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만료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직원수 약 1200명)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터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는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주30시간) 이때 시간선택제를 가능 기간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음달이 만료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기간에대한 제한은 없고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어떤 내부규정을 회사홈페이지나 해당자에게 고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에도 기간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갱신된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직장맘들이 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2015년 11월 내부결재를 받은 시간선택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하지만 이 내용 역시 전혀 공지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 없는경우 취업규칙이 대신 할수 있으며 취업규칙은 직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어떤 절차로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