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일 2016년 3월 17일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6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1년이 채 되지 못한 여자사원이 임신을 한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며
칼퇴근, 상사에게 사근사근 하지 못하는 태도를 핑계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출산휴가 가기 전에 (입사 1년이 되지 전)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저희팀 팀장께 얘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게 핑계인듯하고, 권고사직을 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주지않고 퇴직금도 주기 아깝다는게
결론인거 같다고 합니다.
1. 입사 1년이 안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시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시, (산전후휴가 및 휴가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며,)
라는 글을 봐서요. 이 글만 놓고 봤을땐 6개월차 임산부는 잘라도 된다는듯 보입니다.
6개월차 임산부도 권고 사직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산부가 신고하면 회사가 벌금 받고 출산 휴가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월 중순쯤이 될거 같습니다.)
신고 뒤 출산 휴가를 받게 된다면,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5월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건가요?
일을 주지 않는다던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던지, 책상을 뺀다던지,
부서를 관련없는 부서로 이동시킨다던지,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