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할까요?
군인부부이고, 7살된 딸이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전출을 자주하는데(보통 2년주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잦은 전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고, 저도 야근 등으로 아이를 제때 못돌봐줄것 같습니다. 아이의 정서나 심리 등을 최우선 고려하려고 하는데 한군데 정착해서 지내는 가족에게 맡기고 주말만 보러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게 좋을까요?
군인부부이고, 7살된 딸이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전출을 자주하는데(보통 2년주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잦은 전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고, 저도 야근 등으로 아이를 제때 못돌봐줄것 같습니다. 아이의 정서나 심리 등을 최우선 고려하려고 하는데 한군데 정착해서 지내는 가족에게 맡기고 주말만 보러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신청자격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인데요,
한 아이에 대해 최대 1년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지금 현재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지금 현재 신청시점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1년을 내려고 하면
중간에 자녀가 3학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신청시점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최대 기간 1년을 신청시 중간에 해가 바뀌어 연령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신청시점만 따져서 최대 1년 안에 원하는 개월수만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들의 힐링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내마음보고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프로그램 소개
(1) ‘내마음보고서’란?
-‘내마음보고서’는 정신건강 컨설팅 전문 기업인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심리분석 프로그램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검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1:1 맞춤 심리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에게 할인혜택 및 비용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램 진행방법
– 심리검사 실시 (온라인 검사)
– 분석
– 보고서 제작 (심리분석 결과를 담은 ‘내마음보고서’를 한권의 책으로 수령)
(3) 비용
2만 8천원 ( 자부담, 총 65%할인된 비용)
– 프로그램 원래 비용(8만원)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와의 업무협약으로 30% 할인혜택
– 할인 후 나머지 비용의 50%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
– 직장맘이 부담하는 최종 비용은 2만 8천원이며,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 계좌로 입금
2.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보내실 이메일 주소 workingmom@hanmail.net )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2) 임신, 출산, 육아중인 직장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임신중인 직장맘입니다 또는 육아중인 직장맘입니다.
(3) 직장 또는 거주지 주소가 서울인지 여부 – 예) 직장이 서울 영등포구 또는 집이 서울 영등포구
(4) 직장맘의 3고충 (직장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중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기술
(5)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에서 발급)
3.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16년 11월 1일부터 선착순 30명
4. 기타사항 및 문의처
비용 입금계좌는 프로그램 신청시 안내해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인드프리즘 홈페이지 http://www.mindprismlab.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335-010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울시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 일시 : 2016년 10월 24일 (월) 12:00 ~ 19: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일정
16:00 ~ 16:40 공동체상영회 <가족시네마 '인 굿 컴퍼니'>
16:40 ~ 16:50 개회 및 인사말
16:50 ~ 17:15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17:15 ~ 17:55 서울시 현장Talk : 달라진 서울, 달라질 일·가족양립 이야기
17:55 ~ 18:00 마무리 및 서울의 일·가족양립 메시지
♦ 12:00 ~ 19:00 일·가족양립미니부스 운영
○ 사진
1차상담에서 관련서류를 준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것들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충주로 꼭 발령을 보낸다면 저는 못가는입장에서
위로금같은걸 요구할수 잇는 부당한 발령이라는것을 어떻게 설명가능할까요
제가 10월말로 퇴사를 예정중에있고 이 직장에서는 7년근무하였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되었고 출산예정일은 12월 25일입니다. 만약에 퇴사후 출산전에 다른회사로 이직이 성공한다면 (사무직임) 중간 공백이 한달전후로 발생 하게되는데 이때는 고용보험포함 4대보험을 안낸 기간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 11월말이나 12월에 입사하고 한달뒤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휴가 지원이 나오게 되는지요?? 중간한달 텀이생기는게 걸리네요.. 7년동안은 잘다녔는데 갑자기 회사사정때문에 나가게되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한달쉬고 이직후 바로 출산휴가를 쓸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담 개요
–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직장맘이 퇴직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육아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해줌. 회사는 증명서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함.
2. 경과내용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장맘은 이직을 위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직장맘은 육아휴직 기간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음.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건지, 육아휴직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옴.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을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음.
경력증명서는 위 조항의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주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기입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기간을 기입하여야 함. 또한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거나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없이 지체하여 교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기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결과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이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직장맘에게 사용증명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설명해줌.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4. 포인트
– 사용증명서 발급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기입하면 안 됨.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입하길 원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기입하면 안 됨.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한지는 4개월되었고, 서울지점에서 관리부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충주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직원 4명만요..
명목은 일본본사에서 내려온 관리체계통합니다.
그래서 관리여직원들 다 내려가라 라고 말햇지만 내려가지못하면 그냥 퇴사다
라고 말하는게 정말 부당해고 인것 같습니다.
아이도있고, 남편도있는데 사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같이 가기가 쉽나요 남편직장도있으니..
그리고 영업직원들은 해당이없고 여직원들에게만 그 초점이 맞춰진것같아 더욱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저희여직원4명은 평균 근무연수가 5-7년정도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따르지못하면 퇴사라고 말하는게 정말 눈물만 납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더 열심히 일해보려 복직후 열심히 다니고있는데 회사는잠실이고, 집은 부천인데 도
어떠한방법을 택해야하나요..사실상 충주로 내려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시부모님과살고있고, 아이가 셋입니다. 남편일도있구요..ㅠ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말고는 받을수있는것은 없는건가요?
제가 큰아이가 지금 초1, 둘째는 5살, 막내는14개월입니다. 둘째는 3개월육아휴직을사용했고, 막내는 9개
월사용했는데.. 혹시 3자녀를 통틀어 남은 24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해도되나요?
휴직이 끝나고서 그이후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번주 금요일 갑자기 지방발령이 났습니다.
전 7년째 서울 근무 중인데 갑자기 원래 본사는 충주고 일본본사 회장님이 관리는 다 충주로 집합하라 했다며 충주로 발령 받았습니다.
갈지 안갈지 이달안에 답변을 달라며 못가면 그만두라 합니다.
그러면서 못가게 되면 충주에서 인력을 뽑아 인수인계 해주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뜬금없고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도 서울 여직원 전부 충주 발령이 같은 이유로 났었고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직원들을 채용 했구요.
지금 여직원들이 4명인데 3명이 기혼자에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구요..
저를 포함 그 중 2명이 육아휴직 복직 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 문제로 저임금 계약직이나 신입으로 교체 할 숨은 의도가 있는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기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1)
8세미만에 아이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2년 회사마다 다르더라구요,
저희회사는. 아이당 1년 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들을 하는데,
금융권은 2년, 공무원도 2년이상인것 같구요,, 회사마다 차이를 두는건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질문2)
현재 둘째 임신중으로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는데,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사업주는 1일 2시간 단축근로에 대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에 종업원만 3천명이 넘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여직원이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임신 12주전에 제도를 썼어야 하는데,, 회사와 실갱이를 하다가 말것 같아서 포기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한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사실 없을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제도를 제대로 사업주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파악은 안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단축근로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다는 형식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가 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