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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육아수당 달랑 50만원… 가장인데 손가락 빨라는 건가요

상한액 150만원 묶은 채 첫 3개월 수당만 2배로… 적립금 떼고… 연금 기여금 떼고

공직사회는 그나마 민간에 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0명 중 남성의 비율은 2명 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휴직하고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려면 육아휴직 수당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 공무원 42% “경제적 문제로 신청 못 해”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은 본봉의 40%, 상한액 1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15%를 매달 적립해 휴직에서 복귀한 후 7개월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다달이 납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대체인력 활용 어려운 연공급제도 문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연공급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양 교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급제 특성상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 노동 가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 “북유럽처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남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사처의 한 과장은 “출산휴가 의무화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여유가 있는 쪽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 할당하는 시도가 이뤄지면 문화가 바뀌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지방직 사용률은 민간부문보다 낮아”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같은 공직 사회라도 차이가 크다”면서 지방직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가직은 물론 민간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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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빠는 공무원… ‘엄마’가 됐어요

그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 초짜 주부가 된 그 남자

홍철우(37) 서울 양천구 교통행정과 주무관(7급)은 오늘도 전쟁이다. 오전 7시 30분 잠에 취해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는 두 아들을 깨운다. 여덟 살 진오는 그나마 일어나 옷도 입고 씻고 한다. 여섯 살 민오는 더 자겠다고 떼를 쓴다. 가까스로 깨워 옷을 입히고 씻긴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이고 아이들 가방을 챙겨 8시 30분쯤 집을 나선다. 진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민오를 유치원에 데려다준다.
# 아이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남자
홍 주무관은 지난 1월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진오를 돌보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오후 1~2시면 수업이 끝나기 때문이다.

# 직장맘들 리스펙트하는 그 남자

유창희(39)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8급)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 승규를 위해 지난 2월 11개월간 육아휴직을 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 온 아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승규를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과제도 같이 하며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승진보다 가족을 택한 그 남자

강병수(39) 서울 중구 안전치수과 주무관(8급)은 양가에서 육아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처가는 지방이었다. 지난 1월 3살 딸을 돌보기 위해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 했다. 1년 6개월을 채우고 지난 6월 복직했다.

# 중앙부처 육아 휴직한 1507명의 그 남자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44곳의 육아휴직자(교육공무원 제외)는 8021명이다. 여성공무원 6514명, 남성공무원 1507명이다. 여성 대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8.7%로, 2014년 14.4%, 2015년 15.8%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해도 된 그 남자

지난해 7월 1년간 육아휴직을 낸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동료들도 젊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 주저하곤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즉시 충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눈치 보지 않고 홀가분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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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베이비엑스포

○ 행사 : 2017 베이비엑스포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 9월 2일(금) 10:00 ~ 18:00

○ 장소 : 대치동 세텍(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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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배화여자대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8월 31일(목)에는 배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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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한유정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8월 31일 (목) 14:00  / 16:00 (2회 진행) ○ 장소 : 배화여자대학교 대강당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 워크숍 및 FGI

○ 주제 :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 강사 : 최성애 박사 (HD 행복연구소 소장)

○ 일시 : 2017년 9월 2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워크숍 교육은 ‘최성애 박사와 함께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이라는 주제로 감정코칭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커뮤니티 리더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정적인 워크숍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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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승진

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승진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는데,
승진에서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임신 한 해,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예상될 때도
승진이 어려운데 육아휴직 한해 승진에서 누락되고
돌아와서 인사평점시 육아휴직 복귀자는 제대로된 평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3년이 승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슨진 심사에서는
최근 2년(승진연한을 규정)의 인사고과만 반영을 해
임신 전 아무리 고과를 잘 받아도 임신 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후 기본 1년 이상 지나서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최근 2년이라는 규정 땜에 승진은 그 다음에서야 가능 할 수 있는데
너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승진이 도래한 사람은 임신도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구여.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달 중순부터 출산휴가 예정이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시 사업장에서 확인해주는 출산전휴 휴가확인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회사에서 두가지 미리 받아서 제가 직접 고용센터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동시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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