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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사립대학교병원 전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아이가 2명있고, 현재 만5세,만6세입니다.
내년(첫째아이로 휴직)~내후년(둘째아이로 휴직)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규정집에서 휴직에대한 부분을 찾아보니,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병원 일반직원들은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있으나, 교수중에는 전례가 없어서요..

1.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3. 휴직기간동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4.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5. 병원에서 휴직신청을 거부하거나 사직압력을 가할 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병원교수는 노조도 없고, 주변에 비슷한 전례도 없고 해서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상담이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도 갈 겸 연차 내고 해당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기관을 찾아갔는데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네요..
그럴꺼면 왜 관련기관으로 해두신건가요??
제가 찾아간 곳은 충무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었구요.
담당부서도 없고 직장맘지원이란 걸 모르시던데요.. 노동청가라고요..
무거운 몸 이끌고 갔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연차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주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갖고자 하는 목적은 두가지 입니다.
1. 맞춤형 상담을 받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싶어서
2. 제출시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어디로 가면 직접 상담 받고 위의 목적을 해결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네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관련기관은 못 미더워서 못 찾아가겠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신청하였다면 주말도 출산휴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나요?

1. 상담개요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내의 출산일에 맞추어 금요일로 신청하였음. 이때 주말도 출산휴가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여 총 5일로 휴가를 가는 것인지를 문의하였음.

 

2. 상담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휴가제도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하여 청구할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함.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며 2일은 무급휴가임.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처럼 금요일부터 휴가를 신청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 따라서 금,토,일 3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서 유급으로 부여하며 월,화 2일은 무급으로 부여가 됨.

 

3. 상담포인트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일에 맞추어 금요일날 신청한 경우로서 화요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임. 단,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아래 출산휴가 후 미복직 시 강제퇴사 글 추가

아래 글쓴이입니다. 추가 사항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산하기 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제가 없는 동안 업무 대체를 할 사람을 10월 4일 채용,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owner는 그 업무 담당자를 인력 요청도 없는 타부서 영업사원으로(경력과도 완전 무관) 발령내버리고(10월 10일 발령, 10월 20일 이후 발령지로 근무 시작 예정), 현재 제 업무의 대체자는 공백상태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 출산휴가 후 퇴직 권고

안녕하세요, 12월 4일 출산 예정일자 받은 초산모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덴티움이라는 회사로, 적지않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지난 9월 자회사의 개발팀 대리, 국내영업본부 사업지원팀 대리 모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략 1년 정도의 휴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출산 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도 육아휴직이 1년 이내로 보장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회사 owner로 부터 개인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owner는 회사 조직도상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부서 모든 팀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서울 강남 근무지에서, 수원 광교 사무실로 근무지 이전해라.
2. 출산 휴가만 써라. 육아휴직 쓰려면 퇴사해라.

본래 저는 수원에서 채용되어서, 금년 2월 회사의 owner 맘대로 어느날 갑자기 구정 직후 서울 강남 사무실로 근무지 변경되어,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이 되는 거리를 입덧 및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근무하였습니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은 황당하지만, 결론적으로 자택에서 통근시간이 짧아 지는 것이라 수용합니다. (저희 자택을 고려하여 내린 근무지 발령은 아닙니다. )

그러나 문제는 출산 휴가 후 복직하든지, 육아휴직 쓰려면 퇴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내용은 저희 회사 인사팀도 어이없어 하지만, 아무도 owner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서 이사, 대표이사(서류상)의 자리도, 이 사람의 한 마디면 바로 그 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출산이 다가오고, 곧 휴가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owner와의 개인 면담은 혹시 몰라 녹음을 하여 증거자료로 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무급 휴직 반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급 휴직 신청 건으로 문의글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무급 휴직 결재를 올렸으나,
명확한 반려 사유 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지난 번 답변 중 사업주 의견이 첨부될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견서를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사직서에는 무급휴직 반려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라고 기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말한 반려 이유는 무급휴직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입니다. – 녹취록은 있습니다.)

건강 상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점이 정말 아쉽네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사를 본게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 시행 계획이 없어보여…저같은 사례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강검진 관련

직장인들이 매년 하는 종합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종합 건진 센터에서 시행했습니다. 개인 휴가 내고 가서 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진 센터에서 건진을 했다는 서류 1장 (무슨 무슨 검사를 했는지와 결과는 나오지 않음) 에 언제 무슨 종류의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 서류 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0월 17일 업그레이 플러스 2 건진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서류말고 내역서?를 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이런것을 위한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고, 개인에게 건강건진결과주는 거 밖에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거라도 복사해서 내라고 하는데, 내려고 보니 너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서요, 검강건진 결과에 대해서 20페이지도 넘는 자세히 나온 내용을 꼭 제출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여러글을 참고하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늦게나마 상담드려 보아요..
저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의 마치고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전부터 고민이 어린이집 선정이 늦어져 아이를 맡길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만 다니다 육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전 당연히 쉽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줄 알았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본바 현재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급기야 회사에 사정 얘기를 해서 혹시 복직을 조금 미룰수 있느냐 문의 드렸는데,
복직연장은 커녕 복직 하더라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 된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른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휴직전 업무를 할수 없냐는 질문에 제 후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니 2명이 일하는건 불가능하여 제가 다른 보직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제가 휴직 전 회사와 구두상 약속과는 너무나 달라진 상황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제가 휴직하고 있는 동안 사내 많은 변화가 생겨 많은 임원진들이 다 변경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분들과 다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긴 하나 복직 직원에게 너무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린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 견뎌보고는 싶으나, 현재로서는 아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어린이집을 구할수 없어 발이 묶인 상태이며 회사에선 빨리 답변을 달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왠지 퇴사의사를 돌려 말씀하신것 같은 의심마저 들정도 서운 했습니다.
잠깐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순 있겠지만 이른 출근에 주말근무까지.. 휴직 전 근무환경과 너무 달라 복직을 할 수 있다해도 문제일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 회사를 포기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2016년 10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안내 – 10월 24일

2016년 10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근무일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0월 24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6. 10월 14일 ~ 10월 24일

○ 교육시간 : 2016. 10월 24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안내

 

10월24일(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김영주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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