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청구역 6차
2017년 9월 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10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쉬고, 11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9월 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10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쉬고, 11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현재 첫째 아이로 인한 육아휴직 중이고 곧 끝나가는데요.. 휴직기간이 정확히 2016.10.01-2017.09.30 입니다. 근데 제가 곧 보름 안으로 둘째 출산을 할 듯 해서 퇴사를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육아휴직이든 실업급여든 회사에서 절대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서 포기상태구요.. 시기가 하필 출산 즈음이라 퇴사서류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9월 육아휴직비는 10월에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9.30일자로 해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육휴는 9.30일에 끝나더라도 10월에 마지막 육휴비 받고 퇴사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세금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해서 10월달 건강보험금까지 부과되면 손해도 있고 이왕이면 육휴 끝나는 날로 퇴사일 쓰고 퇴사후 마지막 육휴비도 받았으면 해서요..

9/1일자로 통상임금의 80%로 육아휴직급여가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 2017.06.11자로 육아휴직이 들어갔거든요
혹시 저도 해당이 되느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전에도 육아휴직 도중에도 계속 퇴사를 권유받았고 결국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후 (기존에 저를 다체할 직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계속 퇴사를 권유받다가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18.06.10 이 육아휴직 종료인데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하여 2017.08.25일 날짜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까지 퇴직연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썼기에 혹시 퇴직연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면접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합격자 신** (010-****-4311)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