어렵고요. 또한 회사가 30인미만 중소기업이고, 딱히 여성/임산부/근무환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혹시 출산휴가비용을 받고 회사를 퇴직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퇴직시 받는 불이익이(급여를 반납해야하다는 등)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 썼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상당수 상담사례에 비추어 임신한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 사용 후 위로금 지급과 함께 퇴사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2. 사례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동의하나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약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황.
센터는 해당 직장맘의 직장 복귀에 초점을 두고 ‘육아휴직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 한다’는 설명과 함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후 상담하신 직장맘은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 기대되는 구직급여를 비교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고 이직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상담 포인트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 센터가 선택을 위한 대안 비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임신기 보호제도 내용 일부수정.
2. 사업주 지원금제도 중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내용 삭제.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일부수정.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형태와 역할, 조직 구성, 여가부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가부의 기능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경제수준과 사회발전수준에 비해 뒤처진다”면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과 사회투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고 의지를 보인 만큼 성평등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해 가감없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다 보니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테이블 안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급여내역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기본급
2. 기말수당 : 해당 기 월봉급액/3 * 50% (4회)
3. 가족수당 : 배우자40,000,기타20,000
4. 명절휴가비 : 기본급*60% (2회, 설 추석)
5. 정액급식비 : 월 10만원 고정
6. 연장근로수당 : 15시간*기본급/209*1.5
어느금액까지가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6월 26일(월)에는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미영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3강의실
◊ 목적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특화교육으로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창의적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 강사
김영림 (현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2017년 6월 2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동구청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