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전년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달리 물어볼데가 없어 질문을 여쭈어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