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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IT서비스·게임업체 노동법 위반 만연 “임금 체불부터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까지”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고, 15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0억9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곳 업체에서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 복지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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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文 정부, 근로 시간 단축…휴가비 10만원 국가 지원

새 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한사람 앞에 10만원까지 휴가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말 대로라면 정말 좋은 세상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무려 12번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직장인 1인당 휴가비 최대 1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체 공휴일도 확대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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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하루 2시간 1주일 치 8시간 사용 가능”

임신한 여성이 하루 2시간의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 하루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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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정근로 주당 68→52시간,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추진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며,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다지며,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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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사통보

7/7일에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중순에 회사권고로 휴직을 하였고, 이후 무급휴가로 지내다가 10~12월 출산휴가를 받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입니다.

출산급여 2달치 미지급건으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전에 무급휴가로 합의한것이므로 지급해 줄 수 없으며,
합의하고서 이제와서 아니라고 급여요청을 하였으니,
실제 휴직한날인 6월중순에 자진퇴사한것으로하여 신고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7~9월이 무급휴가인것에 동의한것이라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소리지르고 욕하고.. 애초부터 복직시킬생각도 없었다고.. 그만두고 애나보라네요.
휴직중에 시킨일도 처리안하고 중간에 몇일만나와서 처리해달라는 일도 못한다한거보니 너도 복직할생각 없는거 아니냐며 화내고… 이래저래 저도 진짜 복직할맘이 싹 없어지네요..ㅠㅜ

1. 이경우 회사임의로 2016년 6월일자로 퇴사처리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2. 퇴사신고가되면 받고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기존에 받았던 출산휴가금과 육아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3. 8월에 임금체불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처리를 안해줄께 뻔하고… 이미 일년전에 자진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회사에서는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저에게 임금을 지급한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급여는 사장과 과장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놨더라구요. 이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회사에서는 추후 출산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아직 신청은 안했음), 허위로 사람을 입사시킨것으로 꾸며놨으며 해당인력의 급여등은 사장과 과장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놨던데, 이경우에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참고로 회사는 세금등의 문제로인해 사장은 A법인회사소속이고, 과장은 B법인회사소속이며, 저는 A법인에 있다가 2013년12월에 B법인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추가로 A법인소속 직원은 1명있습니다. 이외의 근로자는 A와 B회사 통틀어 별도로 없으나, 허위로 추가 근로자가 (지인등으로)2명이상 더 등록되어있습니다.

6.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휴가 또는 휴직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 상담드립니다.

출산휴가가 금주 7월 28일이면 종료가 되어 전달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얘길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 연락 드리니 처리 되었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 들어가니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안했다고 하고 제가 별도로 회사에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은 터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복직 관련 문의도 화사에 연락드렸으나 답변은 아에 오질않고 처리하는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회사내 노무사님하고 계약했는데 그분하고 연락하면 된다 이런식의 답변만 와서요

1. 육아휴직 신청을 구두로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신청서 작성을 안했는데 추후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은 회사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 전에 제출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3. 복직관련 절차를 아에 알려주지 않은데 만약 문제 생긱경우 대처 할수있는 방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저번 출산휴가도 힘들게 받아서 혹여 문제가 생길까해서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번 9월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1과목)를 담당하는 외래교원으로 학기당 계약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시 수당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해서요. 사이버 강의라 인터넷상 재택근무하며 월 급여가 40만원 정도 됩니다.

[머니S] ‘최저임금 인상’ 임금수준 전망 사상 최고치… 취업전망은 위축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임금 수준 전망이 나아졌다. 소비자심리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기회 전망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CCSI)는 111.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소비자 심리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올라 2011년 1월 111.4를 기록한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비자 동향 조사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해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따른 소비자들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취업 기회 전망은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7월 취업기회전망 CSI는 110으로 지난달보다 11포인트나 크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따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고용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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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알바생 절반 ‘최저임금 인상’ 인한 일자리 축소 우려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60% 이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데 비해 고용주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3천955명과 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생 72.9%와 고용주 90.5%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72.0%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아르바이트생 61.3%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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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오늘 76일된 여아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내년에 신랑이 해외 파견 1년이 결정 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도 복직을 해야 하여
최대한 복직을 늦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연차가 남아 있어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발생 연차까지 당겨서 쓰려고 하는데 당겨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개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2010.07.01
2017년도 연차 발생 분 18개
출산휴가 2017.05.10~2017.08.07
2017년도 연차 발생 분 잔여 5.5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최대 1년 모두 사용 하려고 하고
회사 시스템 상에서
당년도 발생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여 미신청 상태입니다.

1.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용한다면 몇개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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