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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개시년도 연가 사용에 대한 문의

4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하는데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 올 연가 18개에서 현재 9개정도 썼습니다,
지자체 소속으로 공무원아닌자입니다. (연속 근무 9년째 근무)
연가 많이 써서 월급에서 제외해야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당해 년도 연가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전후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4/3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남은 연가(6일),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을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정관계로 여쭤보려고요. 휴일 연결 관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번 안]
연가 : 4/7(금) ~ 4/14(금)
출산휴가 : 4/17(월) ~ 7/15(토)
**육아휴직: 7/17(월)~

에서 출산휴가 다음날인 7/16(일)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가 계획한 7/17(월)로 시작해도 되는지요?

[2번 안]
연가: 4/10(월) ~ 4/17(월)
출산휴가:4/18(화)~7/16(일)
**육아휴직: 7/17(월)~
이렇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1번, 2번에 대한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사 전 1개월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서 명시되어있으며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번달까지만 업무를 마무리하고 3월 31일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 및 회사내 취업규칙상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4월 2주까지는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4월 2주까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해야되는건인가요?

이직할 회사와는 조율이 어려운 관계로 4월 1일부로 입사를 해야하는데

3월말까지만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 법적인 문제가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지금 이 곳에서 근무한지 9개월째입니다. (고용보험 들어간지도 9개월째 동일합니다.)

1. 아직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출산전휴가 45일 포함해서 1년을 채울수 있나요?
– 1년이 채워진다면 이부분도 육아수당을 필수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건지도 알려주세요
– 1년 채울수 없을시, 전 직장 고용보험 들어갔을때를 포함할수 있나요?
2. 출산전휴가와 육아수당에 대해서 회사부담분이 얼마나 되는지,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 제가 경리직 혼자 일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내는 동시에 사직서를 같이 제출할수 있나요?
그래도 육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화주셔도 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휴직기간은 2016.10-2017.9 입니다.
복직하지 않기로 하고 겨우 받아낸 육아휴직인데 지금 둘째아이 임신 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은9.29일이구요.. 육아휴직 받으면서 직장측과는 완전히 등을 지게 되었고 실업급여는 절대 해줄리 만무한 상황인데요. 저같은 경우 직장측과 상관없이 제가 직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당한 업무지시와 임금삭감

수고많으십니다.
남편의 직장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고충을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회사는 정규직3인, 계약직 7이정도의 소규모 협회이며, 상근부회장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써, 내부적으로 부회장의 결정에 견제할 만한 노조도, 직책도 없습니다.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3년인데, 이번에 부임한 부회장의 근무기간 1년2개월만에 계약직이 20명이 번갈아 채용, 퇴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직사유는 대부분이 부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때문에 견디지 못한 이유입니다.

제 남편은 정규직인데, 협회에서 정부과제를 진행하면서 센터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협회의 인건비 지원 없이 사업비내의 인건비로만 센터의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꾸고, 사업비가 깍였으니 인건비도 깍아야 한다면서 연봉을 대폭 삭감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인건비내에 퇴직금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연봉이 터무니없이 삭감되었음에도 당장 갈 직장이 없으니까 참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봉은 정관바꾸는것에 어쩔수 없이 동의싸인을 했으니(이렇게 까지 삭감은 예상 못했습니다.)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협회내 행정부서가 있음에도, 모든 업무를 센터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월급산정부터 지출, 사업수행, 행정기안, 등등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며, 생판 모르는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묻지도 못하게 하고, 다음날까지 밤을 새서라도 알아오라고 합니다. 파악한 내용이 틀리면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고하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작년에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회장이 나가는 사람들의 사유를 남편이 사람들에게 부회장과 회사의 부정적인 면을 퍼트리고, 물들여서 나가는 거라면서 욕을하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남편은 나간사람과 마주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어야 자신이 한 모든일이 정당하게 꾸며질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내보내려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한 임금삭감과 업무지시를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늦은 임신으로 올해 6월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남편에게 육아휴직이라도 쓰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쓰수 있지만, 사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니,…또…이 일로 무슨 트집을 잡고 사람을 피말리게 할지 두려워서 말도 못꺼내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석사연구원(1년계약직, 1년마다 갱신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에 10개월 계약연구원으로 있다가 2012년 7월1일자로 석사연구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수생”신분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대보험만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1일자로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며 회사에서 통보가 오더니, 그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년수는 2012년 3,1부터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시점은 2015.1.1입니다.

