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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장내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장내 분야 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12월 8일(목) 10:00 ~ 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 한수경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 반명자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5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서창미 노무사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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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10:00 ~ 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호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센터장) – 고진수 (도심권 50+센터 센터장) – 안창숙 (한국가사노동자협회[보육기동대] 사무국장) – 한정아 (아픈아이돌봄협동조합 대표) 등 5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조혜원 팀원 등 3명

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19:00 ~ 21: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서울시 직장맘 6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외 2인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12일(월)에는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창미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2:20 ~ 14:10 ○ 장소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5층 대강당 ○ 대상 : 1,2학년 학생들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수)에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영주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9:30 ~ 11:20 ○ 장소 :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3층 시청각실 ○ 대상 : 취업과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불입관련

1. 회사는 퇴직연금DC형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기간에 고용노동부지원금(월1,350,000원)을 제외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퇴직연금 또한 고용노동부지원금 제외하고 불입되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 2011년 1월 10일~2011년 4월 9일(3개월)
* 육아휴직기간 : 2011년 4월 10일~2012년 1월 9일(9개월)
* 2010년도 연간근로총임금: 24,381,720원 (12개월근무)
* 2011년도 통상임금 : 2,031,810원
2011년 1월 1일~9일 (9일) 급여 : 589,880원 → 49,15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1월 10일~31일 (22일) 산휴급여 : 483,870원 → 40,33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2월 1일~28일(28일) 산휴급여 : 636,360원 → 53,03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3월 1일~31일(31일) 산휴급여 : 704,540원 → 58,71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4월 1일~9일(9일) 산휴급여 : 204,540원 → 17,05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4월 10일~2012년 1월 9일 : 육아휴직급여 회사부담금 없음

2. 본 직장에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지원금(월1,350,000원)에 대한 퇴직연금누락분을 소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기간을 인정하며 퇴직연금을 소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관련근거 제시 및 퇴직연금 불입산출근거(정확한 금액)를 제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어 질의 하오니 위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근거 및 퇴직연금 불입산출근거(정확한 금액) 답변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직장대디

1. 상담개요

– 남성 육아휴직 거부 사례로, 직장대디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어 대처방법을 문의함.

 

2. 경과내용

 

1차상담

질문요지)

– 현재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달 이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그리고 얼마 후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 먼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음을 설명.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허용의무가 있음.

또한, 본사에서 지방으로의 전근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을 설명함.

 

2차상담

질문요지)

– 여건상 지방공장으로의 출근이 어려운데, 현재 시점에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경우에 지급이 되나, 전근으로 인해 업무장소가 달라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3. 결과

– 문의자는 육아휴직 개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고, 지방 전근 명령까지 받게 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와 전근 명령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문의자는 이미 사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2차 문의를 주었기 때문에, 사직 후의 노동청 진정제기나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실익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설명함.

 

4. 포인트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성에 비해 사용자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육아휴직의 사용 조차 힘든 경우가 많음. 남성 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똑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됨. 육아휴직의 거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육아휴직중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준비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사용시 월 기본급의 40%를 주고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확인후 25%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현 사업체에서 사용후 이직시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을 일해도 잔여 25%의 기본급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허락하고 사용하게 된 사업장에서 복직후 6개월이상의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자문회의 및 워크샵

2016년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자문회의  및 워크샵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15:00 ~ 12월 3일(토) 13:00 ○장소 : 코트야트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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