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말에 진행된 교육을 듣고 직장맘지원센터를 알게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 쓸만한 일이 생길줄 몰랐는데 ㅠㅠ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1일 입사하여 11개월 수습시간을 거치고 9월 1일 새로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9월 1일 정규직이 된 것으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이 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2명은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시험을 거쳐 정규직이 되었고.
저와 동갑내기 동기 2명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혔습니다.
문제는. 9월 12일 월급이 들어왔는데 직무수당이 20만원이나 깍여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72만 얼마였는데, 50만원으로 들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급여명세서)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대신 선생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알아봐주신결과….
2016년 3월 1일자로 규정이 바뀌었다며
3월이후 입사자에게는 직무수당을 50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은 여전히 72만 얼마를 받고, 저희 네명만 50만원)
수습 끝나고 9월 1일에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재입사로 여기고 50으로 준 것 같은데…
오늘 출근하자마자 규정집도 온라인에 있는 규정시스템도 다 뒤졌지만
3월 1일 시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작년하반기부터도 다 봤는데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근로자의 허락없이 임금을 삭감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이라고도 되어있고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분명 여기도 노무사를 끼고 일을 하고 있으니, 다 알아보고 했겠지요?
이럴경우 저희는 그냥 깍인대로 얌전히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혼자 그냥 욱해서 떠들었다가는 본전도 못찾고 말것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2만원도 아니고 20만원이란 돈이 갑자기 사라지니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ㅠㅠㅋㅋㅋㅋ
1년이면 240만원이고. 이거에 따라 상여금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물론 작은금액도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데
말도 안하고, 계약서도 안쓰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명절 잘보내세요:>
사내에 출산휴가제도가 없고 전례도 없는데,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문의내용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출산전후휴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구성원은 남직원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도 없었습니다.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 싶은데요. 저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내 관련 제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성적, 기업 규모, 업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경우, 거부에 대한 증거(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저의 직장은 의원으로 상시근로자가 13명밖에 되지 않아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중으로 산전후 휴가와 붙여 육아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하는 것이라 이것저것 모르시는 것이 많아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12개월동안 10만원(우선지원대상 20만원)을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을 경우 주는 것인가요?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읽어보니 산전후휴가 60일전부터라고 씌여있는데 반드시 60일전부터 새로운 신규인력을 고용하였을때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저의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고용해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3. 대체인력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인 12개월 동안 병원에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복귀해야만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4.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합하면 매달 80만원의 비용정도가 발생하는데 두개를 중복하여 받을수 있나요?
첫 육아휴직자라 모르는 부분이 많고 고민하고 계신것 같아 제가 직접 정보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둘째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둘쨰 임신중입니다.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쉬어서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3개월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쓸수 없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출산예정일 2달 전에는 육아휴직을 2개월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 또다시 육아휴직 1개월을 써야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 단축근무
내년 3월 출산예정인 임신 14주 직장인입니다.
10인 미만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힘들어서, 이번달부터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 중입니다.
올 12월까지는 계속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단축근무에 따라 월급도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출산휴가(2017년 2월~2017년4월)받게 될
는 단축근무로 인해 줄어든 월급액수로 받나요?
아니면 2016년 연봉계약시 책정했던 월급으로 받나요?
또 하나 질문입니다.
회사가 겨울에 석유난로를 때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서 임산부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에…
2017년 1월부터 병가를 내고, 출산휴가보다 한달 먼저 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월은 무급휴가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의사를 미리 회사에 통보하면 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1년) 중에도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인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1.문의내용
–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인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법에서 야근을 시킬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답변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의 삭감없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3.나가며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시간 근로로 인해 태아와 임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중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