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차년도 연차 갯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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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아이 양육때문에 휴일근무를 거부했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새벽 근무, 휴일 근무 등 당직 근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사업주는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건가요?
②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한다면 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지난 달 대법원에서는 나온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노동자들의 양육권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사업주에게 육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육권의 기본권적인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3) 이에, ① 근로자가 처한 환경, ②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③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서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가정 영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즉,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배려의무의 정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양육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근태를 문제 삼아서 해고하였다면 사업주가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