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려는 직장맘에게 회사는 대체자가 근무하고 있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며 복귀를 거부하였고, 어렵사리 복귀한 직장맘에게 계속해서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을 냄.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함. 이에 회사는 직장맘과 협의하여 전보발령일자와 퇴사일자를 조정함.
2. 경과내용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2년을 포함해 총 6년 7개월을 근무 중임. 육아휴직 후 복귀일에 회사는 대체자가 근무하고 있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며 직장맘의 복직을 거부함.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원래 복직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어렵사리 복직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이것이 무단결근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함.
답변요지 : 회사의 복직거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본인의 잘못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경위서’의 형식으로 사건경과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필요함.
2~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퇴사하라면서 직장맘을 압박하고 있음. 회사가 청년인턴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 고용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직장맘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라고 요구함. 직장맘은 수차례 지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음. 힘들겠지만 회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하고 근무하면서 버텨야 함. 이 때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하려고 할 것이므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차례 지각한 경우 회사내부 규칙에 따라 정당한 징계는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
4~6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직장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든 지방사무소로 발령을 내겠다고 함. 육아휴직 불이익의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환이지만 인사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정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는 인사발령이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진 것인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맘은 회사의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해당 직장맘의 경우 직장과 집이 모두 서울이고 급여가 세전 243만원(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드림.
7~8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과 회사는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회사는 4개월 후에 지방발령을 내고 이후 직장맘은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가 갑자기 1개월 후로 지방발령을 냄.
답변요지 : 회사의 퇴사압박 등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사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형식의 서면을 보내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발령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있으므로 회사와 두 차례 정도 는 서면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함. 발령일전까지 해결이 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선 발령지로 출근은 해야 함. 노무사에게 사건일지와 인사발령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검토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송부해 주기 바람.
9차 상담
질문요지 : 근로계약서를 찾았는데, 계약서상에 업무장소와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
답변요지 : 근로계약서상에는 서울사무소에서 무역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인데 김천본사의 자동차부품생산업무로 발령이 났으므로, 이것은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
10~12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는데, 노무사님이 확인해주기 바람.
답변요지 : 직장맘에게 사건일지에 근거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서류를 회사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으나, 직장맘은 발령 일주일 전에 회사에 인정에 호소하는 이메일을 작성했으며 노무사가 요구한 사건일지,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직장맘에게 이유를 묻자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날짜를 기록하는 등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회사를 자극할까봐 원치 않는다면서 회사에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함. 이에 노무사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지적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고 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지 직장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함. 직장맘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노무사가 조언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와 대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외부에서 노무사가 지원을 하더라도 직장맘 본인이 의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와 대응은 불가능할 것임.
13~15차 상담
질문요지 : 노무사님 말씀을 듣고 회사와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노무사님이 작성해준 내용증명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회사에 발송하였음. 회사관계자가 근무평가를 근거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길 바람.
답변요지 :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주장하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장맘은 발령날짜에 새로운 발령지로 출근을 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함. 근무평가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16~19차 상담
질문요지 :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회사에서는 원래 합의 했던데로 직장맘이 원하는 날짜에 인사발령을 낼 것이고 직장맘은 그 후에 퇴사할 것이라고 함. 회사는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회사는 직장맘이 사직의사를 번복할 것을 대비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며 직장맘은 5년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굳이 직장맘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는 무기계약서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음. 급여수준에 관해서 회사와 직장맘이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 직장맘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락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말하고 설명을 요구할 것. 또한 무기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함.
3. 결과
회사와 직장맘은 당초 합의대로 인사발령날짜와 퇴사일을 조정함.
4. 포인트
직장맘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시작하자마자 회사는 일방적이었던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당초 합의대로 하자는 직장맘의 요구를 수용함.
본 센터 노무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맘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는 것은 없음. 본 사건은 직장맘 본인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