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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 직장이 외국에 있어서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거에요..평소에도 아이가 저한테 의존적이라던가 이런 성향은 아니라서 떨어져 지내면 잘 지낼것도 같은데 이런경우 괜찮을까요? 입주 이모님이 아이를 봐 주실 방법을 찾아놓고 가려고 하고 집에서 5분거리에 할머니 집이 있긴한데 엄마의 부재가 많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저는 매일 이별해야하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보다는 몇개월에 한번씩 보는게 낫지 않나 스스로를 위로해보면서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아빠도 집에서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바쁜 직장인이라 걱정이 되네요.. 복직을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초등생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 보이는데, 무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1. 상담 개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맘임.

첫째 아이는 아들이고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임. 둘째 아이는 딸이고 6살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나, 행동이 과격한 면이 있음.
욱하면 순간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여 담임교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해당 직장맘 생각에 집에서 아이에게 양육태도를 너무 엄하게 해서 아이가 튕겨 나가는 듯 하다고 표현함.
아빠는 아이에게 순하게 대하고 양육태도가 좋은 편인데,
엄마 본인은 아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서 아이에게 정도가 넘도록 엄하게 하는 면이 많다고 함.

아이 심리구조상 치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고, 관련하여 심리지원을 받는 방법이 궁금함.

2. 상담 경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을 안내함.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므로 해당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동 주민센터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3. 상담 결과

해당 직장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 해당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음.

또한 해당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초등생 자녀가 받아볼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아동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나 주의력과 분노조절에 대한 초기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해당 상담은 평일 오전 9~11시 또는 오후 13~17시에 받아볼 수 있고,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함. 비용은 무료임.

4. 상담 포인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3~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이용 가능함.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월 16만원 중 약간의 자부담(6~7만원 정도)이 있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미술상담센터, 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통해 제공함.

그 외에도 거주지 관할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산휴가 후 팀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큰 규모의 제약회사 신약연구소에 재직 중인 워킹맘 입니다.

저는 2016년 5월 11일에 출산을 하였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아기를 봐주실 분이 가까이 없어 육아휴직도 고려를 했었지만,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해외에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 다른 분께 맡기기도 죄송하여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고 있던 6월 말경 그 당시 소속중이었던 팀의 팀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저에게 다른 팀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 하고 있던 업무와 완전 다른 업무를 하는 팀으로 옮기라는 전화통보에 발끈해서 따져도 보고 사정도 하고 울어도 보고 하였지만 갓 50일이 지난 아기와 24시간 붙어있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하자마자 면담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한번 팀 이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저는 복귀 3일만에 정식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책상을 옮기고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인사발령은 한달 뒤에 나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고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애시당초 저 스스로 저의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했던 저의 업무는 다른 분이 맡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이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억울한 마음 누르려 노력하면서 나름 적응을 잘하고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윗분들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나봅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팀을 옮기기 싫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연구원이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전체회식에서 연구소 전체를 책임지는 연구본부장 이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팀을 옮기기 싫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고 들어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구요, 감정이 많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중에 전화로 팀 이전 통보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것인데 말이지요.
팀원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저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다 생각들었습니다.

과연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규모의 제약기업에서 “출산휴가 갔다오니 책상을 뺐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아도 될 일인지요?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화로 팀을 옮기라는 통보를 하는 상사가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헛된 소문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직장맘지원센터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그 시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그 당시 그 팀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윗분들에게 팀을 옮기기 싫어서 “울고 불고 난리쳤다” 라고 아직까지 뒷이야기를 듣는다는 모욕감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제 출산때문에. 혹시라도 그 당시 팀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근거가 있을지요?
당연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겠지만, 스크래치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소리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동작역 3차_종료

2017년 3월 23일(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동작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하였으나,
역 사정으로 인해 2017년 3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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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네번째 목요일에는
잠실역에서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그동안 협조해주신 동작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아휴직 후 발생될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 17개 연차
2018년 : 18개 연차 발생예정

2017년 1월 01일 ~ 2017년 7월 15일 근무
2017년 7월 16일 ~ 2017년 10월 16일 출산휴가(3개월)
2017년 10월 17일 ~ 2018년 7월 15일 육아휴직(9개월)
2018년 7월 16일 복귀

이 일정이면 정확히 1년을 쉬게 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2018년/2019년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탄력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후 지난 2월 1일자로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아기 어린이집 등원 시간 문제로 9시-18시의 출퇴근 시간을 그 간 10시-19시로 조정해 사용했었는데,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갑자기 출퇴근 시간 조율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워킹맘이 출퇴근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신 중 화학연구소 근무 건

외국계기업 화학회사 개발팀 (연구소) 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인데, 유기용제를 사용이 빈번한 실험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본사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이 자국 법률을 근거로 하여 있지만, 국내 법인은 현재 아무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 팀에 임신 중인 동료 직원이 화학물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임신이 된다면 분위기상 임신 전과 같이 유해화학물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것이 뻔해 개인적으로라도 문의 드립니다.
본사 내규에는 당국의 법률 (독일)을 기반으로 하여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있어 국내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은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히 해두고 싶어 국내법에 모성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거나, 유해화학물 취급 작업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처우가 기입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을런지요?

육아휴직관련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2학년으로 5월부터 육아휴직 신청 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2학년까지만 해당이 되는거라
내년 2월28일까지만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시 소액체당금 최종3개월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회사의 경영난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가? 왜냐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최종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급여수준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대답-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30일당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과의 차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는데, 소액체당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3개월에 이 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이 아닌 차액이 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주는 제도인데 본 제도상 규정되어 있는 최종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이 기간과 중첩되더라도 특별한 고려없이 역월상 기간만 고려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로3가역 2차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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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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