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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베이비시터 1주일 50만원…아이들 방학이 두려운 워킹맘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워킹맘·워킹파파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방학 내내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베이비시터에게 일주일만 아이를 맡기려고 해도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 방학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초등학생 부모의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아이들 밥만 먹여 주는 아르바이트나, 사정이 비슷한 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휴가를 받아 아이들 밥을 먹여주는 ‘품앗이’까지 등장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학 때 빈 학교 건물 등 아이를 한데 모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워킹맘·워킹파파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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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방학이 괴로워”… 보육 걱정에 전업맘도 직장맘도 ‘한숨’

아이들의 여름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예전처럼 나가서 마음껏 놀라고 하기에는 민심이 너무 흉흉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아이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단·병설 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의 방학기간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과 비슷하며, 사립유치원은 7월말부터 보통 2~3주간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기간 동안 유치원들은 방과후과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1주일 정도 쉬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 기간에 휴가를 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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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워킹맘’ 급증…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최저치 찍었다

보육기관 등에 아이를 맡기고 취업에 나서는 ‘워킹맘’이 크게 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줄어든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만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만4000명으로, 이중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24만명(7.8%)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에 반해 고령층의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증가세다. 연로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이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13.9%로 최고치를 보였다.

육아와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상반된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최근 경기부진에 소득 하락이 겹치며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여성들까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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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물푸레 북카페 기관MOU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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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후 3시
  • 협약장소 : 은평구 물푸레 북카페
  • 협약내용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MOU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푸레 북카페와 함께 활발한 사업연계를 기대합니다.

은평구 물푸레 북까페와 기관 MOU체결

  • 협약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후 3시
  • 협약장소 : 은평구 물푸레 북카페
  • 협약내용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MOU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푸레 북카페와 함께 활발한 사업연계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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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육아 휴직후에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14년 2월 10일 입사했고

15년 6월 1일에 출산휴가 쓰고 연달아 육아휴직까지 사용했구요. 16년 8월 25일 복직했는데

복직시점 ~ 17년 2월 10일(입사일)까지 연차가 4개 남았고,

17년 2월 11일 ~ 18년 2월 10일(입사일)까지 연차 6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중도정산해당유무 궁금해요

현재 33주 임산부입니다.7/26부터 출산휴가3개월& 그이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직장에 이야기해놓은상태입니다. 휴직중에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싶은대 중도정산에 요건충족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종로3가역 6차

2017년 7월 17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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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산전휴가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회사의 한분이 산전휴가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스케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2017.08.01.~08.14(10일)
● 산전후휴가: 2017.08.16.~11.14(90일간)
● 육아휴직: 2017.11.15.~2018.08.31.(9개월 15일)
● 복귀일: 2018.09.01.

8월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8월 1일~ 14일까지 10일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저희 회사의 경우 기본급+정액급식비) 기준으로 1,925,000/31일*10일이 되면 되는지요?

2. 산전후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두달간 사업주가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1,925,000-1,500,000 = 425,000 을 8월, 9월 두달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기준으로 산전휴가가 시작 되니 이것 역시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8월 급여 지급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9월에 425,000원, 10월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그냥 8월에 425,000원, 9월에 425,000원 두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특별한 관계법령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지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임산부이신 직원 분이 계시니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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