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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승인시 복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중인 직장맘입니다.
다음주 17일이면 출산휴가가 끝날예정이라 지난 9/21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측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사측에선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출산휴가 전에도 육아휴직에 난색을 표했던터라 아직 아무것도 협의된것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도 되는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선 당장 다음주에 복직하는 것이 어려운데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아이의 사회성

만 48개월, 5살 여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노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보니

1. 같이놀자,라고 했을 때 친구가 반응이 없거나 안돼,싫어,라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을 때
너무너무 서운해하며 눈시울이 붉어진채로 다른 장소로 혼자 피하면서 속상해합니다.

친구가 같이 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니
그럴 때는 ‘그래, 알았어’하고 다른 놀이를 하러가거나 다른 친구와 노는 방법도 있다고
역할극을 하면서 계속 얘기해줬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2. 함께 놀때 저희 아이가 가진 장난감이나 역할 같은걸 다른 친구가 하고싶다고하면
분명히 자기도 하고싶은데 꾹 참고 무조건 양보합니다.
참다참다 제가 중재라도 할라치면 (분명 제가 보기엔 하고싶어하는데)
자기 안하고 싶었다고 극구 저를 말립니다.

그래서 정말 니가 꼭 먼저 가지고 놀고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내가 먼저하고 그다음 너 줄게 기다려줘’
식으로 표현하도록 얘기해줬지만 역시나 실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네요.

3. 친구에게 자꾸 뭘 주고 싶다면서 저한테 친구들 뭐 줄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몇번 챙겨줬는데
오늘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친구에게 자꾸 뭘 주면서 관심을 끌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꾸 그러면 친구는 우리 아이를 물주(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않아서요;;;)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좌절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
아이가 불편해하는 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과정에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합니다.

1. 상담 개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려는 직장맘에게 회사는 대체자가 근무하고 있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며 복귀를 거부하였고, 어렵사리 복귀한 직장맘에게 계속해서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을 냄.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함. 이에 회사는 직장맘과 협의하여 전보발령일자와 퇴사일자를 조정함.

 

2. 경과내용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2년을 포함해 총 6년 7개월을 근무 중임. 육아휴직 후 복귀일에 회사는 대체자가 근무하고 있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며 직장맘의 복직을 거부함.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원래 복직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어렵사리 복직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이것이 무단결근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함.

답변요지 : 회사의 복직거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본인의 잘못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경위서’의 형식으로 사건경과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필요함.

2~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퇴사하라면서 직장맘을 압박하고 있음. 회사가 청년인턴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 고용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직장맘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라고 요구함. 직장맘은 수차례 지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음. 힘들겠지만 회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하고 근무하면서 버텨야 함. 이 때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하려고 할 것이므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차례 지각한 경우 회사내부 규칙에 따라 정당한 징계는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

4~6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직장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든 지방사무소로 발령을 내겠다고 함. 육아휴직 불이익의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환이지만 인사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정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는 인사발령이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진 것인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맘은 회사의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해당 직장맘의 경우 직장과 집이 모두 서울이고 급여가 세전 243만원(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드림.

7~8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과 회사는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회사는 4개월 후에 지방발령을 내고 이후 직장맘은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가 갑자기 1개월 후로 지방발령을 냄.

답변요지 : 회사의 퇴사압박 등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사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형식의 서면을 보내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발령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있으므로 회사와 두 차례 정도 는 서면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함. 발령일전까지 해결이 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선 발령지로 출근은 해야 함. 노무사에게 사건일지와 인사발령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검토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송부해 주기 바람.

9차 상담

질문요지 : 근로계약서를 찾았는데, 계약서상에 업무장소와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

답변요지 : 근로계약서상에는 서울사무소에서 무역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인데 김천본사의 자동차부품생산업무로 발령이 났으므로, 이것은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

10~12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는데, 노무사님이 확인해주기 바람.

답변요지 : 직장맘에게 사건일지에 근거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서류를 회사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으나, 직장맘은 발령 일주일 전에 회사에 인정에 호소하는 이메일을 작성했으며 노무사가 요구한 사건일지,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직장맘에게 이유를 묻자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날짜를 기록하는 등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회사를 자극할까봐 원치 않는다면서 회사에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함. 이에 노무사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지적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고 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지 직장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함. 직장맘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노무사가 조언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와 대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외부에서 노무사가 지원을 하더라도 직장맘 본인이 의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와 대응은 불가능할 것임.

