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후 복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둘쨰 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12월 5일 끝이 나서 복직때문에 고민입니다.

1.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횡령죄로 퇴사를 당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저화의 개인 대화내용을 고용주에게 공개를 했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회사에 대한 불만과 고용주의 이야기를 보고는 저에게
육아휴직은 줄 수 없으니 출산휴가 후 퇴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이는 부당해고라면서 출산휴가는 법적인 권리임을 이야기 하자
그럼 육아휴직까지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휴직끝나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복직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비록 직원이 10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이지만 전직원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복직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올해 이미 다른 직원 하나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냈기에 회사 일신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2. 보통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휴가 3개월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휴가 3개월 전에 회사경제 사정을 이유로
월급 전날 월급의 10% 감면을 통보해왔고 저는 그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동안
삭감된 월급이 기준이 되어 휴가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다른직원들은 작년에
월급을 다시 복귀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 의견을 내자 저에게도 급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했지만 이미 전산처리가 그리 되어버려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타 수당으로 잡아서 법인카드로 쓰게끔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고용주로 부터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회계팀에서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또 기본급이 낮아진 상태였고 이 역시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 회사에 2011년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고용주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 벌금 등을 이야기하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와서 복직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복직을 다시 하라는 것이 왠지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어서 인것 같습니다.
제가 사직이야기를 입에 담자 마자 저를 대신할 직원을 뽑더군요 그래놓고 복직이라니요
게다가 제가 있던 부서를 사업상의 부진 이유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 회사로 다시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나루역 1차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현재 임신 6주차로 회사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되,
급여 항목에서 OT수당(야근수당 58만원)은 제외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OT수당은 별도로 야근비가 없는대신, 회사에서 야근비를 대체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항목인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야 하는데,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결국 최종 급여는 줄어들게 되네요…

계약직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채용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학당재단 박혜영입니다.

예전에 교육 받으러 간 적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관련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온라인 상담을 남깁니다.

저희 계약직 직원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올 7월에 선발되어 아직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곧 출산을 하여 출산 휴가에 들어갈 텐데,

육아 휴직 같은 경우,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직 계약직이고,

한 사람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커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출산 휴가만 다녀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괜찮을텐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직의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에 제외될 수 있나요?

1. 문의내용

2015년 4월에 입사해서 2017년 4월에 재직한 지 2년이 되고 2017년 6월경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근로자들은 승진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승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회사 담당자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채웠다고 해도 육아휴직 중이면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러한 회사 주장이 정당한 건지요?

 

2. 답변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승진 소요 근속기간을 충족했음에도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한000사에서 있었습니다. 대한000사는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 승진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규정에는 직원들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000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직기간 3년이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규정에는 ‘휴직 기간 중인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승진제한 규정에 따라 대한000사는 2003.7.1. 6급으로 입사하여 2006. 5. 20.~2007.5.19. 1년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2006.7.1.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서도 대한000사의 직원운영규정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임을 근거로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를 육아휴직 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한000사 승진 관련 직원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06진차308. 2006.10.10.).

 

3. 시사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회사 운영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육아휴직 중에 승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근속기간 외에 다른 평가요소에서 부진하여 승진 탈락이 된 경우라면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이나 차별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석계역 1차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전문가 자문회의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2016년 11월14일 10:00 ~

• 장소: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 내용: 결과보고서 검토

활동 및 컨설팅 자문

FILE_000000000004546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회의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회의

 

• 일시: 2016년 11월12일 10:00 ~

• 장소: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 내용: 결과보고서 제출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FILE_000000000004543    FILE_000000000004544

 

 

 

 

강남역 1차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구직 종사자입니다.
계약 일시는 2016.1.1.~12.31입니다.

제 출산 예정일이 2016.12.31. 입니다.
이런 경우 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계약이 완료되는 2016.11.21.~12.31.(41일)까지 쓰고, 내년도 근로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출산휴가 49일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측에서 말하는 저 절차가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2. 만약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보장받지 못한 49일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3.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사측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는가요?
4.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해야할까요?

이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제 계약이 1년 단위이므로, 사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