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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11월 30일(수)에는 kobaco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2:00 ~ 13:30 ○ 장소 : kobaco (프레스센터 17층 회의실) ○ 대상 : kobaco 직원들

합자회사의 경우 소속?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디다 물어야 할지몰라 직장맘에 문의드립니다.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두 회사가 서로 사업자는 다르지만 두 사장이 친구관계로 합자로 이루어진 회사인 듯 합니다. (합자인 것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는 A회사의 면접을 보고 A회사에 입사 했으므로 A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B회사 사장이 B회사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YES 하지 않고 A회사 사장께 말씀 드려보고 OK 하시면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B회사 사장이 말하길,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기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저는 A회사의 직원이고, B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이 생각은 맞지요?)

A회사가 B회사 사장과 합자회사라면 나는 B회사 사장의 직원인가??
궁금해요.

[직장맘 핸드북 제3판]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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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특히 직장맘분들!) 보실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법률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평역 근처에 있는 임팩트워커스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며칠 전 대표님께서 갑작스레 급여 변경 방침을 발표하시면서 혼란이 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턴제를 하고 있는 인턴들이나 정직원들 모두 한 달 급여 15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시 한 달 급여가 140만원이고 성과 달성시 160만원으로 바꾼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기본급이 140만원이 됩니다.

세후 130만원 정도로 최저 시급 겨우 받게 되는데 정규직 사원이 최저 시급 정도만

받고 일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은 다 150만원 받는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바뀌게 되는 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비영리 단체 후원 가입을 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심하게 가중될 거라 정말 걱정이 됩니다.

현재 회사 내부 회의중이라 전화 상담을 드리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급히 글 남깁니다.

저번에 신길역에서 상담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돼서 감사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고 있음. 처음 입사할 때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근무하기로 함. 직장을 다니던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결과

해당 직장맘의 경우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자수가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사업장을 유지해왔으나 처음으로 임산부가 발생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었음.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입사 이후 지급받아온 월급통장의 사본,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

 

3. 상담 포인트

아직까지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사업주나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부담이 있어 서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나, 본 사례처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가입조건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함.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1월 29일(화)에는 취업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창미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9:40 ~ 10:30 ○ 장소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광성관 4층 소강당 ○ 대상 : 졸업과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직장부모 파티”

• 일시: 2016년 11월26일 10:00 ~

• 장소:  라온비체 (종로구 소재)

• 내용: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이그나이트)

동반자녀 프로그램

마술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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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육아휴직1년 후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실업급여 해줄테니 퇴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며칠전 사직서를 쓰고나서 실업급여 여부를 확실히 해주시지 않네요.. 퇴사일은 육아휴직 끝나는 날로 하여 아직 두달 남았습니다.. 녹취록도 없고 증거자료가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말바꿔 못해준다고 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동작역 2차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동작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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