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몇 해 전 합병이 있었고 이후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왔는데..
합병 이후 직급 승격자들에 대해 승격분 지급을 진행하던 중에
육아 휴직 중이라는 명목으로 대상자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회사 합병 시점은 2014년도 1월이고, 저의 승격도 당해 1월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대상자 선정 당시 시 저도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으나,
2016년 1월 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기에 승격분 지급명단에서 제외했다..는게
인사팀의 공식 코멘트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육아 휴직의 이유로 승격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인사팀의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2. 만약 제 사례가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해당 지급분에 대해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6년 대상자 선정 이후 지급했던 시점에 맞추어 적용된 금액에 대해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해당 상황이 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