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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2018.01.01 예정일인 8개월차 예비맘입니다.출산과 육아로 인해 휴가를 쓰려고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것을 토대로 총무과와 얘기했는데 서로 주장하는것이 달라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5.09.01 입사해 현재 근무중에있구요.
2016.09.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2017.08.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정산받았습니다.
재활 물리치료사로써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무리가 많이 가기때문에
제가 쓸수있는 연차는 모두 출산휴가전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고 저도 아기를
위해 그렇게 하고싶은데요.
현재 2017.09.01 에 다시 발생한 연차 15개는
하나도 쓰지않은 상태이구요. 15개의
연차와 2017.09.01-2018.08.31에 발생할 연차까지 출산전휴가에 붙여서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고합니다.(입사 3년이 되면 연차가 하나 늘어나 16개가 발생합니다.)
11월30일부터 앞쪽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고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90일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고 3월1일부터 후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2017.09.01-2018.08.31에 발생하여 제가 쓸수있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는 근무한것으로 인정하여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 근무하여 발생할 연차의 1/2개인 16개로 인정될시 8개 또는 15개로 인정될시 7개인가요?
2. 6개월 근무한것이므로 6개인가요?
3. 12개월 중 6개월 근무이면 80%이상 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 0개 인가요?

1번은 제가 2번은 타병원 총무과에서 3번은 저희 병원 총무과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서는 연차와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은 위해 도와주세요.

뉴스레터 26호_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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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6호

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5주년 기념 토론회

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9월 14일(목)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주년 기념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신경아 교수(한림대)가 발제자로, 김혜진 교수(세종대), 김진 변호사(민변노동위원회)와 국미애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는 토론자로, 그리고 박수진 사례자(노동법률 상담)와 김희진 대표제안자(직장부모커뮤니티)는 직장맘사업의 당사자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직장맘지원센터의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7 베이비엑스포 부스운영

직장맘지원센터에 CONNECT하다

2017 베이비엑스포 현장상담이 8월 31일(목)부터 9월 3일(일)까지 대치동 세텍에서 진행되었다. 나흘간 6만 명이 넘는 참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직장맘지원센터 부스에서는 임신·육아기 직장맘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노동권 관련한 노무사들과의 직접 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워크숍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9월 2일(토) 오전10시부터 서울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감정코칭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現 HD행복연구소 소장)가 행복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신만의 회복탄력성을 키움으로써,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였다.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상담심리프로그램-10월 21, 28일(토) 10:00~12:30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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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강        사 : 유성경 교수(이화여대 심리학과)

◇모 집  대 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장맘 30명

◇장         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비        용 : 무료(전액지원)

◇문        의 : 02)335-0101

◇신        청 : 위 이미지 클릭

[교육신청]으로 바로가기 후 신청서 작성

승진제외

안녕하세요
10월에 2년 근속기간을 채워 회사내규상 자동승진이 됩니다.
근데 지금임신상태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1월부터 들어갈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답변은 못받았습니다. 문제는 10월1일이면 승진이 되는데 다른동기는 승진되었으나 저는 승진탈락되었습니다. 억울한것은 2년근속기간을 다채웠고 회사내에서 업무적으로 흠잡을게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결재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무사님께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압박이 있어서, 사직보다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12월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규직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수당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여금
정규직 직원
–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
– 매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여 지급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직자는 미지급
–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마지막 근무월 기준)
– 봉급액의 50% 지급

2. 장기근속수당
정규직 직원
–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지급
– 매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 당해연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고 마지막 출근 월 해당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 2016년 재직자는 봉급에 50% 지급
– 2017년 입사자부터 4년차부터 정액 지급
4년차 500,000원, 5년차 1,000,000원
6년차이상 50%

질문이 세 가지 입니다.
1. 상여금에 보면 조건이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여 지급하며,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마지막 근무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12월에 휴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직 중”이 아니라 “근무 중”으로 되어 있어서 휴직을 하면 근무 중이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2.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될 것도 같은데,,, 근무 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됩니다. 육아휴직을 1월~11월까지 하였다가 12월에 복귀한 직원은 1/12의 수당을 지급 받은 바 있는데, 정작 12월에는 휴직이었던 직원이 없어서 고민됩니다.

3. 만일, 12월에 위의 2가지 제수당을 받게 되면, 이는 고용센터에 청구하여 받게 되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bigmind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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