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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직장맘과 회사.

1. 상담 개요

–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측에 센터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임.

2. 경과내용

1차 상담 (근로자 측)

질문요지)

– 현재 회사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법규정을 근거로 안 된다고 하고 있음. 회사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

– 주 15시간 미만자라 할지라도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서 사업장 규모 또는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즉,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이거나 근무시간이 짧다거나 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 하더라도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함.

회사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관련 법률상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은 없음.

2차 상담 (회사 측)

질문요지)

– 회사의 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직장맘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함. 본인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답변)

–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대해서만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출산휴가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시에는 회사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함. 또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도 예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출산휴가 급여신청도 고용센터에 할 수 있음.

3. 결과

–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노동관련 법률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월 60시간 미만은 대체로 적용 제외, 산재보험은 적용)의 적용이 제외됨. 그 외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련 법률이 전면적 혹은 비례적으로 적용됨. 본 사례에서는 근로자 측과 회사 측과의 순차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포인트

– 주15시간 근무 기준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산재보험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노동법상의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센터에 급여신청을 할 수는 없음. 하지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출산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센터에 급여신청을 못할 뿐이지 모성 보호 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2012년 7월 1일 근무시작, 2017년 1월 17일 조리원으로 폐업으로 일방적 퇴사하였습니다.
주 6일 근무, 일일 14:00~21:00 쉬는시간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는 단 한 번도 쓴적이 없으며, 하계나 동계 휴가 일체 없었으며, 예외적으로 2016년 8월에 하루(1일)를 하계휴가라며 제공해주었습니다.

근무지는 양천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며, 사업주가 2016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바뀐 뒤에도 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4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내용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원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으며, 가입을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항목제공도 알 수 없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사업주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3. 2016년 4월 변경 이전 초기 고용주가 2012년 7월~2016년 3월까지의 퇴직금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타당한것인가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중 퇴사 권고

안녕하세요. 정규직 9년차이고 둘째 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을 내놓은 상태인데 어제 팀장님으로부터 기본급 1년치 챙겨줄테니 회사사정이 좋지 않으니 희망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대상이 된 이유는 저성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과도 첫째 둘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3년동안 회사정책인 NA를 받아 2년진급누락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네요. 하지만 그것이 저성과자인것인지 의문이고 3년동안 육아휴직으로 거의 일을 못했었고 앞으로도 육아와 병행하며 일을 하기 힘들것이니 또한 업의 특성상 해외현장도 나가야하는데 애엄마로서 나가기 힘들것이니 복직을 해도 좋은고과를 받긴힘드니 계속 진급누락이 될테니 저성과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생각해보고 구정지나고 연락달라하시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썼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리 되는것이 억울합니다. 순간 전화내용을 녹취해두긴 하였는데 제가 복직을 하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전연차사용

1. 저희회사는 매년 1월1일 연차가발생되고있습니다.
제가 2016.01.01-2016.12.31 까지만근을하였고 이번년도에 연차 18(2년근무+1)가생겼으며
3월초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내년2월 퇴사예정입니다.
육아휴직전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예정이였는대
회사에서 는 2017년 만근이아니가때문에 연차를 3개만 지급한다고 하는대
2017년 연차를 몇개사용할수있는지알려주세요. 또한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안해줄경우
제가 대처할수있는방법도 알려주세요
또한 제가 육아휴직중 이직등으로 1년을 다채우지못하고 그만둘경우 연차에 대한 추징있나요??

2. 제가 육아휴직전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를 사용처리한다는대
ex) 2월말까지 근무후 연차사용후 퇴사라면 연차남은갯수 12개라면
1-12일까지근무후퇴사 (월-일) 모두 연차를 사용된다는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이며 제가알기로는 퇴사전 쓰는연차라고는하지만
공휴일과주말(토요일,일요일)은 연차를 못쓰는걸로 알고있는대 정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공휴일및 주말에는 사용을 할수없다면 회사에 어떻게 요구를해야하나요?

육아휴직중 이직관련

안녕하세요~ 또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직장에서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타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후에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인사조치(육아휴직 종료 후의 발령)가 부당합니다.

1. 상담 개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에게 회사는 TO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업무,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냄. 직장맘은 이것이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대응방법을 본 센터에 문의함.
직장맘은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TO가 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으나 결국 퇴사를 선택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항공사 회계직종에서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함. 육아휴직 종료 1일전 회사는 직장맘을 화물핸들링 업무를 하는 인천공항으로 발령 낸다는 이메일을 발송함.

