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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연차 및 근속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 20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다가 5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가 전 2015년 연가 8개 미사용되었습니다.

5월에 복직하고 2016년 연가로 받은 것이 2015년 근무기간인 1월부터 6월 19일까지로 총 9.5개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1년에 연가가 21개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년 연가는 올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연가갯수가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여쭤보고 싶구요.

또 제가 내년에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만 5년이 되어 원래대로라면 5년 근속 포상휴가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호봉 승급은 되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속이 아니어서 포상휴가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맞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에게 애착이 없는 아이 애착형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4개월 딸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출산 휴가 3개월 뒤 바로 복직을 하고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기를 봐주십니다.
아침 7시에 오셔서 밤 9시~ 10시 정도에 가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고 가시니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산 뒤 손목이 좋지 않아 밤중 수유나 아기를 안아서 재우는 것을 남편이 대신했고 저는 그 사이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밤 8시 퇴근 후에 어머님이 계시다 보니 아이가 저와 있다가도 졸리면 할머니를 찾게 되고 또 저는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아이와 제가 단둘이 함께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평상시에는 저와도 잘 놀지만 졸릴 때나 불편할 때에는 남편이나 할머니를 찾고 그 둘이 있으면 저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억지로 끌어와서 함께 하려해도 저를 뿌리치고 그 둘에게 갑니다.
요즘은 일부러 더 아이와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엔 그 둘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안정을 찾게 되니 저는 또 다시 집안일을 하게 되고 아이는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지요.
직장에서도 항상 아이생각을 하고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면서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서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머님이 계시니 아이도 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저도 편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집에 일찍 가시라고 말씀 드리기 힘들고 애를 봐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또 괴롭습니다.
14개월 정도면 명확하게 엄마 아빠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저를 보고 엄마라고 했다가 아빠라고 했다가, 남편보고도 아빠라고 했다가 엄마라고 하고…엄마 아빠를 구분 못하는 게 애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남들이 보면 친엄마 아닌 줄 알겠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니…저는 제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고 모두 제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고 우울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10월 5일 출산예정인데,

임신초기부터 직장에서 나가라고 괴롭히다가 버텨서 지금까지 다니고있는데요,
출산휴가를 써야할 시기가 와서 9월 19일부터 사용할예정이라 팀장에게 요청하면서 물어보니
출산휴가는 우리회사에서 아무도 쓴적이없어서 나도 모르니 관리팀에 물어봐라

육아휴직도 쓰고싶다고 의사를 밝히니,
출산휴가는 쓸수있지만 육아휴직은 안된다.
1년동안 너희 TO를 그냥 가지고있으면서 사람도 못뽑지않냐, 계약직으로 뽑으면 1년뒤에 그사람 나가라는거냐 출산휴가 쓰고 퇴사하고 다른데구하던지 해라 (임신초기에도 일을안주면서 일거리가 없다고 계속 나가라고 하거나 그게안되니 업무계획서를 쓰게하는 등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해서 그럼 실업급여는 가능하냐 이러는데 실업급여는 자기는 모르겠고
관리팀에 물어봐라 실업급여를 해주면 뭐 바로 사람을 못뽑을껄 이러면서 실업급여도 안될거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육아휴직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받아야하는건지,, 받으면 계속 괴롭힘당하고 욕할거같은데
출산휴가후, 실업급여를 달라는식으로 요청을해야하는건지

참 난감한거 같습니다.

사내부부의 출산 후 지방 출장업무 문제

결혼한지 21개월 된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이 중 18명이 주요업무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로 외근 업무가 많습니다.
지방 출장업무의 경우 대부분 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숙박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이고 곧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는 2015년 52주 중에서 38주 출장업무였는데 그 중 19주를 지방으로 가는 출장업무였습니다. 신랑도 동일하게 40주 이상의 출장업무가 있었습니다.
19주의 지방 출장 업무 중 17주가 남편과 지방 출장업무 일정이 겹쳤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지방 출장 업무.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지방으로의 출장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2015년의 경우 부부 2명의 52주의 근무 중 17주 동안 월 ~ 금의 지방 숙박을 비롯한 업무였는데 출산후 근무와 육아를 함께 하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의 동일한 시기의 지방 출장업무 명령 시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출산 후 회사 근무 시 육아를 해야 하는 저와 같은 경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 했다고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1. 문의내용
임신 후 10주차로 회사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5시간으로 3시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말대로 2시간을 초과해 3시간을 단축했으면 단축된 3시간은 다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3시간 단축을 한 경우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1시간만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2. 답변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단축 기간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명시한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한편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임신기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신 후 10주 차인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을 단축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8항에 따라 단축하는 3시간 중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결정됩니다.
– 만약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로시간 중 단축하는 3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를 유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삭감 없이 보장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라도 2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2시간을 초과한 단축 시간에 대해선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시간을 초과해 단축했다는 이유로 전부 무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1차 : 새내기교육

선배 커뮤니티에게 듣는 새내기모임 특화교육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했어요?”

○ 일시: 2016.8.13.(토) 10:00~13:00
○ 장소: 동부여성 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 아이돌봄프로그램 (보육실 활용)

지난 8월 13일,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첫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선배 커뮤니티에게 듣는 새내기모임 특화교육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했어요?”>입니다. 새내기 커뮤니티인 북드림(광진구), 빠빠빠(서초구), 행복먹거리(강동구), 돌봄인문학모임(서초구), 자람(종로구), 고갱아니고사갱(중구), 줌마모임(성동구)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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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2년차 커뮤니티인 돌봄인문학모임(서초구)와 맘만세(양천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선배커뮤니티 대표님들이 PPT를 꼼꼼하게 준비해오셨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새내기 모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나눌 수 있었어요. 더불어 새내기모임 FGI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고민 나누었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20일 연속지원대상 프로그램입인 <직장부모커뮤니티의 창의적 리더로 거듭나기>입니다. 강사님이 ‘창의성 관련한 검사’도 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분석(해설)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조직운영을 창의적으로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교육 끝나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13일 토요일이 내일이 예정일이고
아직 소식 없어요
예정대로 토요일에 분만하면 토일월(광복절)까지 3일 출휴하고 화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ㅜ
30일 이내 3일 휴가 쓰면 된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육아휴직 이후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관련하여 여쭤보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시키다가 올해부터는 회계년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15.4.1부터 3개월을 사용하고, 15.7.1~16.3.31까지 9개월 육아휴직을 한 후 16.4.1복직하였습니다. 제 연차는 현재 16일입니다.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을 하니 올해 12.31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3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차발생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둘째 출산이후 복직이라, 첫째 육아휴직 이후에는 연차를 그대로 사용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회계년도로 재정비하면서 알아보다보니, 근로노동법상 휴직 이후 연차가 감가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법대로 한다면 시행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엔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를 올해부터는 내규에 확인할 길이 없다하더라도 법이 그러하기때문에 시행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8월25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출산휴가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별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서 일단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긴하였으나

신입이라 추가로 대체인력을 뽑아야하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출산휴가때부터 뽑아야…지원금대상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따로 있는건가요?
(위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시 근로자(본인)은 어떠한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조건이되어 지원금을 받을 경우 1년 육아휴직 이후….
본인이랑 대체인력이랑 …후임까지…3명을 건사하기는 조금 힘든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럴땐…언제까지는 채용을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및 출산휴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비직장맘입니다. 현재 13주 임산부 이며 회사에는 임신소식만 알린상태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선례가 없어 회사의 입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제 입장은 출산후 근무 의사가 있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준다고 하면 육아휴직까지 쓰고싶은데 만약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출산휴가에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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