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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 일시 지급 문의건

안녕하세요.
15년생, 16년생 연년생으로 각각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후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자녀 이다보니 육아휴직 1년, 육아단축근무 1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오는 2017년 10월 10일 부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통상임금의 40% 중 75%)
2018년 10월 9일에 복귀하여 그 시점부터 육아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복귀 후 6개월 시점인 2019년 4월에 육아휴직 급여 일시지급(나머지 25%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추후에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예외사항이다 등 신청 거부가 될까봐 미리 확인 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출산 후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은 올해 10월 29일이고, 예정대로라면 10월30일부터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요.
지금 둘째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올해 12월 13일 입니다.
정확히는 수술 예정일이고, 실제 출산 예정일은 12월 18일입니다.
근데 첫째를 수술로 출산했고 둘째 출산도 어차피 수술로 해야해서 예정일 전에 수술을 할거라
보통 38주~39주 사이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을 예정입니다.
12월13일로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를 회사에는 언제쯤 알려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10년차 직장생활하고있고 회사는 작은회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한달은 무조건 나와서 일을해줘야 육아휴직을 줄 수 있을것같다는데 맞나요? 일단 제가 바로 나오긴 힘들다고해서 사직서 제출하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직서도 제가 직접 내야하는지 이런경우 권고사직해당되어 실급에 해당되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아빠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 사무실로서 지난 1월 세 자녀를 둔 ‘워킹맘’인 김모 사무관이 휴일 출근 도중 청사에서 숨진 사연이 있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김 사무관 자리 앞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잠시 머물렀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도 셋이 있고, 육아하면서 주말에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게 아닌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일하고 가정에서도 생활할 수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인 박광훈 사무관에게 “지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는 어떤가” 물었다. 박 사무관은 “복지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제일 먼저 했던 부처로서 타 부처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나”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물음에 박 사무관은 “저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겸연쩍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등을 떠밀어서라도 육아휴직을 하게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 실장에게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부처별로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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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달은 3월이고, 저는 6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휴가 들어가기 전 3,4,5월 만근으로 연차 3개를 사용했고, 9월 12일 출산휴가가 종료됩니다.

복직하려했으나 사정상 복직이 불가해져 바로 육아휴직예정인데요.

출산휴가기간 3개월 즉 6,7,8월은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발생된 연차 3개를 쓰고 그이후 날짜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니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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