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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거절시 대응법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육아를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가 유지/관리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예비아빠 입니다.

1) 현재상황
배우자(26세)
패션잡화 관련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속중 (2014.08 입사)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
– 배우자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인정하여, 2017년8월중순~2017년11월중순 까지 90일간 사용예정.
– 출산휴가 종료시점을 시작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요청함.
– 회사측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복직하여 단축근무 or 짧은기간의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풀타임근무하기를 권고함.)
– 육아를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필요한 현재 가정상황임.

2) 대처방법에 대한 문의
먼저 저희 부부의 의견은, 육아휴직기간을 가진후에 복귀하는것을 가장 희망하며,
1년간의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거주지내에 연고가 없어서 퇴사를 해서라도 육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직접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사가 아닌,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사직처리를 권고 받았다 라는 내용이 증명되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육아휴직 1년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 부부가 발급받아야하거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 ‘사직처리 할거라면 출산휴가 또한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 퇴사하라’ 라고 입장 표명을 하게되면 이후 저희 부부가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받게되는 처분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나, 배우자의 회사측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관련 조항이나 내규 및 이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고자 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워 이와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여나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 또는 ‘업무 태만’ 처리 등의 비도덕적으로 저희 부부가 출산/육아로 인해 지원받거나 보장받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모쪼록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펜] MP기획’동행’-다문화⑤_”자녀 교육, 학교 현장서 이뤄져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수가 9만9000명에 달하고, 이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약 11만6000명으로 향후 다문화학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교실맞벌이 가정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외부강사와 교원이 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안전 등의 과정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6살까지 중국에 살던 딸아이를 한국에 데려온 그녀는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 갔지만 한국에서 계속 성장한 아이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돌봄교실이 없었다면 그대로 도태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아찔하다”며 “돌봄교실 선생님이 아이의 숙제부터 한국어 공부, 그 외의 문화 활동까지 관리해줘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_광진구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일 시 : 7. 5.(수) 14:00~14:40

◯ 장 소 : 나루아트센터 소강당

◯ 내 용 : 성평등향상 유공자(단체) 표창,  내빈축사, 축하공연 등

 

2부 명사초청 특강

◯ 일  시 : 7. 5.(수) 15:00~16:10

◯ 강연자 : 김지윤 강사

 

  기타행사 운영

◯ 직장맘 노무사상담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여성일자리 상담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 프리마켓

◯ 광진지역자활센터   : 행복중심 광진생협,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  우리동네 자전거포

◯ 새한누리 : 바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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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평등주간 기념행사_서울시

2017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17년 7월 1일(토) 10:00 ~ 15:00
○ 장    소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 기념행사 : 개막식
·여성상 시상식, 기념 퍼포먼스

부대행사
·정책홍보부스, 공정무역홍보부스
·여성안전, 여성일자리 관련 체험부스
– ‘안심이’ 홍보부스, 데이트폭력예방 체험캠페인 등
– 꽃차소믈리에, 리사이클링 팝업북 등 체험프로그램 등

○ 직장맘지원센터 부스운영

‘직장맘지원센터에 CONNECT하다’
·사업홍보, 현장상담 진행
·방명록 작성 후 홍보물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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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_연속지원 모임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2~3년차 커뮤니티

○ 주제 : 2~3년차 커뮤니티 운영 및 방향

○ 강사 : 김영림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 일시 : 2017년 7월 8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 모임대표

–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은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커뮤니티의 역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커뮤니티 리더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정적인 리더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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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휴직급여 차액미지급 및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작년10월에 둘째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입사는 2014년에 하였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원래 작년9월쯤에 출산휴가를 쓰려했으나..회사경영이 어려워서인지.. 회사에서
다음주에(작년6월중순) 퇴사를 할지 아니면 무급휴가로있다가 출산육아휴직을 쓸지 고르라고했었거든요 ;;; 퇴사시에는 퇴직금+실업급여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래서전 어차피 취직이어려우니 작년6월 중순부터 무급휴가로 보내고있다가 10~12월 출산휴가쓰고 1월부터 육아휴직을 보내고있습니다.

휴직을 해준건 좋은데… 문제는
출산휴가급여 두달치 차액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거에요ㅠ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사정이 어렵다고..무급휴가로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6월이후부터 출산휴가전까지를 무급휴가로 생각한거였는데.. 회사는 그게아니었나봐요ㅠ
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보니.. 출산육아휴직을 받게해준대신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못받게 해줄 분위기에요;;;ㅜㅜ

몇가지 궁금한점
1. 출산급여 정부지급금액을 제외한 회사지급분 2달치(10월, 11월) 못받은거는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이이유로 퇴사한다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요건에 2달 임금체불 요건은 맞는데 전액에 해당되는게 애매해서요..

2. 그리고 실업급여 임금체불 요건이 1년 이내에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늦어도 9월에는 퇴사를 해야되나요? 육아휴직중엔 퇴사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조기복직후 퇴사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12월 이후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퇴직시 실업급여 임금체불 사유의경우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끊어줄텐데.. 세금신고는 급여지급한거로 해놨더라구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4.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있는데,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 또는 출산육아휴직기간 제외하고 계산했을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5. 입사이래로 연차및 연차수당도 받은적없는데 이것도 청구가능한가요? 상여금도 육휴기간때는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6. 육아휴직 잔여금 25%는 복직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텐데.. 아마전 못받겠죠? ㅠ 대신 6개월 이전에 퇴사한다면 회사도 정부지원금을 전혀 못받는건가요?

7. 출산육아휴가중 (대가없이) 업무를 한 경우, 임신중 초과근무 또는 야근을 한경우에 회사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8. 실제 근무는 6월까지하였는데, 회사에서 직전월 3개월 급여명세서를 7~9월꺼를줘서 그대로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처벌을 받게되나요?

[중부일보] 정부, 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일 보장… “눈치 보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행 전용기에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가 7∼8월 공무원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인사처는 5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며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이러한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번주 중에 각 부처에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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