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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기준으로 나라에서 매달 지원되는 135만원 외에 나머지는 두달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통상임금이란게 기본급 외에 수당은 전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외에 정근수당,직급수당,생휴수당,업무수당,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식대교통비로 매월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돼요. 근데 이런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소 제외된다는게 좀 억울해요..

출산휴가 중 월급 수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 체계가 좀 특이해서 수당으로 빠지는 금액이 다소 커요.
일단 기본급은 25일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가에서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일과 10일에 나뉘어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1일에 들어오는 수당은 업무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보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10일에 들어오는 수당은 중식대(복리후생비), 업무활동비, 출퇴근 보조비로 구성돼 있어요.
저희 회사의 경우 출산을 경험했던 선배들 대부분이 원칙 없이 누군가는 수당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혀 못받기도 했거든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중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급 뿐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출산휴가를 10월 10일 이후에 내게 되면 1일수당과 10일 수당은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출산휴가를 다 쓰고 복귀하는 시점의 월급입니다.
제가 10월 말~11월 초가 출산예정일입니다. 문제는 설이 포함되어 있어 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는 1월 복귀 시점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1일 수당과 10일 수당, 상여금까지 모두 수령하려면 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2016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안내 – 9월 26일

2016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9월 26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6. 9월 10일 ~ 9월 26일

○ 교육시간 : 2016. 9월 26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안내 9월 26일(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이미영 노무사
  예고 10월 24일(월)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김영주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111번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4차: 직장맘힐링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4차:
직장맘힐링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일시: 2016.9.3.(토) 10:00~13:00
○장소: 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마홀
○아이돌봄프로그램 : 이벤트홀

 

 마음치유프로그램인 ‘나’편 프로그램의 축소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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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19개의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부모들이 자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의 고충을 덜기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아와 일의 어려움이 나만의 일이 아님을 대화를 통해 나눠갑니다.

 

올 여름. 처음으로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진행했습니다. 신규지원모임, 연속지원모임 별 대표자 교육도 있었지만, 성미산 마을 탐방처럼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고 했습니다. 올해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장부모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나>편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시도였는데도, 30여명의 신청자가 모였고(물론 당일 모두 오시지는 않았지만요) 직장과 일로 바쁜 와중에도 강사님께 꼼꼼히 사연을 보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맘만세(강서/양천구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자인 양승효님이 시연자로 나서 사연을 읽었습니다. 사연이 읽히는 내내 훌쩍거리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하고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지요.

 

사연은 떼쓰는 아들을 문밖으로 내보내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것을 보며 엄마는 얼음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맘들의 많은 수가 초등저학년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문밖은 아니더라도, 방안에, 혹은 아이만 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러한 것들은 아이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었던 주변 상황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게 되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았을까라며 서로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눈물을 나누고 많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가벼워보였거든요. 직장맘들이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겠지만, 직장맘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3차: 마을여행을 통해 살펴보는 마을공동체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3차

 

“마을여행을 통해 살펴보는 마을공동체”

 

 

 

○일시: 2016.8.27.(토) 10:00~13:00
○장소: 성미산 마을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의 방식과 마을살이를 강의와 탐방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성미산마을밥상에서 함께 식사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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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11월 22일인 경우

2016년 10월 8일~2017년 1월 7일 까지가 총 90일로 출산휴가 기간이고,

2017년 1월 8일~2018년 1월 7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날짜계산이 필요하여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중인데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어요

며칠전에도 상담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휴직 종료 전에 둘째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육아휴직을 부여 받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노동청에 진정도 넣었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진정 취소하고…
어찌어찌하여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현재 휴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저의 자리에 대한 채용을 계획중이라는 얘기를 오늘 같은 팀 동료료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신규 채용을 승인 받는데 그 조건이 제가 휴직 후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팀장이나 연구소장 (연구소 소속입니다)은 이미 신규채용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퇴사 시킬려고 하겠지요.

저는 퇴직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는데도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회사는 삼양바이오팜으로 현재 본사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해 있는데, 다음달이면 판교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에 외부 평판을 많이 의식하는 회사라 누군가 외부에서 중재를 해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개월 33주차이고 9/26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저는 9개월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내년 9월 전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육아휴직을 일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9개월을 사용하면, 10/4 복귀이거든요.
그런데 몇일 당겨서 9월 25일 복귀로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외에

단순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총 12개월을 사용하였고, 현재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 월수가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3살이라 돌봄이 필요하기에 남아 있는 3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나, 이 기간만의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휴직이 불가능하여 근무지를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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