현재 임신 22주차입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16일이고요. 알아본 바로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저와같은 계약직 신분으로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기존 사례가 없다며,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저는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수 없어서, 제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기점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 2가지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출산예정일은 7월 16일인데 계약은 6월30일부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6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1개월동안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고
7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사유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출산전에 회사근무

안녕하세요~6월초에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3월까지는 정상출퇴근을 하고 4월 한달만 재택근무와

업무시간 조정 이 두가지 방법으로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하고 출근 10시 퇴근 5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저에게 4월 한달 업무시간을 조정하니깐 월급조정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서 회사상대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법으로는 임신 초기와 임신 막달에만 이방법을 쓸수 있다고 하구요 (12주 이내, 36주 이상)

저는 지금 이 시기와는 동떨어져 있구요.

근데 저는 초기에도 9시 출근 6시 퇴근을 지키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달만 조정하겠다고 얘기한거고 그걸 회사에서 받으드렸구요~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회사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해서요…

저의 계획은 4월까지는 회사생활하고 5월달부터는 출산휴가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제가 이 회사를 위해 다녔던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석사연구원(1년계약직, 1년마다 갱신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에 10개월 계약연구원으로 있다가 2012년 7월1일자로 석사연구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수생”신분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대보험만 보장되었습니다. 그때 급여는 세전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1일자로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며 회사에서 통보가 오더니, 급여가 30만원 삭감되어 세전15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년수는 2012년 3,1부터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시점은 2015.1.1입니다.

현재 임신 22주차입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16일이고요. 알아본 바로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저와같은 계약직 신분으로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기존 사례가 없다며,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저는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수 없어서, 제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기점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 2가지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 질문은 총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먼저 이와 같은 근로장(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계약직은 육아휴직이 안되는건가요?
2.육아휴직을 포기한다면, 출산휴가급여 및 실업급여는 어느정도까지 수급 가능할까요?
3.현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노무사님 입장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출산휴가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제가 홍수경 노무사님께 상담받은 내용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상담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업주가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치과 원장은 어제 퇴근전(03/13)에 직원을 불러서 03/12에 계약(치과를 다른분에게 인계)하였다고 하여 어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측이지만 현재 치과 손님에 대해 분류를 해야 한다고(치과원장의 지인들의 진료기록- 지인들의 환자들은 자신이 개원하려는 치과로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하였는데, 이를 봐서는 현재의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 치과를 개원할 것을 생각 됩니다.

1. 이런 경우 아래 설명주신 것과 같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1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절차)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치과원장이 해고 통보를 자신이 1개월전에 진행하였다고 잡아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그리고 만약 치과를 다른곳에 개원하게 되었을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는 그대로 이지만 주소만 이전하여 개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치과원장이 말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아래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내가 임신중이고 곧 출산이라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밤늦을시간 까지 빠르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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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서울이강치과(삼성동 소재)
아내 : 1982년생 / 치과 실장(치위생사)
근무기간 : 약 4~5년
근로자수 : 치과원장 포함 3명

아내의 출생 예정일은 2017년 5월 19일 이며 4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를 가지고 치과 원장에게 말하려는 중, 오늘 갑자기 사업자를 3월말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오늘 폐업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나 안내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그리고 만약에 치과 원장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시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의 경우 인터넷글을 보니… 출산휴가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어떤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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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홍수경 노무사

답변일 2017.03.13 21:47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휴가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아내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폐업으로 해당 사업장이 없어지면 아내분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되므로 출산휴가는 불가능합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자로 폐업을 통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수없이 3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한 치과원장은 아내분에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후로 실업급여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3. 위장폐업인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페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등은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휴가, 휴직을 못받게 된 점은 너무 안타깝구요.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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