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연차 및 근속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 20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다가 5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가 전 2015년 연가 8개 미사용되었습니다.
5월에 복직하고 2016년 연가로 받은 것이 2015년 근무기간인 1월부터 6월 19일까지로 총 9.5개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1년에 연가가 21개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년 연가는 올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연가갯수가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여쭤보고 싶구요.
또 제가 내년에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만 5년이 되어 원래대로라면 5년 근속 포상휴가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호봉 승급은 되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속이 아니어서 포상휴가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맞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