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에게 회사는 TO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업무,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냄. 직장맘은 이것이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대응방법을 본 센터에 문의함.
직장맘은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TO가 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으나 결국 퇴사를 선택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항공사 회계직종에서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함. 육아휴직 종료 1일전 회사는 직장맘을 화물핸들링 업무를 하는 인천공항으로 발령 낸다는 이메일을 발송함.
답변요지 :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음. 직장맘의 경우 육아휴직 전, 후의 임금이 동일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고 인사조치가 부당한지를 살펴야 할 것임.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지정이 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명시된 근로조건에 반하지 못할 것임. 인사조치가 사업주의 경영권의 일환이기는 하나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사업주의 영업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이 때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직장맘이 회사와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먼저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 2~3차 상담
질문요지 : 2016.6.2. 부터 인천공항의 화물업무를 하라는 2016.5.30. 인사발령이 내려짐. 회사에서는 인천으로 출근하지 말고 우선 기존처럼 서울 사무실에 출근하여 매뉴얼부터 숙지하라고 함. 매일 영어메뉴얼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회사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산팀이 직장맘의 이메일 계정을 닫아버려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2016.6.2. 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인사발령장, 업무수행내역이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문서 등을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음.
• 4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이 생각을 해 보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 인사발령을 받고도 인천으로 출근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3개월가량 매뉴얼을 숙지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으로 시험을 치겠다고 함. 회사가 직장맘을 테스트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생각이 됨. 솔직히 테스트가 자신이 없는데 시험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기존과는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3개월 동안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는 등 충분한 적응의 시간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회사로서는 3개월간 직장맘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싶을 수 있으며, 일부 부당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치지 않는다면 회사 지시불이행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다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음. 테스트는 응하는 것이 좋음.
• 5차 상담
질문요지 : 테스트에 응해서 시험 보는 중 시험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함. 화장실에 갔는데 마비 증세가 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 과로증세 때문이라고 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직장맘과 회사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임. 스트레스로 인한 마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3. 결과
직장맘은 회사와 다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고 심리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됨. 스트레스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도 해서 몹시 안타까움.
4. 포인트
직장맘은 회사와 대응하는 각 단계에서 노무사와 통화하면서 잘 버텨왔으나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직하여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됨. 회사와 다투는 것은 다투는 과정에서도 그 후 회사에 다니는 과정에서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