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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이제 돌을 지났습니다.

제가 워킹맘이다보니,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퇴근하고서 또는 주말에 어떤 것들을 제가 아이에게 해 주는것이 아이가 가장 좋아할 지 몰라서요.

조언도 좋고,아니면 부모교육을 소개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 상담을 좀 심도있게 받으려면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연합뉴스] 취업자 30만1천명 증가…청년 체감실업률 6월 기준 최고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6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 7월부터 내내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61.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다.

실업률은 3.8%로 0.2%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구직 단념자는 2만9천명 증가한 44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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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교육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갈등’

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뜻하며 산업체와 연계,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예비 장인)를 양성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교총은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 문제점들을 보완,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과 무리한 취업률 경쟁 중단 ▲취업지원관 제도 확대 ▲실습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학교 수시 소통 ▲현장실습 실태 파악과 산업체 질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 ▲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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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코리아] 일본으로 한국 청년들이 달려가는 3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일본기업 채용박람회’에는 서류지원자만 2,380명이 몰렸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겨우 2회차를 맞은 이 박람회의 참가지원자 수는 1년 새 약 2,000명에서 2,400명으로 20%나 늘었다.

일본의 취업시장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초 호황기를 맞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올 봄 졸업한 일본 대학생의 취업률은 97.6%로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고졸자 취업률 역시 99.2%로 26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학생 및 지식인층이 급격하게 얇아지며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학비는 한국보다 비싸지만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넉넉하다는 평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2013년 사비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한달 생활비는 전국 평균 8만8000엔(약 88만6500원)으로 지난 2014년과 2105년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2.7%, 0.8%)을 반영하면 대략 92만원 꼴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낸 부모들이 등록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자취 평균 66만 원, 하숙 62만 원 + 주거비용 제외 평균 생활비 4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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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은 아이 출산하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입학을 앞두고있어서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회사는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근무중이구요.
무급육아휴직제도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회사에서 승락해야 사용할 수 있는건지..

무급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년정도 사용하고 싶구요.
안된다고하면 저는 퇴사를 해야될 상황이예요.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예정일이 9월28일 입니다.
출산휴가 사용때문에 문의 드리는데요.

제가 9월1일부터 9월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3,24일은 주말)
9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연차사용하고 있던 기간중에 아기가 쑥 하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신청서 와 확인서 양식을 보니 출산예정일을 적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실제 출산일과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저렇게 신청하고 사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출산과 동시에 고용보험에서 제가 출산한 날을 파악해서 알아서 출산휴가일이
조정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출산휴가 가는 직원은 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잘 모르겠다고하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데 회사에 TO가 없다고 합니다

1. 상담 개요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TO가 없다면서 직장맘에게 사직을 권고함. 직장맘은 계속 근무의 의사를 밝혔으나 복귀한 후에 회사의 괴롭힘을 우려해 우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육아휴직이 곧 종료됨. 직장맘은 복귀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직장맘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함.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거나 복귀한 직장맘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요지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장맘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한 직장맘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음.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히고 면담 상황의 녹취, 메시지 등은 보관할 것. 복귀 후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 단, 그러한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근로자가 감수할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의 보완 조치,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을 종합 판단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음을 안내. 회사가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 2차 상담
질문요지 : 둘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자리가 없으니 첫째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6개월을 사용한 후 상황을 보자고 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요지 : 첫째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둘째 육아휴직 사후지급분과 첫째 사후지급분을 한꺼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음.

 

• 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의 말이 계속 바뀜. 회사에서는 계속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며, 1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만약, 회사 말을 듣지 않고 복귀한다면 청소만 시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회사가 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중요.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 사실상 해고이니 해고장을 달라고 할 것. 우선 복귀일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가 어떤 일을 주는지 임금 수준은 어떤지 알아봐야 함. 이후 육아휴직 불이익으로 진정,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함.

 

3. 결과

직장맘은 복귀를 위해 회사와 계속 얘기를 하였으나 회사가 계속해서 퇴사를 종용함. 직장맘은 회사에 복귀했을 때 회사의 괴롭힘을 염려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복귀시키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항해 직장맘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회사생활의 괴로움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육아휴직 후 직장맘의 복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사생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석계역 5차

2017년 7월 10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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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절시 대응법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육아를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가 유지/관리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예비아빠 입니다.

1) 현재상황
배우자(26세)
패션잡화 관련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속중 (2014.08 입사)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
– 배우자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인정하여, 2017년8월중순~2017년11월중순 까지 90일간 사용예정.
– 출산휴가 종료시점을 시작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요청함.
– 회사측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복직하여 단축근무 or 짧은기간의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풀타임근무하기를 권고함.)
– 육아를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필요한 현재 가정상황임.

2) 대처방법에 대한 문의
먼저 저희 부부의 의견은, 육아휴직기간을 가진후에 복귀하는것을 가장 희망하며,
1년간의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거주지내에 연고가 없어서 퇴사를 해서라도 육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직접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사가 아닌,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사직처리를 권고 받았다 라는 내용이 증명되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육아휴직 1년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 부부가 발급받아야하거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 ‘사직처리 할거라면 출산휴가 또한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 퇴사하라’ 라고 입장 표명을 하게되면 이후 저희 부부가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받게되는 처분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나, 배우자의 회사측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관련 조항이나 내규 및 이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고자 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워 이와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여나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 또는 ‘업무 태만’ 처리 등의 비도덕적으로 저희 부부가 출산/육아로 인해 지원받거나 보장받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모쪼록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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