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에 둘째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입사는 2014년에 하였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원래 작년9월쯤에 출산휴가를 쓰려했으나..회사경영이 어려워서인지.. 회사에서
다음주에(작년6월중순) 퇴사를 할지 아니면 무급휴가로있다가 출산육아휴직을 쓸지 고르라고했었거든요 ;;; 퇴사시에는 퇴직금+실업급여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래서전 어차피 취직이어려우니 작년6월 중순부터 무급휴가로 보내고있다가 10~12월 출산휴가쓰고 1월부터 육아휴직을 보내고있습니다.
휴직을 해준건 좋은데… 문제는
출산휴가급여 두달치 차액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거에요ㅠ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사정이 어렵다고..무급휴가로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6월이후부터 출산휴가전까지를 무급휴가로 생각한거였는데.. 회사는 그게아니었나봐요ㅠ
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보니.. 출산육아휴직을 받게해준대신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못받게 해줄 분위기에요;;;ㅜㅜ
몇가지 궁금한점
1. 출산급여 정부지급금액을 제외한 회사지급분 2달치(10월, 11월) 못받은거는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이이유로 퇴사한다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요건에 2달 임금체불 요건은 맞는데 전액에 해당되는게 애매해서요..
2. 그리고 실업급여 임금체불 요건이 1년 이내에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늦어도 9월에는 퇴사를 해야되나요? 육아휴직중엔 퇴사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조기복직후 퇴사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12월 이후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퇴직시 실업급여 임금체불 사유의경우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끊어줄텐데.. 세금신고는 급여지급한거로 해놨더라구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4.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있는데,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 또는 출산육아휴직기간 제외하고 계산했을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5. 입사이래로 연차및 연차수당도 받은적없는데 이것도 청구가능한가요? 상여금도 육휴기간때는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6. 육아휴직 잔여금 25%는 복직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텐데.. 아마전 못받겠죠? ㅠ 대신 6개월 이전에 퇴사한다면 회사도 정부지원금을 전혀 못받는건가요?
7. 출산육아휴가중 (대가없이) 업무를 한 경우, 임신중 초과근무 또는 야근을 한경우에 회사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8. 실제 근무는 6월까지하였는데, 회사에서 직전월 3개월 급여명세서를 7~9월꺼를줘서 그대로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