답변요지 :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음. 직장맘의 경우 육아휴직 전, 후의 임금이 동일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고 인사조치가 부당한지를 살펴야 할 것임.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지정이 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명시된 근로조건에 반하지 못할 것임. 인사조치가 사업주의 경영권의 일환이기는 하나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사업주의 영업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이 때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직장맘이 회사와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먼저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 2~3차 상담
질문요지 : 2016.6.2. 부터 인천공항의 화물업무를 하라는 2016.5.30. 인사발령이 내려짐. 회사에서는 인천으로 출근하지 말고 우선 기존처럼 서울 사무실에 출근하여 매뉴얼부터 숙지하라고 함. 매일 영어메뉴얼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회사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산팀이 직장맘의 이메일 계정을 닫아버려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2016.6.2. 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인사발령장, 업무수행내역이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문서 등을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음.

• 4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이 생각을 해 보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 인사발령을 받고도 인천으로 출근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3개월가량 매뉴얼을 숙지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으로 시험을 치겠다고 함. 회사가 직장맘을 테스트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생각이 됨. 솔직히 테스트가 자신이 없는데 시험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기존과는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3개월 동안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는 등 충분한 적응의 시간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회사로서는 3개월간 직장맘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싶을 수 있으며, 일부 부당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치지 않는다면 회사 지시불이행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다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음. 테스트는 응하는 것이 좋음.

• 5차 상담
질문요지 : 테스트에 응해서 시험 보는 중 시험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함. 화장실에 갔는데 마비 증세가 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 과로증세 때문이라고 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직장맘과 회사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임. 스트레스로 인한 마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3. 결과

직장맘은 회사와 다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고 심리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됨. 스트레스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도 해서 몹시 안타까움.

4. 포인트

직장맘은 회사와 대응하는 각 단계에서 노무사와 통화하면서 잘 버텨왔으나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직하여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됨. 회사와 다투는 것은 다투는 과정에서도 그 후 회사에 다니는 과정에서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임.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 발간 및 배포 안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 발간 및 배포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510월부터 20169월까지 진행된 상담 총 5,517건을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를 발간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생생한 고충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은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시면 착불로 받아보실 수 있고,
PDF 형식의 원문 파일은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79번)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신청 및 활용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2016 핸드북 제3판 배포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2016 직장맘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제3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직장맘 핸드북은 [노동권 확보 / 모성보호, 일.가족 양립 / 보육 등 연계정보 제공 / 심리정서, 일자리. 경력개발 등 연계정보 제공 / 부록]으로
구성되었고,
직장맘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 100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16 핸드북 제3판]은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시면 착불로 받아보실 수 있고,
PDF 형식의 원문 파일은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78번)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V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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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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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3」는 총 5,517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유형별 고충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
하였고,
전 분야 총 75명의 대표적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본 센터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3」는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면
선착순
으로 2016년 2월 중 착불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발간된 상담사례집 1(자료실 66번)과 상담사례집2(자료실 76번) PDF 파일도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일까요?

아이를 낳고 복직한지 9개월이 넘어갑니다.

2주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부서에 오게 되었는데
이 부서가 야근으로 유명한 부서라 처음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8시 퇴근이신지라 제가 회사에서 6시 반에서 늦어도 일곱시 전에는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인사부에도 야근이 많은 부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발령이 나서도 말씀을 드리니 인사부에서 새로 발령난 부서 부장에게 일찍 보내달라고 말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인사부에서 부장에게 말을 전하고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야기좀 하자고 하시더니

지금 부서 내에 계약직 사원들도 있는데, ‘정규직’ 하물며 ‘대리’가 일찍가는 건 사실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업무시간에 노는 모습을 보이지말고 일만 하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부장님 스타일이 야근=일잘하는 직원 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려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소한 것까지 혼을 내시니 사실 회사에 오고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며칠전에는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에게
본인도 맞벌이를 십년동안 해봤지만 그거 해봐야 돈 몇푼 더버는 것 밖에 안된다며 차라리 관두고 애 교육에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맞벌이라 괜히 곡해하는 것일까요.

자꾸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니 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6시까지 근무가 원칙인데 6시 40-50분에 퇴근한다고 이렇게 눈치를 받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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