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로 다른일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대화가 힘들어 전화상담보다는 온라인상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셋째아이를 임신중입니다. 출산예정은 12월 20일경입니다.
당초 저의 계획은 9월말까지 출근후 10월추석연휴를 보내고, 이후 남은연차를 소진한후 출산휴가 45일을 출산이전에 먼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폭행(제가 피해자입니다)으로 인해 현재 형사소송 진행중이며,
이로인한 스트레스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이 힘들어, 조금 더 일찍 휴직하여 쉬고자 합니다.
현재 남은연차는 11일로 연차소진후 휴직을 위해서는 제가 첫째(1회사용/8개월 잔여)와 둘째(사용안함/12개월)때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제 예상과 달리 이른 휴직으로 정신적피해외에도 계획했던 모든 상황이 흩뜨러지는 결과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오래 회사생활을 하는것이 임신기간이라도 좋지않다는 판단으로 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인수인계 또는 연차소진을 하게되더라도 9월중순이되며, 3개월정도 육아휴직(둘째)-셋째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첫째 8개월)의 단계라고 하면, 육아휴직 횟수(2회제한)도 소모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지못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 이 방법외에는 없다고 한다면 한번에 다 소진해야하는 첫째의 한번 남은 잔여 8개월을 셋째출산후 사용하는것이 맞겠지요?
회사에도 어떤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것인데,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어 이해가 힘드실까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