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 일시 지급 문의건
안녕하세요.
15년생, 16년생 연년생으로 각각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후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자녀 이다보니 육아휴직 1년, 육아단축근무 1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오는 2017년 10월 10일 부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통상임금의 40% 중 75%)
2018년 10월 9일에 복귀하여 그 시점부터 육아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복귀 후 6개월 시점인 2019년 4월에 육아휴직 급여 일시지급(나머지 25%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추후에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예외사항이다 등 신청 거부가 될까봐 미리 확인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