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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병가휴직 반복후 고통스러운 나날들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끝에 서면으로 상담합니다.
여기저기 전화로 상담해도 답이 나오질않고 또 쉽사리 제가 스스로 그만두기전에
도움을 얻고자 몇시간에 걸쳐 씁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늦은 나이 다시 일터로 나왔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백화점 정직원으로
일하는중 스트레스와 주말 늦은 업무시간 저임금으로 (최저임금도 못됨)부리면서도 발령으로 (2012년 청담점 오픈때 집에 오면 밤 12시 다됨 그래도 월급은 연장수당 포함해 120만원)이후 몹쓸병에 걸려 (거의 서서 고된 노동)지금까지 괴로움으로 살고있느데요…,
처음에는 대기업이라 병가휴직제도와 의료비지원으로 버티며 감사와 죄송스런 마음으로 회사를 오뚜기처럼 다녔읍니다. 처음에는 3개월 그리고 또 5개월 지금은 8개월째 매년 번갈아 가며 휴직중인데 회사에서는 자진해 그만두길 원하고 다시 6개월 진단서를 끊어 지금 병원다니며 치료하며 복직할려구 시골서 요양도 해보고 운동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건강은 쉽게 회복이 안되고 오히려 약물부작용으로 더 많은 통증과
정신우울 불안장애로 인한 신경안정제 복용까지 하며 버티다보니 시간이지나는게 무섭고 대인공포증까지
생겨 혼자만의 8개월째 지내고 있읍니다.
4월 1일이면 복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지금의 건강상으로는 도저히 고객상대로 서비스업무 및 계산업무가 불가능해 그만둘려고하려는데 그만두기 전에 이 질병 (섬유근유통증 다발성 및 우울증 진단)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제가 다닐 힘도 없어서 노무사님께 전부 맡길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렴하게 노무사님을 추천좀 해주세요…,
제질병이 쉽게 낫는병도 아니고 지금의 제 심정으로 일상생활도 넘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도 못만나고 간신히 병원만 다니고 있읍니다. 작년 7월 8월 입원두차레 통원치료를 해도 더 늘어나는 질병…, 일어날수가 없고 지금 사물이 보이지않고 거의 눈먼 장님처럼 지내요…, 안과에서는 아무이상없다고만….,
인사담당자하고 전화통화만 하면 급스트레스로 전신통증이 오고 수면장애 더 심해지고 몇일동안 꼼작도 못할 통증 괴로움이 작년 9월부터 반복되서 이것을 끊고 싶어요
지금도 이글을 쓰면서 울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 걷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좋으신 노무사님 추천해주세요. 무료 상담은 한계가 있어서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4/3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남은 연가(6일),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을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정관계로 여쭤보려고요. 휴일 연결 관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가 : 4/7(금) ~ 4/14(금)
출산휴가 : 4/17(월) ~ 7/15(토)
**육아휴직: 7/17(월)~2018/7/16(월)

에서 출산휴가 다음날인 7/16(일)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가 계획한 7/17(월)로 시작해도 되는지요?

분사와 해고 관련

전에 분사관련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유선과 온라인상 답변 토대로 팀장에게 말을했으나 팀장 이 이를토대로 지금 대표에세 전달하니 분사한 회사로 안가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사유로는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졌다 라는 이유와 함께 분사를 했단 이유하나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임신상태며 만삭으로 28주 접어들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 삼성동 치과
– 직원수 : 원장포함 3인
– 근속년수 : 4년 3개월
– 치과폐업일 : 3월 말 예정
– 해고 통지 3월 13일
– 출산 예정일 : 5월 19일

현상황으로 봤을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해교예고수당에 대한 부분과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5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실업급여를 당장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원장으로 부터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혹은 실업급여 절차를 밟기 위해 취해야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기론 퇴직금을 주는 것이 의무로 바뀌어서(4년전?) 처음 치과에 들어갈때엔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치과원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퇴직후 1년이내에 퇴직금 청구 등..)

3. 그리고 만약 치과 원장이 다른곳에 공동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알아본바론 공동개원이 아닌 단순히 다른곳에 개원을 하게 되면(주소만 이전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경우)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문제가 발생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공동개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나루역 2차

2017년 3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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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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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10:00~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실

○참석 : – 김명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호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센터장) – 고진수 (도심권 50+센터 센터장)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보육기동대] 대표) – 한정아 (아픈아이돌봄협동조합 대표) 등 6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조혜원 팀원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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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사로 인한 출산 &육아휴가

안녕하세요 , 현재 전 28주 산모이며 예정일은 6월 10일입니다 . 기존 회사서 3개월 출산휴가는 있고 복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다녔으나 갑자기 대표가 맘을 변신한건지 부서를 분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 분사 되려는 회사는 팀장이 개인사업체를 내고 운영을 하는 회사로 진행될거며 이또한 4월 1일 날짜로 시행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날짜 부분도 이번주에 알았으며 분사하고 난뒤의 출산과 육아휴가부분을 보장 못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기존 회사에 남겠다고 하였으나 가존화사에선 부서가 분사를 하기에 내가 있을 부서 자체가 없고 출산휴가를 설사 간다해도 복직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

제가 하도 물어보니 그러면 분사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보내고 거기에 드는비용반 내주되 복직은 책임안진다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식으로 애길하니 어찌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

분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기존회사에 남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기존회사서 출산과 육아 휴가를 갈수 있는것과 또한 만약 개인사업체인 분사 된 회사로 가게될경우 출산 육아휴가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4월 1일날짜로 시핻될경우 기존회사는 자동 퇴사가 되는 개념인데 아무 계약서나 구체적인 말도 없이 온전히 팀장말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옥순 센터장 취임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이·취임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  임 : 유옥순 센터장

 

전  임 : 황현숙 센터장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직장맘이 행복한 사회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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