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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가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입사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조금 애매한 문구를 발견하여 제가 대신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입사전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다른 내용들은 임금 및 지급 시기,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
계약기간 항목에서 계약이 2017,월,일 ~ 2018,월,일로 표기되어있고
그 아래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 항목은 계약 갱신 항목이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고과에 의하여 갱신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측에 문의하였더니 정규직이 맞고 기간 표시는 연봉 계약이 해당 일자로 계약되었다는 의미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데 라는 말이 1년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계약직 채용과 같은 의미의 채용이 아닌가 불안해하여 해당 내용 지인을 대신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문의드릴께요.

답변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소규모회사이다보니, 담당부서가 따로없어서. 제가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해서..
궁금한점이 많아요..

일단 저는. 무급휴가와, 출산휴가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달정도 무급휴가를쓰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대요.

제가 알고있는 필요서류는.
1.무급휴가신청서
2.출산휴가급여신청서(근로자작성)
3.출산전휴가확인서(사업주작성)
4.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자료(급여대장)휴직전3개월급여명세서

4대보험같은경우는 각 공단에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는거죠?

제가 알아본바로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인터넷접수도 가능한가요?
시기는 언제쯤 보내면 되는건지…

무급휴가신청서같은경우도 고용보험에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문의

– 2014년 12월 15일 : 입사
– 2015년 09월 21일 – 12월 20일 : 출산휴가 (첫째 아이)
– 2017년 09월 04일 – 12월 03일 : 출산휴가 예정 (둘째 아이)
– 2017년 12월 04일 – 2018년 12월 03일 : 육아휴직 예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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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연차 관련 문의
– 2015년 : 19.5일
– 2016년 : 9.5일
– 2017년 : 15일 (현재까지)
상기와 같이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연차-14일 초과 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총 발생 되는 연차 일수가 30일이 맞는 건지요.
또한 초과 사용 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적용 하여 육아 휴직 전에 월급에서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2. 육아 휴직 관련 문의
현재 둘째 아이 출산 예정 으로, 사정상 두 아이 모두 에게 해당 되는 육아 휴직을 쓰고 싶은데요, (2년)
연이어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회사에서 그걸 거부 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 2년 후 바로 퇴사 할 수도 있는 상황 인데요, 그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 하나요?
(관리부에 슬쩍 2년 육아휴직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냐면서 회사가 손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직 후 퇴사 할꺼면 미리 사표를 쓰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3. 퇴직금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드립니다.

게시글이 추가가 안되서 한가지 질문드리려구요.

회사에서 국민은행에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를 다달이 얼마씩 넣고있는대요.

이것은 제가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어야만 찾을수 있나요~?

제가만약 출산휴가+육아휴직까지 하게된다면. 15개월후에나 찾을수 있을꺼같아서요..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재직중인 예비맘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글남겨요.

출산예정일은 10 / 8일이예요.
그전에 회사에 무급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대요…
노산이고, 몸이 너무 힘들다보니… 출산전 45일전까지 출퇴근하고 업무를 본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요…

소규모회사이고. 딱정해진것도 없고.. 여직원은 저혼자라…저같은경우가 없었고…
담당부서도 있는것이 아니라요.. 제가 알아보고 신청하고 준비해야되는
상황인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4대보험은 정지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50프로 경감을 받을수있고…

출산휴가 신청서를 다운받아놓긴했는데..

필요한서류와, 진행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진행후에. 또 제가 해야될것은 무엇인지도요.

[연합뉴스] ‘결혼 안하니 출산도 줄어’…4월 출생아 3만400명, 역대 최소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멈출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3.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혼인 건수는 2만100건으로 역시 1년 전보다 11.8% 줄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혼 건수는 7천900건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자체가 감소한 탓“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은 물론이고 이혼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3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대한급식신문] 조산아 출생률 16년 새 2배 증가

임신 37주 전에 태어나는 조산아(이른둥이) 출생률이 16년 새 거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산아였다.

16일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이 통계청의 1997∼98년(약 129만건)과 2013∼14년(약 85만건) 출생통계 원시자료를 토대로 산모의 뱃속에 몇 명의 아이가 들어 있느냐에 따른 조산아 출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신 36주 이하 조기 분만율, 즉 조산아 출생률은 1997∼98년 3.31%에서 2013∼14년 6.4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에 단태아의 조기 분만율은 2.89%에서 4.66%, 쌍둥이 등 다태아는 32.37%에서 56.72%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아기의 성(性)ㆍ산모의 출산 연령ㆍ아기의 출생 순위ㆍ부모의 교육수준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16년 새 단태아의 조기 분만율은 1.57배, 다태아의 조기 분만율은 2.71배 늘었다”며 “다태아에서 조기 분만율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다태아 출생률도 16년 새 2.4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7∼98년 1.4%에서 2013∼14년 3.4%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조산아의 78%는 후기 조기 분만(임신 34∼36주에 출산)이었다.

연구팀은 “다태아가 조산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증가 속도도 빨랐다”며 “국내에서 다태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태 임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 34∼36주에 아기를 낳는 후기 조기분만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대처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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