13~15차 상담

질문요지 : 노무사님 말씀을 듣고 회사와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노무사님이 작성해준 내용증명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회사에 발송하였음. 회사관계자가 근무평가를 근거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길 바람.

답변요지 :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주장하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장맘은 발령날짜에 새로운 발령지로 출근을 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함. 근무평가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16~19차 상담

질문요지 :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회사에서는 원래 합의 했던데로 직장맘이 원하는 날짜에 인사발령을 낼 것이고 직장맘은 그 후에 퇴사할 것이라고 함. 회사는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회사는 직장맘이 사직의사를 번복할 것을 대비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며 직장맘은 5년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굳이 직장맘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는 무기계약서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음. 급여수준에 관해서 회사와 직장맘이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 직장맘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락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말하고 설명을 요구할 것. 또한 무기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함.

 

3. 결과

회사와 직장맘은 당초 합의대로 인사발령날짜와 퇴사일을 조정함.

 

4. 포인트

직장맘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시작하자마자 회사는 일방적이었던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당초 합의대로 하자는 직장맘의 요구를 수용함.

본 센터 노무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맘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는 것은 없음. 본 사건은 직장맘 본인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지난번 온라인 상담에 답변받고 추가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그럼 감액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6월부터 9월 급여까지는 감액으로 받고 10월, 11월 급여는 정상으로 돌리면 통상임금에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요??

6-9월은 100만원 / 10-11월은 180만원 입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서창미 노무사”
To: ;
Cc:
Sent: 2016-10-04 (화) 19:17:49
Subject: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댓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글에 새로운 댓글이 있습니다.
글쓴이: 서창미 노무사 (IP: 222.109.202.181, 222.109.202.181)
이메일: scm27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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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서창미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관련

출산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월부터 감액된 급여로 받고 계시고, 출산휴가 개시시점에도 그 금액의 임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감액된 액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휴가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휴직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이 중 75%는 월단위로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이메일, 유선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경험이 있어서 출산휴가를 미리 44일 사용했는데도 몸이 안 좋습니다. 출산예정일까지 무급휴직할 수 있나요? 휴직이 안 되어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문의 내용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일입니다. 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서 미리 출산휴가 중 44일을 앞당겨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아 의사는 출산예정일 전까지 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1) 무급휴직을 쓸 수 있나요? (2)무급휴직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1) 무급휴직

– 무급휴직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고 그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7-780, 2001.3.8.).

–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가 심사를 해서 사용자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규정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2)  임신으로 휴직 신청이 거부되어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상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의사진단서와, 휴직 신청과 거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휴직계 사본과 반려처리 문서나 면담 녹취 자료), 사직 이유에 임신으로 무급 휴직이 불가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직서 사본 등을  제출하셔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위로 사직했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사업주 서명을 받는 확인서도 증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 유산 위험 등으로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부터라도 안정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 규정상 출산휴가는 44일 범위 안에서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고 7일 이상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병급여 대신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지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최대 4년까지) 지급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잇습니다. 연기 신청은 실업급여 인정 신청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27주 예비맘입니다.
회사에서는 물어본적도 없고 면담해본적도 없는데 가끔 말하는것을 들어보면 당연히 출산휴가 3개월만 쓰는걸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회사입사시 규정에 육아휴직 1년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었구요.

당연히 출산휴가만 쓰는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했을 때 거부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육아휴직 거부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11월에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전에 출산휴가 후 복직하신 직원분에게 들어보니 한달 월급 중 정부에서 주는 130여만원에 대해서만 받았고, 월급의 나머지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걸 복직 한달 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출산휴가 후 직장을 그만둘까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첫째, 출산휴가 후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나머지 급여를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둘째, 그런규정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매달 받을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12월22일이 출산예정인대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들어갈수있나요?

참고로 12월말이 계약 만료기간인데요. 그럼 출산휴가를 90일쓸수는 없고 출산휴가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건가요?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초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경우, 유산 경험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44일을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출산 전 무급 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취업 규칙에서는 ‘직원이 업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례 또한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 팀 인력 감축과 외근 증가로 인하여 임산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반려하여 제가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회사에서 별다른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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