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역 2차
2017년 3월 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3월 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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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상담은 하고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기업)
1.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러한
절차 및 준비과정이 간편한가요? 승인이 잘되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전환 전후 임금 차액분을 최고 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이해가 잘 안갑니다. 시간선택제도로 근무시간이 적으면 월급도 적게 받게 될텐데 기존에 받던 임금과 제도 이용후 받는임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회사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3. 제가 10월 초 출산예정인데, 7월 8월은 전환형시간선택제를 하고 9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제도를 부여했을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중복해서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상담 개요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와 관련해서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복귀 후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응함.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법정퇴직금 전액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 퇴사 후까지 갈등이 빚어짐.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는 미복귀를 대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했고 직장맘은 이를 거부하고 휴가를 개시했으며 현재는 휴가와 휴직이 종료된 상태임. 복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다, 다른 업무를 시키겠다,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음.
답변요지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당장은 원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직장맘이 하던 업무에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직장맘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임. 회사가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고도 하고 직장맘 본인도 그것이 낫다는 판단이 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청할 수도 있음.
• 2~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사업장 권역조정으로 인원이 다 차서 복직이 힘들다고 함.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인 해고와 회사의 퇴사요구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것임.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려면 회사의 퇴사요구에 저항해야 함. 해고의 증거 마련을 위해 회사의 퇴사요구를 녹취해 두어야 함. 육아휴직 후 미복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회사의 퇴사요구에 저항하여 해고로 다투는 것이 나을지, 권고사직을 수용할지는 직장맘이 판단하여야 함.
• 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 놓았다면서 회사로 와서 작성하라고 함. 해고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을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항은 녹취함.
답변요지 : 사직서 제출시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회사가 날인한 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음.
• 6~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갑자기 다른 업무를 준다고 했고, 출근을 했더니 이번에는 업무가 없다고 함.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더 일하고 싶지도 않은데 직장맘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함.
답변요지 : 직장맘은 인터넷 설치 스케쥴러로 입사하였음. 회사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함. 현재 상태에서 감정이 상해서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힘들 것임.
• 8~13차 상담
질문요지 : 다시 권고사직 요구를 하여 받아들임.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까지만 퇴직금을 주고 육아휴직은 퇴직금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요지 :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함.
3. 결과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과정에서 회사와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근무를 원하지 않았고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임. 퇴사시에도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항해서 복귀 후 승진한 직장맘도 있으나, 업무를 주지도 않고 직장내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회사의 행태에 참기 힘들어 퇴사하는 직장맘도 많음. 이처럼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버텨내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복직두달전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구요
병원에서 내년 국제의료 인증 준비한다고 새로생긴 명찰패용법때문에
응급구조사는 의료인면허가 아니라 수술방에서 근무할수없다고
시술팀으로 가야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도 다르고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입사할때는 수술팀공고당시 필요한자격이 간호조무사 or 응급구조사였구요
시술은 자격이 필요없었습니다. 입사할때랑 조건이 다르지않냐고 했더니 병원사정이 바뀐거라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어쨋든..시술팀에서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약물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아니냐 갈수없다 했더니
그럼 고객응대안하는 업무로 바꾼답니다. 약물준비나 잡일같은걸로..
문제는 저랑같은 응급구조사 동료들이 있는데 그친구들은
작년부터 자격증요구를 받아서 미리 학원을 등록해놓고 이번년도 취득할예정입니다.
저에게도 미리 통보를 했으면 휴직기간동안 자격증을 취득했을것이다.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등록해서 이번년도에 다른사람들과 같이 취득하겠다 라고 하니
그건 병원에서 결정하는거라고 저는 결정권이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그친구들은 지금 수술방에서 근무못하는게 형평성에 맞지않냐 왜근무하고있냐고 따지니
차차 이동할것이고 그것도 병원에서 결정할것이라는 어쩌면 당연한..답변을 주더군요
시술팀 이동밖에는 방법이없냐..아니면 제가 퇴사해야하는거야고 물으니 제선택이니 알아서 하라면서
만약 이동하지않는다면 회사내규로
업무지시 불이행등으로 강제퇴사 시킬거라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휴직이 5월까지라 미리 생각하라고 전화준거라고 대답은 나중에 하라구 하더군요
사실이상태에서 복직해봤자 어떻게든 퇴사시킬 방법을 찾아서 퇴사시킬거같지만 너무 괘씸해서 문의드려요 ㅠㅠ권고사직이라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방법이나 병원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2월 24일(금)에는 강동구청 관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휴일수당을 고정적으로 70,000원적용
야간 22:00-07:00 야간수당 +130,000
야간 토요일근무수당 70,000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대 제가 찾아보니 야간수당, 휴일수당 은 통상임급에 1.5 배지급 이라고 나왔는대
제가 통상임금이 하루 82,300 이라는대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인터넷을 찾아보고 계산을 해봤는대
머리가나빠서 잘모르겠어요
1. 야근수당의 경우 급여에 별도로 일주일 130,000을지급하고 있는대
법에 위배대지않고 받고있는건지 제가 통상임급적용해서 1.5 가산햇을경우 일주일에
야근수당이얼마가 되나요??
