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교육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9월 25일(월)에는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3강의실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9월 25일(월)에는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3강의실
○ 행사 :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11:00 ~ 18:00
○ 장소 : 서울역 광장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대문구-투플러스 원]에서 9월 2차활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때 신청가능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 고용주는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1년이라는 기준이 휴직시작일 기준인건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한달 전에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7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협약일시 : 2017. 9. 21(목) 오후2시
•협약장소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협약내용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후 2017년 3월 1일자로 복직을 하였는데
얼마전 합병으로인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더이상 다닐수 없어 9/30일부터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인사부장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퇴직금문의를 드렸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고 임의로 계산해주셨기에 예상 퇴직금을 알려주시긴하셨으나 제가 생각했던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알고 있기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없어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육아휴직 1년 또한 근로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12으로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3월에 복직한 상태라(복직후 7개월 근무) 저같은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ex) 7개월간 받은 상여금 *3 / 7(복직후 근무개월수)
육아휴직 중인 부산의 공무원 A(여·37) 씨는 지난 5월 친구 2명과 외국 휴양지로 2박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남편이 육아에 지쳐있는 A 씨에게 ‘쉬다 오라’며 배려해준 것이다. 최근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B구청으로부터 “왜 보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나. ‘휴직 목적 외’ 여행일 수 있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1년 내내 집에서 애만 봐야 하는가”라며 “B구청이 출입국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확인한 건 인권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일부 기초단체가 육아 휴직 공무원에게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나온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휴직자 관리’라며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