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 7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에서 7월 활동으로 자운고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맞춤형 보육 폐지의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작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의견을 묻자, “종일반 보육을 기본으로, 맞춤형 보육은 폐지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말로, 이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이하 영유아 부모를 직장맘과 전업주부로 나눠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직장맘은 12시간 종일반을, 전업주부는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비례대표) 의원 역시 맞춤형 보육 폐지에 목소리를 더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의 최 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폐지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박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워킹맘·워킹파파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방학 내내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베이비시터에게 일주일만 아이를 맡기려고 해도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 방학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초등학생 부모의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아이들 밥만 먹여 주는 아르바이트나, 사정이 비슷한 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휴가를 받아 아이들 밥을 먹여주는 ‘품앗이’까지 등장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학 때 빈 학교 건물 등 아이를 한데 모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워킹맘·워킹파파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여름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예전처럼 나가서 마음껏 놀라고 하기에는 민심이 너무 흉흉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아이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단·병설 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의 방학기간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과 비슷하며, 사립유치원은 7월말부터 보통 2~3주간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기간 동안 유치원들은 방과후과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1주일 정도 쉬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 기간에 휴가를 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셈이다.
보육기관 등에 아이를 맡기고 취업에 나서는 ‘워킹맘’이 크게 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줄어든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만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만4000명으로, 이중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24만명(7.8%)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에 반해 고령층의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증가세다. 연로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이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13.9%로 최고치를 보였다.
육아와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상반된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최근 경기부진에 소득 하락이 겹치며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여성들까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금천구-신통방통]에서 7월 2차 활동으로 지금까지 배우고 만들었던 작품들을 가지고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육아 휴직후에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14년 2월 10일 입사했고
15년 6월 1일에 출산휴가 쓰고 연달아 육아휴직까지 사용했구요. 16년 8월 25일 복직했는데
복직시점 ~ 17년 2월 10일(입사일)까지 연차가 4개 남았고,
17년 2월 11일 ~ 18년 2월 10일(입사일)까지 연차 6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3주 임산부입니다.7/26부터 출산휴가3개월& 그이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직장에 이야기해놓은상태입니다. 휴직중에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싶은대 중도정산에 요건충족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