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근로기준법(출산전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3월 7일 (화)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는 임신 7개월 직장인입니다.(내용추가)
퇴사권고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17일 입사하여 약 2년째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사업자 대표는 2개 법인을 운영 중인데, 본래 운영 중이던 법인이 2015년 말 부터 현재 법인에 법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지분율 90%로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였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을 따로 두고 독립경영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주주였던 투자사의 대표이사(현재 법인의 사업자대표)가 2017년 1월부터 직접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경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본래의 법인도 여전히 운영 중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념으로 모회사의 연매출은 500억 정도인 중견기업입니다.
경영진 교체 직전인 2016년 12월, 직접경영은 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90%의 실질적인 사주였기 때문에 당시까지 근속중이었던
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의사를 물어 계속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4개월차였던 저는 계속근무를 하고 싶지만 임신 중인 관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차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출산 휴가 시작 예정은 5월 4일 입니다.)
이후 예정대로 17년 1월이 되자 직접경영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었는데 금일 상사를 통해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퇴사 권고 사유를 물으니 정확한 사유는 없고 그저 대표가 퇴직을 바란다는 내용이라 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접경영이후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그간 제가 소속되어있던 마케팅 부서를 폐지하니 퇴사라는 뜻으로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소명 자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의 소속이기는 하지만 디자이너로 회사소개서, 엠블럼 개발 등 관련된 모든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익구조 악화로 마케팅 부서를 폐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인 모회사에서 가수금을 받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신규 직원채용 등
투자를 시작했고, 그간 진행해온 업무 역시 일정부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사실상 어불성설인듯 하고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디자이너인 관계로 타 부서로 보직 변경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소속되어있던 부서를 폐지하니
퇴사하라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작년 12월 계속근무 의사를 밝힐 당시만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당연히 본사의 방침을 따라 보낸다고 했었는데,
임신 7개월차에 접어드는 이제와서 명확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퇴사 권고를 소명기회도 없이 상사를 통해서 받다보니 다른 회사로 이직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경영이 시작된 이래 2개월 남짓 지켜보니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한달 이상이 걸리는 듯 하여
회사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출산휴가신청서와 육아휴직신청서를 미리 작성했고,
금일 제출하려던 때에 때마침 상사를 통해 퇴사 권고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해왔고,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내용도 이미 3개월 전에 모두 말씀드린 뒤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가능하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휴가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지금 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소명자리가 마련된다면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는 임신 7개월 직장인입니다.
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직장 근무기간은 2년이 되어갑니다.(2015년 4월 17일 입사)
지금 현재 사업자 대표는 모,자회사로 두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는 자회사에 근무중이며 본래 대주주(법인)로 투자사였는데 직접경영 체계로 1월부터 변경
대주주주인 투자사는 연매출 500억 정도 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경영진 교체 전 직원들은 그 전에도 직접경영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사주였기 때문에
자율의사를 물어 계속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신중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차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 출산 휴가 시작 예정은 5월 3일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계속근무 의사를 밝힐 당시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당연히 본사(법인인 대주주 = 직접 경영하는 대표의 회사 = 모회사 개념)의 방침을 따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새 대표는 새로운 직원도 뽑고 새로운 부서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그간 진행해온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금일 출근시 제 상사를 통해 퇴사 권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없이 그저 대표가 퇴직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직접경영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간 제가 있던 마케팅부서를 폐지하니 퇴사하라는 이야기 인듯 한데
본인의 업무특성상 해당 부서 변경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거론 없이 대표의 퇴사 권고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휴,육휴 신청서는 작성만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인지,
가능하다면 저는 출휴, 육휴 까지는 보장을 받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직장맘과 이를 거부하고 해고시키려 하는 회사
1. 상담 개요
회사에서 재직 중 임신한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해고시키려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 경과
• 1차 상담: 직장맘의 출산예정일은 2016년 9월 10일이며 상담을 요청해온 날짜는 2016년 7월 11일임. 몇 달 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는 구두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7월 11일 회사동료로부터 7월 15일쯤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해 들음.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들어간 뒤에 육아휴직 및 복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림. 그 후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팩스로 보낸 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다는 확인전화를 녹음하였고, 내용증명으로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음.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부할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로 함.
• 2차 상담: 내용증명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줄 수 없다며 7월 15일에 나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임. 이럴 경우 15일이 월급날인데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경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여 노동청에 가서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을 설명드리고 만약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림.
• 3차 상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며 회사에서는 또 다시 해고통보를 하려고 하며 퇴직금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를 문의하였음.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니 기다려보는 게 좋으며,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려는 전화통화나 이메일 등을 녹취 또는 캡처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함. 노동청에서 출석통보가 오면 출석하여 진술하고 그 이후 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져 복직할 가능성도 있으니 퇴직금 신청은 천천히 하는 게 좋을듯함. 섣불리 퇴직금을 신청해 버리면 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줌.
3. 상담 결과
직장맘은 본 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냈음에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끝까지 거부하였음. 결국 직장맘은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이 사건이 종결됨.
4. 상담 포인트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지만 출산전후휴가까지 거부하려는 회사도 종종 있음. 출산전후휴가 거부 시 임신한 직장맘에 대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복직후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13년차 보육교사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끝낸 후 올해 3월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2월 말일 원장님과 급여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기본급외의 수당을 신입교사와 같게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3년차입니다. 1년휴가를 제외해도 12년차로 원내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는것이니 저도 13년에 맞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법적으로 원장님 임의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원장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퇴사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다른방법으로라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가능한지요?
첫째 아이 생년월일이 080505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속 9년째 계속근로 하고 있는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4월부터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확인 근거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어제 3학년 진급을 한 만 7세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시일 기준이라는 유선상 상담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서로 된 확실한 내용이 증명되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