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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문의

2017.4.1 출산휴가 90일 시작
2017.6.30 육아휴직 시작 (2018.7.1 복직예정)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휴직전 2017년 근무 3개월동안 받은 급여 총액은 8,379,000원입니다.
퇴직적립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2017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올해 임금 총액을 계산 12개월로 나눠 적립함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그럼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빼고 주는건가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계산법이 다 다른듯해서 여쭤 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보직변경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첫날 보직변경을 통보받아 당혹스러운 직장맘입니다.

2015년 6월 임신사실 확인 후,
팀장과 면담 중, 언어폭력과 퇴사 종용, 육아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하혈과 이명 증상이 발병하여,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에게 즉시 휴식을 권고받았으나, 업무 및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어 한달여 근무를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저보다 하위 직급의 팀원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하라는 등의 부당한 상황들이 지속되었고, 태아의 생명 및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느껴 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팀장과 면담 결과,
1. 육아휴직 불가
2. 육아휴직 후 퇴사

상기 두 가지로 지시 받았으나, 더이상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출산 전 휴직을 포함한 육아휴직(15개월, 첫째 육아휴직 잔여 3개월 포함)을 재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병가(무급)+출산휴가+육아휴직(12개월)을 지시 받아 휴직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 중 공교롭게도 입과 왼쪽손의 마비 증상으로 병원,한의원에서 약과 치료를 병행하며 팀장에게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팀장은 향후 인사팀을 통해 진행하라고 지시, 2017.7.31까지 휴직. 2017.8.1 어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여보니 제 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팀장에게 문의드리니,
보직 변경 통보를 하여, 이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했으나,
그건 니 생각이고, 전혀 부당하지 않으니 어서 관리팀 니자리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주관적일 수 있으나 짜증을 내며 몰아냈습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와 면담,
복직 전 보직 변경에 대해 전혀 합의된 바 없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남녀고평법 19조 제4항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복귀” 에 의거하여 부당하지 않으니 이틀간 생각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 복직 전인 2017.7.31자로 전배발령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광고 미디어플래닝/바잉 업무만 해왔던 근로자로서,
제가 과거 경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거나, 경리업무 전공자가 아니므로, 이는 명백히 회사측이 고의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오늘까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직 변경 통보가 정당한 행위가 맞는 것인지요.
복직 전날에 전배 발령을 낸 것은 정당화하기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가요?

* 상기 내용 사실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5. 8 ~ 2016. 1 병가
* 2016. 2 ~ 2016. 4 출산휴가
* 2016. 5 ~ 2017. 4 육아휴직
* 2017. 5 ~ 2017. 7 육아휴직 연장(첫째 육아휴직 잔여분)
* 2017. 8. 1 복직, 보직 변경 통보 받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부당처우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몇 해 전 합병이 있었고 이후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왔는데..

합병 이후 직급 승격자들에 대해 승격분 지급을 진행하던 중에
육아 휴직 중이라는 명목으로 대상자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회사 합병 시점은 2014년도 1월이고, 저의 승격도 당해 1월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대상자 선정 당시 시 저도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으나,
2016년 1월 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기에 승격분 지급명단에서 제외했다..는게
인사팀의 공식 코멘트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육아 휴직의 이유로 승격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인사팀의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2. 만약 제 사례가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해당 지급분에 대해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6년 대상자 선정 이후 지급했던 시점에 맞추어 적용된 금액에 대해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해당 상황이 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서울 학교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서울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의 시급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오른다. 월급(209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으로는 매달 40만9천여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단시간 또는 단기근무 학교 비정규직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해보다 24.4%(1천960원)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노동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으로 올해 기준 2천245명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고령(만 55세 이상·1천388명)·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1천306명)·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등 2천841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전체 교육공무직(1만7천845명)의 15.9%인 고령·초단시간·한시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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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올립니다.

제가 10, 11, 12월 간 약 3개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018년도 연차 일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만약 현재 20개라면, 15개로 줄어드나요?
만약 휴직전에 남아 있는 휴가가 있으면 이것은 이월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맞나요?

회사의 회계년도가 10월에 시작을 하고 그 해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10월~12월 휴직의 경우 인센트브를 100% 지급받게 되나요?
12월에 휴직 중인데, 그 때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내년도 incentive는 약 3/4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던데, 이것이 결정이 된건지요?

[연합뉴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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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중인 직원입니다 다른이 아니오라 출산휴가 3개월중 앞선 2달치 회사서 받아야할 급여 일부중 마지막달이 두달째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미루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미지급된 급여이긴 하나 관련 명세서 제출을 해야 출산급여가 나온다는 이부분을 명세서 없이 제출후 출산급여만 먼저 받을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은 처리 된건 확인하였으며 미지급된 급여를 육아휴직기간동안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급여 일부가 8월에 지급된다고만 들어서 언제나올지 정확히 몰라서여 6월 급여인데 지금까지 밀린상태라 어떻게 제가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복직 후 휴가산정

입사일 : 2013년 8월 1일
육아휴직기간 : 2016년 3월 1일-12월31일

휴가를 노동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복직하면서 휴가를 근무기간만큼 계산해서 10일 부여받았는데 8월 입사라서 다시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계산할때는 원래 제 휴가 개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근무기간에 따른 계산이 이번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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