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2018.01.01 예정일인 8개월차 예비맘입니다.출산과 육아로 인해 휴가를 쓰려고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것을 토대로 총무과와 얘기했는데 서로 주장하는것이 달라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5.09.01 입사해 현재 근무중에있구요.
2016.09.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2017.08.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정산받았습니다.
재활 물리치료사로써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무리가 많이 가기때문에
제가 쓸수있는 연차는 모두 출산휴가전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고 저도 아기를
위해 그렇게 하고싶은데요.
현재 2017.09.01 에 다시 발생한 연차 15개는
하나도 쓰지않은 상태이구요. 15개의
연차와 2017.09.01-2018.08.31에 발생할 연차까지 출산전휴가에 붙여서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고합니다.(입사 3년이 되면 연차가 하나 늘어나 16개가 발생합니다.)
11월30일부터 앞쪽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고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90일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고 3월1일부터 후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2017.09.01-2018.08.31에 발생하여 제가 쓸수있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는 근무한것으로 인정하여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 근무하여 발생할 연차의 1/2개인 16개로 인정될시 8개 또는 15개로 인정될시 7개인가요?
2. 6개월 근무한것이므로 6개인가요?
3. 12개월 중 6개월 근무이면 80%이상 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 0개 인가요?
1번은 제가 2번은 타병원 총무과에서 3번은 저희 병원 총무과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서는 연차와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은 위해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