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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음. 비정규직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임.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기간이 제한이 있다고 함.

의구심이 들어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회사측에서 부서이동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2. 상담 결과

육아휴직은 비정규직,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하나하나 알려드림. 또한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로 인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와 함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복귀할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불이익(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등)을 줄 경우 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쉽게 불이익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드리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센터측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기를 말씀드림.

3. 상담포인트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또한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강의가 많이 활성화 될 필요성을 느낌.

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월 17일(화)에는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학부모(직장맘)와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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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권혜린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1월 17일 (화) 18:00 ~ 19:30 ○ 장소 :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 대상 : 직장맘 학부모, 보육교직원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파일 첨부됨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구청 내 부모커뮤니티 담당자 또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02-32-71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16.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3(금)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7. 1. 16(월) ~ 2. 3(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7.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7. 2. 8(수) ~ 2. 15(수))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7. 3. 2(목) 예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6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3년 지원 일몰제 기준
– 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모임의 동일여부는 모임의 명칭, 대표제안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루 비교하여 판단함

4. 선정결과 발표 : ‘17. 3. 6(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7.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후직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회사는 15년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속 했습니다. 예정일은 4/30일이고 예정일 전에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 인사팀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을 말해둔 상태이고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으로 1월중에 전체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회사가 생각한 인원이 채워지지않으면 그 후엔 사직을 종용할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50%정도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만약 제가 사직을 종용당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조차 없어지나요? 회사가 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수가 있는건지요.
2. 제가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 및 휴가가 총 26개인데 출산휴가 사용전에 써서 2/7~3/15일까지는 연차 및 휴가. 3/16~4/30일까지는 출산휴가. 2017/05/01~2018/04/30일까지는 육아휴직 1년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전직원 대상으로 감원을 하기때문에 2번을 전부 사용못하고 감원대상으로 감원 당하게 되는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을 대한 2017/2/7~2018/4/30일까지의 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할수있는지.. 아님 연차는 사용 못하고 3/16일부터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것인지요.

현재 회사는 전직원 대상으로 1월까지는 희망퇴직을 받고, 2월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2월 안으로는 총 감원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휴직을 앞두고 이런상황이 생겨서 고민이네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재택 & 단축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달 초등 입학 자녀 문제로 재택 및 단축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축 근무를 해야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시간 1시간 포함인 경우, 그리고 월급이 월 500, 휴가는 현재 22개 입니다.

반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건가요, 이경우 점심 시간은 고려되나요?
월급은 250이 되나요? 단축 근무는 육아 휴직이 아니니, 나라에서 지원금은 없는 거죠?
육아휴직후에 그 다음에 휴가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일 단축 근무 1년 후에 다음 년도 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축 근무 시간 중, 반차를 쓰면 아예 근무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님 반일 근무의 반 시간을 근무 해야되는건가요?
퇴직연금 DC 로 가입 중인데, 단축근무 기간 중에도 기존대로 100% 지급되나요?
인센티브도 100% 지급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택 근무는 순수하게 회사 재량인가요? 제가 매니저가 중국 사람 (중국 지사 소속)인데요. 재택 근무의 가부 여부는 인사부 재량일까요 아니면 매니저의 재량인가요? 회사 사규에 특별히 재택 근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출산휴가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작년 12월부터 쓴 출산휴가도 인상된 급여대로 받나요?

1. 질문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를 2016.10.18.~ 2017.1.15.까지 90일간 사용 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첫 30일(2016.10.18.~11.16.)과 두 번째 30일(2016.11.17.~2016.12.16.)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각각 월 최대 상한액 13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90일간 총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30일분(2016.12.17.~2017.1,15.)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2017년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니 월 135만 원이 아닌 인상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답변
그렇지 않고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은 변경 이전 월 상한액 135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은 변경된 이후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이 종전에 총 405만 원에서 총 450만 원으로, 30일 단위로 월 135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변경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시행 2017.1.1.).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출산휴가 마지막 30일(2016. 12. 17.~2017.1.15.)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가 끝나고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경우, 2016. 12. 17. ~ 2016. 12. 31.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전 월 상한액 135만 원 × (15일/30일)의 금액과, 이후 2017.1.1.~2017.1.15.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후 월 상한액 150만 원×(15일/30일)의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3. 참고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수도 인상됐습니다. 2016년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지급되어 왔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 근로자가 받는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뉴스레터 21호_직장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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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1호] 직장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현장상담
2016 베이비엑스포 현장으로 직장맘을 위해 나서다

9월 22일(목)~25일(일) 4일간 학여울역 세텍에서 개최되었던 2016 베이비엑스포에서 센터소속 공인노무사와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의 무료현장상담이 제공되었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많은 직장맘들이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상담: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10월 24일(월) 12:00~19:00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9월 6일(화) 퀴네앤드나겔의 요청을 받아 김명희 경력유지지원팀 팀장(공인노무사)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교육생이 15인 이상인 경우, 서울시내 어디든지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_교육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출산휴가∙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9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동부여성발전센터 강의실에서 센터소속 이미영 공인노무사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직장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내에서 상∙하반기 각1회, 기획강좌, 강연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문의∙신청은 홈페이지_교육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20호_무더위를 잊게 한 알찬 여름특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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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호] 무더위를 잊게 한 알찬 여름특집프로그램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1차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했어요?”

8월 13일(토) 서울동부발전센터 내 일자리 카페에서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내기 모임들은 초보 운영자로서의 고민을 털어놓고, 2-3년차 선배 커뮤니티들은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었습니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4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9월 3일(토) 시민청 동그라미홀에서 4차 리더교육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직장맘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마음치유프로그램으로, 울고 웃으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8월 27일(토) 영등포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장맘들 대상으로 한 서창미 공인노무사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직장맘의 직업에 맞추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직장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의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교육생이 1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주제로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_교육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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