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거절시 대응법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육아를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가 유지/관리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예비아빠 입니다.
1) 현재상황
배우자(26세)
패션잡화 관련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속중 (2014.08 입사)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
– 배우자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인정하여, 2017년8월중순~2017년11월중순 까지 90일간 사용예정.
– 출산휴가 종료시점을 시작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요청함.
– 회사측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복직하여 단축근무 or 짧은기간의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풀타임근무하기를 권고함.)
– 육아를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필요한 현재 가정상황임.
2) 대처방법에 대한 문의
먼저 저희 부부의 의견은, 육아휴직기간을 가진후에 복귀하는것을 가장 희망하며,
1년간의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거주지내에 연고가 없어서 퇴사를 해서라도 육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직접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사가 아닌,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사직처리를 권고 받았다 라는 내용이 증명되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육아휴직 1년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 부부가 발급받아야하거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 ‘사직처리 할거라면 출산휴가 또한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 퇴사하라’ 라고 입장 표명을 하게되면 이후 저희 부부가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받게되는 처분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나, 배우자의 회사측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관련 조항이나 내규 및 이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고자 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워 이와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여나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 또는 ‘업무 태만’ 처리 등의 비도덕적으로 저희 부부가 출산/육아로 인해 지원받거나 보장받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모쪼록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