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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사후지급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 지원금..

1.문의내용

제가 첫째 육아휴직 1년 중 둘째를 임신하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1개월 근무 후 몸이 안 좋아 회사 허락을 받아 2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둘째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했습니다.

질문1)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재직하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육아휴직 후 6개월(=1개월 근무 + 2개월 무급휴직 + 3개월 출산휴가)을 회사에 재직했으니 출산휴가 후 바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장님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겠다며 저보고 신청 요건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장려금도 육아휴직 끝나고 역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둘째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한 시점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이 때 사장님도 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된 직후지만 ,  근로자는 2개월은 무급휴직을 사용했기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1)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해서 실제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복귀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거나 개인 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

– 문의하신 분의 경우 무급휴직 2개월은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은 4개월(복귀 후 1개월 근무 + 출산휴가 3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 후 복귀하셔서 추가로 2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셔야 육아휴직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인정되고 그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2)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사업주는 둘째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그 직후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 3항).

–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와 다르게, 사업주가 받은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요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7.4.참고)

–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1개월 근무, 2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사용, 총 6개월 모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출산휴가 종료 직후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사업주는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3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제 4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베이비뉴스] ‘일+가정+육아+나’ 1석 4조 가능해지려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박영선·송옥주 의원 주최로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기업의 모범 사례를 듣고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제도’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성별 고정된 노동인식으로 여전히 ‘일하는 엄마’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산·육아휴직 지급 현황을 봐도 대기업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볼 수 있다.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가 널리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또한 좋은 모범 사례가 중소기업 고용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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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육아는 여성만의 임무?…‘독박 육아’에 엄마들이 뿔났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처지를 화투 용어인 ‘독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풍조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은데다 남성들이 육아에 무관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박 육아’란 남편이나 아내, 가족 등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뜻한다. 육아의 모든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썼다’는 말이다. 이에 관한 책도 이미 여러 권 나올 정도로 독박 육아 현상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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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근

결혼 2년만에 난임클리닉도다녀보고 노력끝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6주인 상태로 입덧이 심하지만 단축 근무신청하지 않고 정시퇴근만 할 수있다면 계속 일하려고하였습니다.
워낙 야근이 많은 회사였지만 야근 수당 따위는 기대하기 힘든 직장입니다.
임산부 야근시키는 직장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선방법 문의드립니다

합병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전글에 달아주신 상담글 잘 보았습니다.
오늘 관련자분께 고용승계인 형태로 회사가 합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근데 또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한두달 내에 두회사를 합쳐저 한사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전할 사옥이 현지 살고 있는 지역과는 멀어 출퇴근이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옥이 이전할때까지는 정상근무 한다 가정한 후 사옥을 이전하게 되는 시점에 회사쪽에 사정을 얘기하고 두달가량은 무급휴가처리를 하고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직금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무급휴가일 포함 3달 평균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아니면 무급휴가일 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3달평균 급여를 가지고 정산되는지?
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상당받고 싶습니다

2015년 6월에 혼자서 근무하는 연구소안에 있는 사내카페에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때 본인이 다른사업을 하고있어서 급여가 몇일늦어질수 있다고했고 저역시 몇일늦어지는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몇일늦어지는건 기본이고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는건 다반사 작년 12월부터는 거의 한달을 늦게 그것도 매일 조르듯 얘기해서 받곤했습니다. 더이상 생활고로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했더니 4월엔 정상적으로 풀린다고 여태 고생했으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때 다시얘기하자고했고 4월이되니 상황은 더 안좋아져서 2달이상 급여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매장 물품도 부족 우유니 원두의 원활한 공급도 해결된것이없어 5월 10일에 사장이 매장에 왔길래 2.3개월 밀린 월급중에 최소카드대금2백만원을 내일까지 안해주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두번이나 “내일준다고”라고 확신에 찬 말하더니 딸랑 백만원만 입금했더군요.
11일에 입금확인후 12일 출근전까지 나머지 백만원 입금안하시면 생계가 곤란해서 다른일자리로 가야해서 출근못하니깐 퇴사처리해달라고 했고 결국 그날 오전에 입금안해줘서 그날부터 저는 출근안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출근안했고 다음주가 됐을때 퇴사처리 어떻게 해줄건지 여쭤보니 본인이 지금 정신이 없다며 다음주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만했고 한주 더 기다리다 연락을 했더니 제가 현재 퇴사처리가 안됐고 무단결근상태라며 본인은 저에게 그기간동안 영업못한거에 대한 손해배상과 연구소에서 매장 계약연장 못하고 몇달후면 다른사람에게 빼앗기게 됐다며 그것역시 청구할수있고 저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퇴사를 한것이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데 본인은 제 무단결근으로인한 사퇴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서류처리도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몇차례 실갱이 끝에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도 할수있는데 좋게 끝내고 싶어서 그건 안하겠지만 퇴사일은 5월 12일이 아닌 22일로 할것이며 급여에서 6일차는 빼고 입금하겠다고(이 말이 손해배상을 이걸로 한다는 말 아닌가요?) 실업급여도 안주고싶지만 받게해주는 대신 6월 중순에나 신청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5월15일,6월 15일에 나눠서 지급하고 퇴직금도 6월과 7월말에 지급해준다며 돈줄사람은 본인밖에 없는데 자꾸여기저기 알아보고 일크게 만들지 말라며 체불임금 접수한것도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무단결근사실 통보도 없이 고의적으로 무단결근만든것도 6일치 급여 제외하고 지급하는것도 체불임금으로 정당히받을수있는 실업급여도 선심쓰듯 해주는것도 다 화가 났지만 저도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않아 그조건대로 하기로하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퇴사후로 1원도입금내역은 없고 매번 언제 주냐고 물어보면 늘하는 거짓말 오늘들어간다 내일들어간다 이번주 다음주..,
그래서 결국 돈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거같아서 체불임금을 재신청했고 어제가 출석일인데 출석도 안하고 어제 갑자기 먼저 매일매일 아니면 하루걸려 조금씩해준다는 어이없는 톡을 주곤 어제도 입금안하고선 체불임금신청 취소한거 아니냐며 그럼 본인은 손해배상 청구안하기로 한건 처리해도 되냐며 협박글을 남기네요.

