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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동안은 업무기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전에 출산휴가 관련 질의하여 답변을 얻엇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년씩 재계약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까지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이여서, 90일 출산 휴가가 전후로 사용가능하기에 17년 1월 1일 부터 사용하여 계약 만료 일인 3월 31일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만,

이 출산휴가 기간도 업무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그래야 1년 만근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산휴가가 단태아의 경우도 120일 휴가 사용으로 법이 개정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단지 소문인가요? 아직 적용된 법은 아니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7개월 아기가 내니유모)에게 더 애착해요

7개월 아기가 도우미이모를 더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이많아 서칭을하다가 이메일주소를 알게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기내승무원에 재직중인 워킹맘인데요. 저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필요해 필리핀에서온 내니를 고용중에있어요. 입주도우미이구요. 일주일에 1일 휴일을 줍니다. 들어온지는 2개월이 아직 안되었구요. 6개월까지는 제가 항상 재웠고 일부러 처음부터 제 옆에 두고 재우지는 않았습니다. 남의손을 빌려야하는 입장이라 옆에 끼고자는건 안좋다도 판단이 되어서 100일부터는 바닥에 재우고 껠때만 옆에가서 달래고 다시 제 침대로 돌아오곤했어요.

어느덧 6개월쯤 일을 복귀했고 내니가 밤에 아기를 재우게 되었습니다. 직장 특성상 외박을하는 기회가 허다하고 대신에 휴일은 일반직장보다는 많은편이라 스케줄이잘 맞을때는 3일씩 아이와 있을때도 간혹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비행을 다녀왔는데 거의 4.5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지요. 집에돌아와 새벽에 자는 아기에게 인사만하고 다시재우려고 했는데 그날이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울고불고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히 제몸은 파김치였지요 15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집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날 6개월접종을 맞고 하루이틀 열 때문에 또 많이 울고 고생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순간부터 내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울더라고요. 밤잠을 잘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라구요..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직접 재웠습니다. 처음느껴본 감정이라 많이 속상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피곤해도 아침에 기상우유주고 더 놀아주고 다시 재우는것도 제가해요. 새벽에 집에들어왔다 하더라도요. 극한체험을 하는 기분이지만 아들이 저에데 애착을 못느끼나 싶어 못할게없겠다는 심정이었지요.

이제는 더많이 안아주도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해요. 심지어 잠이와도 참고 제가 집에있을땐 모든걸 제가 합니다. 그전에도 씻기는거, 먹이는거, 재우는거 제가 다 했지만 이제는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해야할까요? 조금씩 정도가 완화되는것 같더니 역시나 밤잠은 그토록 내니를 찾네요. 너무울어 기침이 웩웩나올때 까지 울다가… 심지어 요즘 이앓이중이라 더우는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힘들어도 참을인자 세겨가며 버티는데요. 문득 내가 잘하고 있는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민이고. 정말 궁금합니다.

Q) 이렇게 아기도 울다 성질버릴것 같고 저도 재우면서 너무 힘들고 가슴이이픈데 계속해서 제가 집에있을땐 제가 재우려도 애쓰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님 밤잠만큼은 제가 포기하고 내니에게 맡겨야 하나요? 둘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무엇이 나은방법 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기가 애착이 필요할때 ‘엄마 엄마 엄마’ 소리를 부쩍 잘하는데 그게 저를 부르는것 같지가 않아요. 주양육자를 찾는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몇번이고 ‘내가 엄마야 여기는 이모야’ 그러구요..

