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구-고갱아니고사갱] 6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구-고갱아니고사갱]에서 6월 활동으로 전봇대 옷 입히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구-고갱아니고사갱]에서 6월 활동으로 전봇대 옷 입히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줌마모임]에서 6월 활동으로 여성주의 책읽기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와
보글보글 요리놀이 <월남쌈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아따맘]에서 6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과 웃음만보 마술 및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랑구-열린맘미래교육]에서 6월 활동으로 “연결과 교류에서 얻는 지혜” 강연과 공감 TALK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작구-꿀비가족모임]에서 6월 활동으로 하부르타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 6월 2차 활동으로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 및 역사 박물관에서 아빠와의 체험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6일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근무 하고, 월 연장근로 시간이 48시간으로 책정된 연봉이 3200만원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비수기인 1월~2월은 공로 휴가라고 하여
공로 휴가 18개/ 주휴8개/ 설대휴 2개 총 28개의 휴가가 나옵니다.
(공로휴가는 근무 개월대로 발생합니다. 만근하면 18개이고 8월쯤 입사하면 9개정도 발생하고
수량이 달라집니다.)
제가 임신을 한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주5일 9시간 근무를 하면 급여가 30프로 삭감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주5일 변경의 의미가 주 2회 휴무를 쉬는 것인지,
법적공휴일도 포함하여 휴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무가 주2회를 쉬는 것으로 변경 될 경우 1월~2월에 공로휴가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공로 휴가 18개를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로휴가를 주는 것이 공휴일을 쉬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7월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8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했다.
또한, 공간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각각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및 여성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권고 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을 포함하도록 제주·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 조례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연령별·성별 특성과 재난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재난 취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 및 안전 교육·문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정책을 수립할 때는 성평등 문제나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키와 몸무게가 여성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에게도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사진 부착 문제도 늘 채용 과정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요소들이 청년들이 느낄 때는 채용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몇 십 만원짜리를 찍기도 하고….”(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짧게 영국 유학을 했을 때 이력서를 몇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키나 몸무게나 성별이나 사진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자리가 나왔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쓰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면접에 와라, 네가 정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는 기회는 주어지더라구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올라온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의 속기록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키·몸무게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고 지시하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화 문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