2. 휴일수당(일요일,공휴일)은 일괄적으로 70,000을받고있습니다. 통상입금 1.5배을 적용요청해서
회사에 차액분 3년치를 요구할수있나요??
3.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금액이 고정적금액이 명시되어있다면 저는 차액을 요구할수없나요??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3개월/3개월
분할 사용하고 6개월이 남아습니다
뒤에3개월은 둘째임신초기불안정으로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남은 6개월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이어 1년 모두 사용했구요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도 분할횟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시 분할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도 나온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남은 6개월 사업주가 거부하면 아예 못쓰나요?
올해7월부터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도 있고ᆢᆢ올해 초2라 남은 육아휴직을
너무 힘들어 쉬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갔던 친구들은 받던 월급여액 100% – 지원금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 받는 것만 보았는데…
회사에서도 월 급여액 100%- 지원금 차액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을 하려고
통상 급여 입력과 연봉계약서 급여 대장을 제출 하니…
수당 부분은 통상 급여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통상급여는 기본급+식대라고 하면서 급여와 식대 금액만 신청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수당 및 자가운전 보조금이 제외가 되어 갑자기 100만원도 넘는 금액을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급여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 급여로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 수당 계산시 통상급여를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계산 및 반영을 하고 있었고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 급여 계산 역시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이다 라고 하셔서 못받게 되니
오히려 고용 노동부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 먼가 너무 억울해지네요….
통상급여 회사 측에서 수당 포함 금액을 인정해 주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기본급 식대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수당 포함 된 금액을 통상급여로 신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 연봉 계약서를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중식대 포함 연봉임)
1.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급여로써 지급한다.
2. 월급여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한다.
1) 기본급은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정제수당은 ‘을’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시간외 수당(52시간)
– 야간근로수당(22시간)
– 휴일근로수당(16시간) 이 포함된 포괄 임금으로 한다.
3) 갑과 을은 특정월에 법정제수당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더라도 연간 지급액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추가 지급 혹은 공제를 요구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 한다.
4) 복리후생비는 자거운전보조비, 연구 활동 보조비, 식대 등을 말하며 ‘갑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봉 총액에 포함한다.
임금 지급시기 – 급여 매월 21일 (연봉액/12*12개월)
단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21일에 합산하여지급함
여기까지 연봉 계약서 내용 입니다.
연봉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 되는 급여를 보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 으로 구성이 되어 지급 합계 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항목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면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이 기본급, 연장 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으로 분배 되어 지급 됩니다.
저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여 20만원이 자가운전보조금항목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출산 휴가를 받았던 친구들에게도 급여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기존 자기가 받은 급여 월 총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다 받아 2달 동안은 원래 받았던 급여와 차액이 없었고 마지막 한달은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금액만 받거나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3달 모두 지원 한 경우만 보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차량 보조금 20만원 이것도 빼고 주는거냐고 여쭤보니
기본급 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
노동고용부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 어떻게 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회사 담당자가 답변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산 급여 계산 방법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수당 인정해서 월급여 전액을 통상급여로 보전해 주고 싶어도 법적인 통상 급여에 위반 되어
안되는건가요?
친구들은 어떻게 월 급여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던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정당 하게 받을 수 있을 까요?
임신 8주로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2시간을 단축해, 주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장이 지시를 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단축 기간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답변
1일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삭감없이 한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는데 이를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라면, 만약 하루에 2시간을 더 근무해 1일 8시간을 채웠다고 해도 임신 상태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지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그 초과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뿐만 아니라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엔 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근무시간이 단축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지위가 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엔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고 어느 날 2시간을 더 근무해 1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 후 8개월의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였는데,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을 근무하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하루 1시간씩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일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