답변 짧게나마 조언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이가 봐요. 항상 마음이 안좋네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에 있구요 12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
– 12월 15일 예정일이라서 11월 중순 또는 말까지 일을하고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저희회사는 현재 대표자 포함 4인이 근무하는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 제가 몸이 안좋아서 5월은 무급 휴직을 해서 급여가 없었습니다

1) 그 이후 6월부터는 재택근무로 돌려서 월 1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받던 급여의 절반 보다도 작은 금액이라서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신청 후 급여 받는 절차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끝나고나며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은 1년 쓸 예정입니다
이 역시 신청방법과 1년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방문상담도 가능한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신중 권고 사직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재직한지 6년만에 결혼과 임신을 거의 동시에 하면서 5개월차에 접어드는데도 회사에서 임신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이 없어 회사입장을 듣고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입장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하여 며칠뒤인 오늘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되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임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업무능력 미달과 이미 작년에 결정된사항인데 결혼소식과 임신소식 때문에 통보사실을 전달하게된 시기가 늦춰졌다는 말과 함께 회사의 입장은 11월말까지 근무를 해줬으면 한다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며 저의 선택으로 넘기네요.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회사는 받아들이겠다면서..권고사직이지만 제가 퇴사를 선택함으로써 합의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지…. 법정휴가및 휴직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 사용할 의지가 있는 저로서는 해고통보 이유가 임신과 전혀 관련없다는 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와 이것은 명백한 거절의사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관련(재문의)

안녕하세요.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방금 대표님과 이야기를 마친 후 다시 한 번 길게~ 올립니다.

1. 저는 본래 보험대리점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다가 (8~9개월) 그만둔 후 보험설계사 코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금액도 50만원 이내로 적은 편이었음.

2. 6월에 현 회사에 입사하면서 현회사는 타업종이지만, 보험설계사와 손을 잡고 보험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회사내규도 배포하였습니다. (정식으로 배포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회사 직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배포도 하고 보험팀이라고 소개도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보험과 관련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 급여는 고정급을 받고 있고, 3.3%를 제외한 사업자소득을 주었습니다.

4. 본래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회사 부대표님은 9시 6시 퇴근 및 회사 내규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침 9시 이전에는 지문을 찍으며, 회사 메신저에는 보험팀 사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듯, 내부에서는 내부 직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5. 출산이 다가옴에 따라 출산휴가를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본인들은 보험팀과 관련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며, 그저 급여지원을 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감감하네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임산부입니다. 내년 3월 1일이 예정일인데, 남편이 외국인이라 해외에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1년을 연이어 사용하는 동안 내내 머무를 예정입니다. 항공탑승 가능한 주수와 일정 등을 따져 12월 18일에 출국하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한국 생활을 어느정도 정리하려면 12월 첫 주부터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보니 휴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출산휴가(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해야 하나요?
2. 만약 1번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경우, 저는 3월 1일 기준으로 44일 전인 1월 16일부터 휴가가 가능합니다. 2017년에 연차휴가가 17일이 나올텐데, 이 중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연차휴가 1/4을 1월에 사용할 수 있나요?
4. 맞다고 할 경우 1월 10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전히 2017년 1월 2일~9일, 2016년 12월 첫째주~12월 16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라든지 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도 더 쉬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경력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일가정양립을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그럼 1년 육아휴직도 경력 1년으로 산정되는것이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해석을 어찌해야 하나요

일을 하지 않은 휴직자는 1년 경력으로 인정받고, 저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육아휴직과 함께 법으로 존재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니만큼 경력산정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하는데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계약직으로 2016.04.01부터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기에 2017.03.31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출산 예정일은 2017.01.21 이라, 2016.12.31까지만 업무진행하고 2017.01.01~2017.03.31까지 (90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단위로 재계약이라 이 회사에 근무는 1년 6개월 이지만, 계약상으로는 4월부터 근무로 지금이 6개월차 입니다.)
2.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급여는 언제쯤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신청방법은 휴가 신청을 회사에 몇일전 올리고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등록을 언제쯤 해줘야 제가 언제부터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즉, 신청방법 및 시기가 궁금)
3. 계약 만료 날짜랑 겹치기에 계약 연장을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기 떄문에, 출산급여 받는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30주 임산부입니다.

처음엔 회사에 출산휴가 3개월만 얘기해놓았다가 최근에 육아휴직 1년까지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출산휴가는 주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은 좀 생각해보자며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은 힘들겠다고 하는 경우 출산휴가 3개월 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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