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19:00 ~ 21: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서울시 직장맘 6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외 2인
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19:00 ~ 21: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서울시 직장맘 6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외 2인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12일(월)에는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창미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2:20 ~ 14:10 ○ 장소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5층 대강당 ○ 대상 : 1,2학년 학생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수)에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영주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9:30 ~ 11:20 ○ 장소 :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3층 시청각실 ○ 대상 : 취업과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1. 회사는 퇴직연금DC형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기간에 고용노동부지원금(월1,350,000원)을 제외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퇴직연금 또한 고용노동부지원금 제외하고 불입되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 2011년 1월 10일~2011년 4월 9일(3개월)
* 육아휴직기간 : 2011년 4월 10일~2012년 1월 9일(9개월)
* 2010년도 연간근로총임금: 24,381,720원 (12개월근무)
* 2011년도 통상임금 : 2,031,810원
2011년 1월 1일~9일 (9일) 급여 : 589,880원 → 49,15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1월 10일~31일 (22일) 산휴급여 : 483,870원 → 40,33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2월 1일~28일(28일) 산휴급여 : 636,360원 → 53,03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3월 1일~31일(31일) 산휴급여 : 704,540원 → 58,71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4월 1일~9일(9일) 산휴급여 : 204,540원 → 17,05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4월 10일~2012년 1월 9일 : 육아휴직급여 회사부담금 없음
2. 본 직장에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지원금(월1,350,000원)에 대한 퇴직연금누락분을 소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기간을 인정하며 퇴직연금을 소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관련근거 제시 및 퇴직연금 불입산출근거(정확한 금액)를 제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어 질의 하오니 위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근거 및 퇴직연금 불입산출근거(정확한 금액) 답변 바랍니다.
– 남성 육아휴직 거부 사례로, 직장대디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어 대처방법을 문의함.
1차상담
질문요지)
– 현재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달 이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그리고 얼마 후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 먼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음을 설명.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허용의무가 있음.
또한, 본사에서 지방으로의 전근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을 설명함.
2차상담
질문요지)
– 여건상 지방공장으로의 출근이 어려운데, 현재 시점에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경우에 지급이 되나, 전근으로 인해 업무장소가 달라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 문의자는 육아휴직 개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고, 지방 전근 명령까지 받게 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와 전근 명령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문의자는 이미 사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2차 문의를 주었기 때문에, 사직 후의 노동청 진정제기나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실익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설명함.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성에 비해 사용자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육아휴직의 사용 조차 힘든 경우가 많음. 남성 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똑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됨. 육아휴직의 거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학교 가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일시: 2016년 12월 3일 오전 10시~12시 ·장소: 시민청(서울시청) 지하2층 바스락홀 ·강사: 한희정(유현초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준비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사용시 월 기본급의 40%를 주고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확인후 25%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현 사업체에서 사용후 이직시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을 일해도 잔여 25%의 기본급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허락하고 사용하게 된 사업장에서 복직후 6개월이상의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자문회의 및 워크샵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15:00 ~ 12월 3일(토) 13:00 ○장소 : 코트야트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 전문가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11월 30일(수)에는 kobaco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2:00 ~ 13:30 ○ 장소 : kobaco (프레스센터 17층 회의실) ○ 대상 : kobaco 직원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디다 물어야 할지몰라 직장맘에 문의드립니다.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두 회사가 서로 사업자는 다르지만 두 사장이 친구관계로 합자로 이루어진 회사인 듯 합니다. (합자인 것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는 A회사의 면접을 보고 A회사에 입사 했으므로 A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B회사 사장이 B회사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YES 하지 않고 A회사 사장께 말씀 드려보고 OK 하시면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B회사 사장이 말하길,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기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저는 A회사의 직원이고, B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이 생각은 맞지요?)
A회사가 B회사 사장과 합자회사라면 나는 B회사 사장의 직원인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