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후 휴직에 관해 여쭤봅니다~
어린이집교사로 일한지는 횟수로는 7년차 교사 입니다.
결혼한지는 횟수로 2년이 되었고, 올해 초 2월에 임신하여 새학기준비로 인해 3월 중순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2학기(12월)에는 평가인증 있을 예정이고, 평가인증으로 인해 올해는 힘든 유아반(만4세반)을 맡지않고
투담임(한반에 두명의 교사)있는 영아반으로 배정해달라고 작년 12월 원장님 면담때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들이 대거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사를 유아반에 배정할 수 없다며 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아반으로 배정해주셨고, 어쩔 수 없이 올해 3월부터 유아반 만 4세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7월 5주차 임신했습니다.
교실내에 부적응 유아가 있어 부적응 유아엄마가 원장님과 의 면담을 통해 저에게
교실을 만 2세반 교사와 바꾸자며 제안을 하셨고, 임신한 사실을 그자리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2학기때 평가인증인대 왜 조절하지않고 계획임신을 했냐는둥,
원생각은 안하냐는둥, 그럴꺼면 그만두고 임신하지 왜 피해주냐는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가인증때까지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휴직은 무급에, 출산휴가 분할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적어도 평가인증까지는 12월까지 5개월을 쉬라는건데..
이거 거의 짜르는거 아닌가요?
이런일은 어디다 물어보지도못하고 ..
도와주세요.
저는 분명히 올해 임신계획이 있으니 영아반을 달라고 얘기햇고, 유산후에도 얼른가질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