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연장 사용

첫째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만 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둘째 때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첫째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더 사용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육아휴직후 복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곧 복직이 다가 오고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해서 현재 1년 육아휴직 사용중이고 1년의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1.
복직 후 남은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하고 싶은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 추진중이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개정 전인건가요?

질문2.
주당 15시간 30시간 내에서 제가 한달에 주당 몇시간 하겠다만 정하면 요일마다 다르게 할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신청만 요일별 동일하게 하는것으로 하고, 사업주와 협의해서 정해도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협의만 하면 아예 안나가도 되는 요일도 발생해도 OK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 회사 행사 가령 전사원 회의 라던가 해외, 국내출장이라던가 단축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을 강제로 시킬경우 제가 거부할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하면 상관없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 강제로 요구하고 제가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패널티를 준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질문4.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은 육아휴직 현재 사용 중이고 추후 남은 1년은 단축 근로를 하는데 그럼 단축근로중이라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앞선 1년 육아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25%에 대한 금액은 단축근로중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질문5.
만약 단축근로기간중 퇴사를 한다면, 단축근로기간동안은 급여가 줄어든 상태인데 이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 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육아휴직 후 복직시 제가 하던 업무를 변경 한다면 제가 다시 제가 하던 업무 시켜달라고 요구 할만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다른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휴직 전 하던 업무가 전 하고 싶거든요 ..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

FILE_000000000001318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

 

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간의 동행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7. 09. 14.(목)15시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B1)
■ 주최 : 서울특별시,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주관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 발제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개년 활동 평가와 발전 방향/ 신경아 (한림대 교수)
■ 토론자 : 김혜진 (세종대 교수), 김진 (민변노동위원장, 변호사),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사례자 : 노동법률상담내담자 박선주,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김희진

 

∗문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정신의학신문] 육아계의 뜨거운 감자, 독박육아를 논하다

2017년 2월 25일 OECD에서 “분담하자: 평등한 가족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독일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평등한 가족 관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로, OECD 각 회원국 부부의 무급노동(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을 비교하고 있다.

한국은 조사결과에서 88%로 꼴찌에서 세 번째로 기록됐다. 이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한국이 주로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고소득이여도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맞벌이 부부일지라도 가사 노동시 50대 50인 경우는 없고 여성이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결혼기피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독박육아’문제가 결혼의 발목을 붙잡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평등육아’와 ‘평등한 무급노동’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구조와 인식,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남겨진 우선 과제일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키즈맘] 예능에서 엿보는 ‘경력단절’ ‘육아휴직’ 키워드

지난 10일 JTBC ‘한끼줍쇼’에서 배우 염정아와 박혁권이 게스트로 출연, 서울 종로구의 구기동을 방문해 저녁식사에 도전했다.

이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구기동의 가족은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배우부부3살, 1살 어린 남매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학원강사를 하는 남편이 있는 가족이었다.

이들 부부에게 배우로서의 삶에 관해서 묻자 양서빈은 “보통 아이육아를 엄마들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데 이런 이유로 공연을 포기하는 여배우들이 많고 캐스팅이 되지 않기도 한다”며 “배우로 쓰이지 않을 때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염정아가 방문한 집에서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디자인 관련 회사에 다니고 박사과정도 밟고 있었지만 아이를 임신한 뒤 모두 중단하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는 말에 염정아는 여배우이지만 1남 1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답게 촬영하고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며 전업주부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MC 이경규 또한 “한끼줍쇼를 하며 집을 방문하다 보니 주부의 고된 삶을 알게 됐다. 애 키우고 살림하고 세끼를 만드는 것이 매일 365일 반복 된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특히 이 가정에서는 직장인들과 달리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속사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 직업 특성상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육아는커녕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다는 남편의 아쉬움도 방송에서 드러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경제] 창간기획-2017 청년을 말한다_취업난 뚫고 결혼했지만 육아·집마련 또 고통…”차라리 혼자 즐기자”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7년 현재를 사는 20~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각은 다르다. 42.195㎞라는 정해진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과 달리 그들의 인생은 고비만 있을 뿐 결승점이 없기 때문이다. 혹독한 취업난에 제대로 된 연애조차 못하고 간신히 취업을 해도 엄청난 집값 부담에 결혼할 자신이 없다. 미루고 미룬 끝에 겨우 결혼에 골인하면 출산과 육아라는 크나큰 희생을 동반한 선택지를 부여받는다. 각 고비조차 넘지 못한 사람은 마라톤 중도 포기자가 돼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한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알뜰살뜰하게 모으면 ‘계산이 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세상을 사는 셈이다.

20~30대 청년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큰 산은 무엇보다 취업과 연애·결혼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불안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과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에 그친다. 결혼이 불투명하다 보니 연애도 늘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 실업률은 9.3%까지 치솟았다. 결혼을 미뤄야 할 이유가 늘면서 초혼연령 역시 지난해 남자 평균 32.8세, 여자 평균 30.1세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반대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인 인구 1,000명당 5.5건을 기록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적립 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회계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서 당장 이번달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2017.08.01.~08.14(10일)
● 산전후휴가: 2017.08.16.~11.14(90일간)
● 육아휴직: 2017.11.15.~2018.08.31.(9개월 15일)
● 복귀일: 2018.09.01.

감사합니다.

복직후의 끊임없는 괴롭힘..

하아..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여차여차 해서 12월 31일 복직이후로 여지껏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다른 직원들이 저랑 잠깐 담소만 나눠도 쫓아와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며 추궁합니다.
복직전 퇴사를 종용하는 음성녹음파일은 현재 확보하고 있고 법망을 피해가며 요리조리 괴롭히네요.
특히나 자기처럼 모든 직원들을 위에서 조종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라리 저에게 뭐라고 하는것은 퇴사 각오하고 받아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게 정말 참을수 없고 다른 직원들에게 저땜에 본의 아니게 훈계를 듣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이라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데 주임들과 함께 CCTV로 저를 감시하며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를 불러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주전의 일을요,,
저는 이럴때 어떡해야 할까요?
제가 녹음하는게 무서워서 인지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자기 말을 어기면 세상 나쁜 사람 또라이 취급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네요.
며칠전 휴가중에는 갑자기 연락을 하여 원치 않는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이기에 시청에 가서 이런 상황을 도와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원장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내통하며 볼수 있는 CIS라는 곳에다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원장님들 주의하라고 공문을 보내더군요.
결국 시청직원도 원장들과 한통속입니다.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쪽 세계에서는 원장에게 맞선 교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곳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어디서 보호받고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보니 집에 돌아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볼수도 없고 아이에게 화만내게 되네요..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부여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초 출산을 앞두고 6월초에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대상이고 제가 이런 제도는 처음으로 요청하는 사람이라 출산 및 육아휴직 부여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려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따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무리없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제 담당자분이
휴가기간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시길래 법적으로 공시된대로 1년이라고 말했더니
육아휴직을 부여 할 수는 있는데 따로 대체인력을 뽑을 계획이 없고 1년을 제가 휴직들어가면 업무 공백이
너무 길게 생겨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아기 목가누고 어느정도 크는 시기가 6~7개월정도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그정도 기간 동안만 줄 수있다는 뉘양스를 풍기셨습니다. 남편 및 아기는 누가 봐줄지 상의해보고 육아휴직 기간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 최대한 휴가는 모두 부여받고 싶지만 최소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6개월은 받고 싶은 맘이 듭니다.

전 최대한 길게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육아휴직 1년 부여 조건으로 부여 후 퇴사다는 것으로도 생각도 드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 경우, 회사에서 아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그만 두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무조건 부여해야하고 안할경우 벌금 부여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것같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