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대체 근로자의 비애….

전 50살의 경력이 아주 많은 육아휴직 대체 근로 3번째 입니다.

1. 10개월 –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동일하고, 근무시간은 2시간 길었습니다.
2. 3개월 – 육아 휴직자의 급여의 절반이고, 근무시간은 2시간 짧았습니다.
3. 15개월- 지금 재직중이고 급여가 80%이고, 근무시간은 2시간 깁니다.

면접시 출산들어가는 사람의 급여가 오픈되지 않은상태에서 조금 일하다보면, 우연히.. 출산및육아휴직자의 급여을 알게 됩니다.
업무는 동일하고 , 퇴직금도 쌓이지않는 불이익에,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그것하나로
업주마음대로 급여 셋팅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업무면 동일한 급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대체근로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이 제대로 셋팅되려면,, 저같은 사람들의 급여라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법제화되어
많은사람들이 대체 근로가 하고 싶어져야 출산및 육아 휴직을 맘놓고 갈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모 직장에 재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5년 6월 초 출산휴가에 들어가 2015년 9월 초부터 2016년 9월 초까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이익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년 인사평가 시 평가서 작성 없이 C등급 부여(S~D등급 중)
→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주 담당자 문의하여 “연간 5할이상 근무하고 평가시점에 휴직등의 사유로 평가 미시행시에는 C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 답변 받음(사규는 없으며 2014년 9월 담당 부서 내부 문건으로 등록), C등급 부여로 인한 2016년 연봉 인상률 C등급 기준 인상

2. 2016년 9월 복직하여 연간 6개월 이상 근무기준 미달로 인한 2016년 인사평가 대상 제외
→ 연봉 동결, 승진인사 대상 제외

3. 육아휴직 평가 기준으로 인한 승진인사 평가 대상 누락 또는 불이익 예상
→ 승진인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2년 평균 등급 B 이상 조건 충족 시’로 2015년 C등급 부여로 2015년 승진대상자 제외, 2016년 미평가로 승진대상자 제외, 2017년 A등급 이상 미취득시 승진대상자 제외 가능

4. 근속년수 미산입에 따른 불이익
→ 사규 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당해 7년 근속상 대상자 제외 및 기타 인사 평가 시 불이익 예상

5. 복직 시 직무 변경(경영기획 → 품질관리)으로 인한 직무 연속성 단절
→ 복직 2주 전 부서 변경에 대한 통보 및 동의 연락 받음
→ 급여수준은 동일 하나 업무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하므로 근시일 내에 실적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사 평가시 불이익 예상

이상이 제가 생각한 부당한 처사인데 이것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확실한 불이익일 경우에 사규를 정상화 할 것(근속년수 포함), 기 평가 내용을 승진인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최저점인 B등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연봉인상액 소급분 지급할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일까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시 평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노동부 신고 등의 악수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년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상담드립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_주민참여심사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_주민참여심사

 

•일시: 2017년 2월 11일(토) 10:00 ~ 15:30

 

•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결과발표: 2017년 2월 16일(목) 10:00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FILE_000000000004556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문의처가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사무실에서 아무 응답이 없네요.

2016년 4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이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뒤퇴직문의요

안녕하세요? 3월 출산예정이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문의좀몇가지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뒤 사업주 측에서 권고사직등의 퇴직처리는 법위반이라알고 있는데 그게맞는것인가요? 2. 제가 신랑이 회사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신랑이 거주지를 왕복세시간이상거리되는곳으로 옮길거 같고 저도 그쪽으로 따라갈거같은데 출산휴가끝나고 자진퇴사이지만 위사항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사용하게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및 기타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우선지원기업대상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12주이내, 36주 이후)가 있더라구요.

1. 13주부터 35주 사이에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요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우선지원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무엇이있나요? 그런 점들로 회사에 어필하여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첫 임산부라..미리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12주이내 36주 이후는 임금삭감이 없다고 하는데 13주에서 35주 이내에는 임금삭감이 있는건가요?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락해주면 저희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있나요?
우선지원기업대상은 3개월 출산휴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금을 받는거라 따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꺼려하지 않을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육가휴직기동안 발생하는 퇴직금 및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다면 꺼려할것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승인 해줄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도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일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요청받은 직원(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원급 받는 것이 있어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진해서 퇴사한 걸로 처리된 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사후지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1. 질문

노사 간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올해부터 한 자녀 당 육아휴직을 최대 3년 부여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아이도 한창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 이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7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사후지급금)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사용할 예정이라 1년 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계속 휴직중인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 간 육아휴직 예정인 저는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의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2. 답변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후부터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수준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고, 이 중에서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됩니다. 25%는 알고계신 것처럼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는 별도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3년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한다면 남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회사에서 한 자녀 당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3년 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는 한 자녀 당 1년 동안만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사후지급금이 무조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하한액(5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하한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후 복직발령의 부당함과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까지 휴직을 끝내고 새해 복직을 했습니다. 원래 집은 청주이며 증권회사 업무직을 했었고,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휴직이 끝나가는데 복직을 할 건지 여부를 묻더라구요. 저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더니 그럼 업무직이 아닌 영업직 발령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업직을 시키는건 나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고민끝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바꿔서 영업직은 티오가 없고. 콜센터로 발령이 날 거 같다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에 있는 콜센터로 발령이 났고. 가족과 살았던 집은 내놓게 됐습니다.
서울로의 발령도 억울했지만 더 절망적이었던건 급여가 많이 깎인것입니다. 저에게 전혀 언질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럴수 있는 겁니까.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백만원 받자고 서울까지 와서 월세방값 내가며 이렇게 다니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저 생계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휴직도 낼 생각은 없었고. 출산 휴가만 쓰고 회사 출근하고 싶었고. 청주지점에 자리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 원복 요청하면 이루어 질수 있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의 복직 발령도 저의 원래 직무였던 업무직이 아닌 영업직 발령이 정당한 건가요? 그러더니 결국 아기엄마인 저를 서울 콜센터로 발령을 냅니다. 어디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상담 의뢰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직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입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c교사
입사일 2014년 12월 1일
퇴사일 2017년 2.28일
사용한 휴가는 2014년 1일, 2015년 7일. 2016년 8일사용햇는데
2017년 2월28일 퇴직시 며칠 연차휴가 주어야 하나요?

퇴직시 전녀도 근무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포레스타7어린이집입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휴일을 다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대체가 유효한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