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4일 출산 예정일자 받은 초산모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덴티움이라는 회사로, 적지않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지난 9월 자회사의 개발팀 대리, 국내영업본부 사업지원팀 대리 모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략 1년 정도의 휴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출산 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도 육아휴직이 1년 이내로 보장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회사 owner로 부터 개인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owner는 회사 조직도상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부서 모든 팀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서울 강남 근무지에서, 수원 광교 사무실로 근무지 이전해라.
2. 출산 휴가만 써라. 육아휴직 쓰려면 퇴사해라.
본래 저는 수원에서 채용되어서, 금년 2월 회사의 owner 맘대로 어느날 갑자기 구정 직후 서울 강남 사무실로 근무지 변경되어,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이 되는 거리를 입덧 및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근무하였습니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은 황당하지만, 결론적으로 자택에서 통근시간이 짧아 지는 것이라 수용합니다. (저희 자택을 고려하여 내린 근무지 발령은 아닙니다. )
그러나 문제는 출산 휴가 후 복직하든지, 육아휴직 쓰려면 퇴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내용은 저희 회사 인사팀도 어이없어 하지만, 아무도 owner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서 이사, 대표이사(서류상)의 자리도, 이 사람의 한 마디면 바로 그 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출산이 다가오고, 곧 휴가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owner와의 개인 면담은 혹시 몰라 녹음을 하여 증거자료로 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