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둘쨰 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12월 5일 끝이 나서 복직때문에 고민입니다.
1.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횡령죄로 퇴사를 당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저화의 개인 대화내용을 고용주에게 공개를 했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회사에 대한 불만과 고용주의 이야기를 보고는 저에게
육아휴직은 줄 수 없으니 출산휴가 후 퇴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이는 부당해고라면서 출산휴가는 법적인 권리임을 이야기 하자
그럼 육아휴직까지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휴직끝나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복직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비록 직원이 10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이지만 전직원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복직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올해 이미 다른 직원 하나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냈기에 회사 일신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2. 보통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휴가 3개월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휴가 3개월 전에 회사경제 사정을 이유로
월급 전날 월급의 10% 감면을 통보해왔고 저는 그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동안
삭감된 월급이 기준이 되어 휴가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다른직원들은 작년에
월급을 다시 복귀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 의견을 내자 저에게도 급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했지만 이미 전산처리가 그리 되어버려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타 수당으로 잡아서 법인카드로 쓰게끔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고용주로 부터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회계팀에서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또 기본급이 낮아진 상태였고 이 역시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 회사에 2011년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고용주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 벌금 등을 이야기하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와서 복직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복직을 다시 하라는 것이 왠지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어서 인것 같습니다.
제가 사직이야기를 입에 담자 마자 저를 대신할 직원을 뽑더군요 그래놓고 복직이라니요
게다가 제가 있던 부서를 사업상의 부진 이유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 회사로 다시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