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동안은 업무기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전에 출산휴가 관련 질의하여 답변을 얻엇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년씩 재계약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까지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이여서, 90일 출산 휴가가 전후로 사용가능하기에 17년 1월 1일 부터 사용하여 계약 만료 일인 3월 31일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만,
이 출산휴가 기간도 업무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그래야 1년 만근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산휴가가 단태아의 경우도 120일 휴가 사용으로 법이 개정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단지 소문인가요? 아직 적용된 법은 아니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