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모 직장에 재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5년 6월 초 출산휴가에 들어가 2015년 9월 초부터 2016년 9월 초까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이익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년 인사평가 시 평가서 작성 없이 C등급 부여(S~D등급 중)
→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주 담당자 문의하여 “연간 5할이상 근무하고 평가시점에 휴직등의 사유로 평가 미시행시에는 C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 답변 받음(사규는 없으며 2014년 9월 담당 부서 내부 문건으로 등록), C등급 부여로 인한 2016년 연봉 인상률 C등급 기준 인상
2. 2016년 9월 복직하여 연간 6개월 이상 근무기준 미달로 인한 2016년 인사평가 대상 제외
→ 연봉 동결, 승진인사 대상 제외
3. 육아휴직 평가 기준으로 인한 승진인사 평가 대상 누락 또는 불이익 예상
→ 승진인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2년 평균 등급 B 이상 조건 충족 시’로 2015년 C등급 부여로 2015년 승진대상자 제외, 2016년 미평가로 승진대상자 제외, 2017년 A등급 이상 미취득시 승진대상자 제외 가능
4. 근속년수 미산입에 따른 불이익
→ 사규 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당해 7년 근속상 대상자 제외 및 기타 인사 평가 시 불이익 예상
5. 복직 시 직무 변경(경영기획 → 품질관리)으로 인한 직무 연속성 단절
→ 복직 2주 전 부서 변경에 대한 통보 및 동의 연락 받음
→ 급여수준은 동일 하나 업무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하므로 근시일 내에 실적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사 평가시 불이익 예상
이상이 제가 생각한 부당한 처사인데 이것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확실한 불이익일 경우에 사규를 정상화 할 것(근속년수 포함), 기 평가 내용을 승진인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최저점인 B등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연봉인상액 소급분 지급할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일까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시 평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노동부 신고 등의 악수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년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상담드립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