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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직금 문의

주 6일 업장 연봉 3200만원
임신 후 주5 전환 연봉 22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출산 예정일 : 2018.03.03.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사예정일: 2019.05.~)
퇴직금은 3200만원일때를 기준으로 나오나요?
2200만원일때를 기준으로 나오나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고 9월 11일(월)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던지라 회사에는 출산휴가만을 신청했었는데요

베이비시터가 9월 25일(월)부터 출근이 가능해

약 2주 정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어떻게 되며
몇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더불어 복직까지 약 1달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2주 가량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데일리안] 일자리정부 100일 플랜_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줄여 임금 나눠먹기”

직원 감축·폐업으로 일자리 줄어들 것…영세기업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포함 등 제도개선 병행해야”

“소상공인 92.4%,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감축 필요”

“최저임금 미만율 지난해 13.6%…급격한 인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커”

“기형적 산정 기준 방치해 연봉 4000만원 이상 고임금자도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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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사설_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축소 현실화하나

임금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나라경제 전체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세 중기·자영업자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만 15조2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은 최고치로 잡아도 4.8% 안팎에 이를 전망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성장률보다 3.4배나 높다. 매출은 제자리 찾기도 어려운 데 임금이 이처럼 뜀박질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30인 미만 중기·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세금을 퍼 부어 사적인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국가채무는 늘기만 하는 데 어찌 할 건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없애는 독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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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상공인 92.4% “최저임금 인상되면 종업원 감축 필요”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책방안 만족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406명)가 ‘매우 아니다’, 18.3%(96명)는 ‘아니다’라고 응답, 95.8%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 자신의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91%(476명)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1.5%(362명)나 됐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직접 근로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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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영 악화’ 소상공인, 최저임금 오르면 종업원 줄인다

상당수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오른다면 종업원을 줄일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1부터 28일까지 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7%는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59%는 올해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다. 실질적인 매출인 월 평균 순이익에 대해서는 28.6%가 100만~200만원, 21.9%가 적자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종업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92.4%가 종업원을 감축하겠다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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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1년을 신청중입니다. 현재 9월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이도 육아휴직 연장을 할 수있는지 밥적으로 보장되아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10년차 직장다니고있고 10월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회사인데 육아휴직을 거부했고 대체인력을뽑았습니다. 출산휴가는 주겠으니 사직서는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이대로 포기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할지요?

육아휴직 중 우리사주 청약자격 제한 관련

본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둘째아이 출산후 육아휴직 중 인데 회사가 상장 예정되어 우리사주 청약이 금년 11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약한도가 청약개시일 직전 12개월 총급여액 한도로 되어 있어 12개월 이내 휴직자는(육아휴직포함) 급여액이 없으면 청약한도가 제한됩니다

– 저는 2016년 10월 부터 2017년 10월 까지 육아휴직인 상태일 예정이었으나, 복직 후 육아 문제로 첫아이 육아휵직중 미사용분 6개월을 연장 사용하기로 해서 2018년 4월까지 휴직 예정이므로 인사팀에서는 우리사주 관련 근거에 따라 저는 청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회사측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관계자 및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청약일 직전 12개월 총 급여액 한도로 청약 가능

2. 직전 12개월동안 xxx에서 지급한 급여액이 ‘0’일 경우 우리사주 사실상 청약 불가 (1번 항목에 대입한 결과)
(만약 ‘0’이 아니라 얼마간의 급여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청약 한도 금액)

3. KOSPI 상장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165조 ⑦의 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⑨에 의거하여

직전 12개월간 소득을 넘어서 청약하고자 하면 우리사주의 우선배정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청약이 불가

육아 휴직이나 질병휴직, 일반휴직에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 적법하게 직접 고용되어있는 상태라면 적격근로자이자 우리사주조합 가입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가입 이후의 청약의 과정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및 그의 시행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상장되기 까지의 직원들의 공로가 있는데 단지 청약기간내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우리사주를 청약할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관련 규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데…회사 창립이래로 8년간 별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SBS CNBC] 머리로 하는 줄다리기…’2017 세법 개정안’

요즘 정치권은 전쟁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내일(2일)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세법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 도입일자리의 질 향상시킨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들어보셨겠지만, 부자증세입니다.

이 부자증세는요 개인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40% 세율을 부과하고요.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는 세율 40에서 42%로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랑 살짝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22.5%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평균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총 178조원, 매년 35조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일반 국민한테 증세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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