말로만 돈줄테니 체불임금 취소하고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자느니 내꺼를 제일 먼저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일을 크게 만드냐며 또 발등에 떨어진 불만 입으로 끄려고 하고있습니다.
자꾸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말하면서 협박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지금 몇달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건 저인데 왜 제가 말도 안되는 무단결근때문에 이런 협박을 당해야하는거죠?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동안 일하면서 100번도 넘게 급여주다고했고 실제 입금한거 거의없고 왜거짓말만 하냐고했더니 상황이 안되서 못준거지 본인은 한번도 거짓말한적이 없다는 인간쓰레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관련

안녕하세요.
전화로 다른일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대화가 힘들어 전화상담보다는 온라인상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셋째아이를 임신중입니다. 출산예정은 12월 20일경입니다.
당초 저의 계획은 9월말까지 출근후 10월추석연휴를 보내고, 이후 남은연차를 소진한후 출산휴가 45일을 출산이전에 먼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폭행(제가 피해자입니다)으로 인해 현재 형사소송 진행중이며,
이로인한 스트레스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이 힘들어, 조금 더 일찍 휴직하여 쉬고자 합니다.

현재 남은연차는 11일로 연차소진후 휴직을 위해서는 제가 첫째(1회사용/8개월 잔여)와 둘째(사용안함/12개월)때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제 예상과 달리 이른 휴직으로 정신적피해외에도 계획했던 모든 상황이 흩뜨러지는 결과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오래 회사생활을 하는것이 임신기간이라도 좋지않다는 판단으로 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인수인계 또는 연차소진을 하게되더라도 9월중순이되며, 3개월정도 육아휴직(둘째)-셋째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첫째 8개월)의 단계라고 하면, 육아휴직 횟수(2회제한)도 소모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지못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 이 방법외에는 없다고 한다면 한번에 다 소진해야하는 첫째의 한번 남은 잔여 8개월을 셋째출산후 사용하는것이 맞겠지요?
회사에도 어떤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것인데,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어 이해가 힘드실까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합병 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문의글 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에 1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한후 얼마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복직한지 5개월 가량, 현재 임신 3개월입니다.
오늘 회사로 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오늘 부로 다른 회사로 부터 인수합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가 유지되었다면 내년 1월까지 다니고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을 1년 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었다면 내년 1년까지 정산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지금시점으로 부터 합병된 회사로부터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또 퇴직금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퇴직금은 정산받게되면 정말로 새로 입사한것 처럼 되는 것이니, 정산은 받아야 할지 아니면 유지후 합병된 회사서 퇴사구 퇴직금을 그때 정산 받는것이 맞는건지 또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데일리안] 일자리정부 100일 플랜_ 여성 일자리 차별 줄이기, 성과 있었나?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했지만…사회 일자리 유리천장 ‘여전’
성별임금격차·여성승진장벽…”‘경단녀’ 사전 예방 정책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새 정부가 약속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이 그간 어떤 추진 성과를 냈는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잡고, 그중에서도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리고 출범 100일을 앞둔 지금, 관가의 여성 인력이 약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사회전반의 일자리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한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휴가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5.6%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는 △퇴사 권유(44.7%) △연봉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순이다. 또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별 직무 분리, 채용 시 남성 선호, 여성 승진 차별 문제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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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경단녀 일자리 부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려 해소해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후반 여성 10명 중 9명가량은 직장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정체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25~39세 여성 중 2015년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78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후반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6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단녀는 전체의 93.8%를 차지하는 셈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57.0%는 육아, 36.3%는 가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30대 후반 여성들이 생애 주기에서 결혼, 출산, 육아 단계를 밟고 있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을 지닌 30대 후반 고학력 여성들도 경력단절을 피해가지 못했다.

고용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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