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나루역 1차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현재 임신 6주차로 회사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되,
급여 항목에서 OT수당(야근수당 58만원)은 제외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OT수당은 별도로 야근비가 없는대신, 회사에서 야근비를 대체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항목인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야 하는데,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결국 최종 급여는 줄어들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학당재단 박혜영입니다.
예전에 교육 받으러 간 적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관련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온라인 상담을 남깁니다.
저희 계약직 직원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올 7월에 선발되어 아직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곧 출산을 하여 출산 휴가에 들어갈 텐데,
육아 휴직 같은 경우,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직 계약직이고,
한 사람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커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출산 휴가만 다녀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괜찮을텐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직의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1. 문의내용
2015년 4월에 입사해서 2017년 4월에 재직한 지 2년이 되고 2017년 6월경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근로자들은 승진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승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회사 담당자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채웠다고 해도 육아휴직 중이면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러한 회사 주장이 정당한 건지요?
2. 답변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승진 소요 근속기간을 충족했음에도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한000사에서 있었습니다. 대한000사는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 승진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규정에는 직원들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000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직기간 3년이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규정에는 ‘휴직 기간 중인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승진제한 규정에 따라 대한000사는 2003.7.1. 6급으로 입사하여 2006. 5. 20.~2007.5.19. 1년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2006.7.1.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서도 대한000사의 직원운영규정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임을 근거로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를 육아휴직 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한000사 승진 관련 직원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06진차308. 2006.10.10.).
3. 시사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회사 운영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육아휴직 중에 승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근속기간 외에 다른 평가요소에서 부진하여 승진 탈락이 된 경우라면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이나 차별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2016년 11월14일 10:00 ~
• 장소: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 내용: 결과보고서 검토
활동 및 컨설팅 자문
• 일시: 2016년 11월12일 10:00 ~
• 장소: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 내용: 결과보고서 제출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구직 종사자입니다.
계약 일시는 2016.1.1.~12.31입니다.
제 출산 예정일이 2016.12.31. 입니다.
이런 경우 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계약이 완료되는 2016.11.21.~12.31.(41일)까지 쓰고, 내년도 근로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출산휴가 49일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측에서 말하는 저 절차가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2. 만약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보장받지 못한 49일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3.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사측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는가요?
4.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해야할까요?
이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제 계약이 1년 단위이므로, 사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 초기 직장맘입니다.
엽산제와 철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니 알아보라고 합니다.
직장과 집이 다른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꼭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가야만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가려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문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자치구마다 사업이 다르므로 가능하면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으시려면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산부인과 발행)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보건소에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간단한 인적사항, 예정일 등 기입)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엽산제는 임신부터 12~14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