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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출산휴가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6월)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 입사를 하였고, 소개해주신 분도 여기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데 임신사실은 나중에 회사에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프리랜서로써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9시부터 6시 출퇴근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7월부터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 조건을 동일하게 지키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해 주시지 않고 계속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주셨습니다.

몇 번에 걸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문의하였으나, 곧 답을 주겠다며
시간이 지체되었고, 9월 초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긴 상태입니다)
원래는 10월말까지 근무 후 휴가를 쓸 생각이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0월 10일(예정일 44일전)부터 휴가를 쓰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이번에는 서면으로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논의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으나
4대보험이 미가입된 비정규직,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출산휴가를 회사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와 상관없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 일 등이 모두 회사에서 요구한
일들인데… 출산휴가는 의무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연월차문의

현재 주40시간 근무 연차16개입니다~제가 육아문제로 주35시간 또는 30시간으로줄이려하는데연차발생날수가 달라지나요?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9월 초에 냈고 다음 날 해주겠다는 확답 받고 현재 인수인계 중입니다..

10월 1일 부터 쉬겠다고 작성했는데 제가 육아휴직 들어간 이후에 회사에서 일처리 해주는 게 맞나요?

당장 낼 모레 들어갈거고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아무런 일처리 된 게 없어서 걱정되네요..

2016 베이비엑스포

○ 행사 : 2016 베이비엑스포

○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 ~25일(금) 10:00 ~ 18:00

○ 장소 : 대치동 세텍(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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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인데, 미리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1. 문의 내용

몇 달 후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긴 하지만, 추후 복귀 시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는 언니가 태아 때 미리 입소대기 신청을 해 놓으라고 하는데, 막상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 들어와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안 되네요.

출산 전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작년(2015년) 9월 30일부로 태아입소대기 신청이 없어졌음.

예전에 태아입소대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올해(2016년) 말까지 태아입소대기 신청이 유효함.

 

현재는 태아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신 후 아이 실명과 주민번호로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 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후 가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신청을 받아준다 해도 6개월 정도만 허락할 거 같아요.. 1년 받으려면 꼭 직장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나요? 계속 1년까진 못해주겠다 거부시엔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주차로 회사에서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단축근무 기간이 끝나기에, 다른 제도를 알아보던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라는게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임신기 단축근무 사이(초기~말기 사이)에 혹은 출산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안그래도 해당 제도에 대해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따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요청 하여 회사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2.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해당 제도 외에 제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임신으로 인한 퇴사 권유로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10.10이 복직 예정이고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둘째 임신 4개월째입니다.

복직하고자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TO가 2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복직하고자 했고 인수인계 날짜 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양심상 미리 말하는게 낫다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얘기했더니 근무가 두곳다 어렵다고 합니다.

상사가 근무가 어렵겠다고 하자

저는 어떻게든 근무하고 싶다. 그러나 도저히 안되면 권고사직 해달라.

라고 의견을 먼저 표출했는데,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한것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해당될지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쯤에 속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실 불법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벌금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싶고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려도 복직 의사도 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권고사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복직만료일은 한달도 안남았네요. 10.10일이 복직 만료일이니까요.)

상사가 알아본다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었고요.

글이 길어졌는데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제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의견을 표출한 것이 퇴사를 밝힌 것에 해당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부당해고라고 회사를 신고하겠다고 하고 억지로 복직하고 싶은데.. 회사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가 말을 번복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2. 회사 부당해고(회사는 그룹으로는 대기업인데, 자회사라 중견기업 정도입니다.) 는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제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3, 상사와 통화 시, 녹음을 하는 경우 상대방(상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문의드리자면,
복직이 된다하더라도
회사가 저를 5개월만 근무시키고 출산휴가로 인한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때문에
무급휴가를 5개월 준다고 할 경우에,

2년 6개월간 근무 (월급여)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 무급휴가 5개월 –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 – 육아휴직 – (어쩔수 없는 경우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은 2년 6개월간 근무했던 월급여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근속연수는 이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하는게 맞나요?

질문이 많아 바쁘실텐데 죄송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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