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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상담 드렸었는데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두달만에 충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못 내려갈 시 서울에서 지금처럼 근무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휴직 후 복직해도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두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귀한지 두달 된 시점에서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했어요.

1. 문의내용

저는 임신 24주차 임산부입니다. 태아건강검진을 다녀오겠다고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했더니 인사담당자가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것 없다.’며 거절했어요. 태아건강검진 시간 부여여부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가요? 법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인사담당자가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횟수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 또는 반차 형식으로 회사마다 부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는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입니다.

3. 나가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그러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대다수의 직장맘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병원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는 노사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동

임신 7개월된 직장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가 일산에 있는 회사에 근부하고 기업은행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임신사실을 알린 후 회사가 갑자기 인사이동을 결정하고 본사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일산까지는 너무 멀고 처음부터 채용할때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산으로 처음 교육받을 때 한달동안만 근무를 한것 빼고는 쭉 명동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이건 돌려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후 승진후보자에도 누락

두아이에 대해 1년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중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전 휴직자라 배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아이에 대해 1년3개월로 처리하여 승진후보에서도 누락되고 근속기간에서도 빠졌습니다
첫째아이에 대해 4개월 육아휴직 후 공교롭게도 육아휴직자 2명만 2번이나 승진에서 탈락한 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어의가없는 상황입니다 담당과장에게 사실확인 요청하였으나 중요한일 아니니 나중에 애기하자며 별일아닌듯 얘기합니다 근속기간은 당연히 인정받아야겠지만 승진후보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동작역 1차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동작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6 부모커뮤니티 활동사례 발표회

2016 부모커뮤니티 활동사례 발표회

• 일시: 2016년 10월27일 14:00 ~

•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

• 프로그램

14:00 ~ 14:13   개회 및 인사말

14:13 ~ 15:30    부모커뮤니티 활동사례 발표

주파소 이따봐(도봉구, PT발표) ,  두드림 마포 쿵(마포구, 풍물공연 상영),   돌봄인문학(서초구, PT발표)

고스탑1(구로구, 풍선아트 체험), 송아리가족(양천구, 단편제작영화 상영),   맘모아(노원구, PT발표)

15:30 ~ 15:50     할로윈 마을페스티벌(어린이 마술쇼)

15:50 ~ 16:00  폐회 및 기념촬영

[부대행사] 부모커뮤니티 활동 작품 및 사진 전시

도담도담(수공예품, 영등포구),   고스탑1(풍선아트, 구로구), 어화둥둥다둥이네(수공예품, 서대문구),

함께그림(그림작품, 광진구), 글사랑방(캘리그라피, 성북구),  한땀한땀바느질 놀이(퀼트작품, 종로구)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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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추가…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
제가 싸울 때 필요한 모든 회사의 필요서류나 자료를 먼저 하나하나 수집해 놓고자 합니다.

우선 제게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녹취는 당연히 할겁니다.

다른 무슨 서류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재직증명서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고맙습니다.

[긴급]출산휴가도 전에 사직 원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전에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라고 아니면 사직을 강요하는 회사 owner의 말에 상담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신 34주차입니다.

처음 회사 owner가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1. 서울에서 갑자기 수원으로의 근무지 이전 발령입니다.
2.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든지, 육아휴직을 원하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사를 괴롭혀 저를 사직시키고자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 저에게 그 의견이 전달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Owner가 이렇게 지금 전체 회사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저희 회사가 상장 심사를 받습니다. 예비 상장 심사는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상장이 되고 나면, Owner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그 전에 막~~~ 지금 앞뒤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에서는,

1, OOO씨가 처음 입사할 때의 열정은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자 함으로 갈등을 압니다.
출산하고 나면 육아에 또 흔들리게 될거고. 그러면 차라리 출산하고 사직을 해요.
육아휴직이라고 법적인 틀로 다리 걸쳐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onwer가 혼자 계속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다니는 것마저 맘에 안드는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따지면 결국 받아내게 될거고, 1년 뒤면 본인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일단 출산휴가를 최대한 늦게 받기 위해, 37주까지;; 회사에 다니고자 했습니다. 산전 휴직 시작일을 11월 21일(월)로 잡고, 2월 18일(토) 산전휴 마치기 전 육아휴직을 다시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그러자고 했고요. owner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왜냐하면 9월에 저희 회사 국내영업기획팀 이미희 대리, 자회사인 제노스 재료개발팀 나승옥 대리는 모두 출산후휴가+육아휴직으로 1년을 다 받고 휴직 중이거든요.

제 계획은, 출산 휴가를 한 주정도 당기더라도 일단 지금 만삭의 몸으로 최대한 owner의 횡포를 견디는 것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을 1년 당당히 내고, 이후 복직을 막을 시에 신고 조치로 할까 합니다.

질문은 제가 출산후 휴가를 제출하고, 육아 휴직을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인사총무팀이 강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참고로 owner의 횡포로, 금주 금요일 인사총무팀장이 퇴사합니다. 관두라고 했습니다. 퇴사에 대한 처우를 어찌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인사총무팀에서는 owner의 눈치를 보느라, 벌금을 물고서라도 안받아줄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존이 되어서,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1년 3개월이 무조건 회사가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고, 이후 복직까지도 당당히 신청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기에는, owner의 횡포가 지금처럼 휘둘려 질 수 없으니까요. 만약 owner의 사람들이 임원직에 남아, 제 복직을 반대하면 당당히 신고하려 하고요.

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는지 긴급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ㅠㅠ

직장맘을 위한 행복여행 ‘해인사 템플스테이’ 참가신청 안내

<해인사 템플스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는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님과의 차담, 명상을 통해 일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하는 여성들의 성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템플스테이 신청 안내

• 신청기간: 11월 1일부터 선착순 30명

• 신청자격: 직장이나 집이 서울인 직장맘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workingmom@hanmail.net)

• 신청 시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직장 또는 집 관할 자치구(예를 들어, ‘영등포구’)

• 출발장소: 양재역 인근에서 집결

• 참가비: 무료(템플스테이 비용, 왕복교통비 무료)

• 문의: 02-335-0101

• 상세 일정

11월 11일 (금)       
시 간 일 정
10:00 집결 및 출발 (양재역 인근)
15:30 ~ 16:00 접 수
16:00 ~ 16:30 짐 풀기
16:30 ~ 17:00 습 의
17:00 ~ 17:30 ‘나’만의 시간 휴식
17:30 ~ 18:00 저녁공양
18:10 ~ 19:00 저녁예불 (선택사항:휴식)
19:20 ~ 20:30 108 염주알 꿰기
20:30 ~ 21:00 세 면
21:00 ~ 취 침
11월 12일(토)
시 간 일 정
03:17 ~ 04:00 새벽예불 (선택사항:휴식)
04:10 ~ 05:30 108배 (선택사항:휴식)
직장맘 고충해결의 길, ‘참선 법당

 

걷기명상 성철스님 사리탑

05:30 ~ 06:10 ‘나’만의 시간 휴식
06:10 ~ 07:00 아침공양
07:00 ~ 07:30 ‘나’만의 시간 휴식
07:30 ~ 08:30 경내투어(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08:30 ~ 9:30 직장맘 고충 대처, 이렇게 하자!

 

직장맘지원센터 진행

9:40 ~ 10:40 스님과의 차담
10:40 ~ 11:10 ‘나’만의 시간 휴식
11:10 ~ 12:00 점심공양
12:00 ~ 12:30 짐 정리 및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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