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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데 회사가 분사하면서 신설회사에서 일하랍니다. 꼭 신설회사에 가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데 회사가 분사하면서 신설회사에서 일하랍니다. 꼭 신설회사에 가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문의내용

출산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분사해서 새 회사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분사계획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저한테 신설회사에 가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남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대표 말대로 꼭 현재 회사를 사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답변

사안에서 회사가 분할하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관련 사업부문 근로관계가 신설회사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결론은 분할에 따라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승계 거부를 하시면 기존 회사에 잔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시정 지시를 받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기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회사 분할에 따라 기존 회사의 근로관계가 신설 회사로 승계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허용됩니다. 즉 회사가 분할되면서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분할되는 배경, 분할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사업 부문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보호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가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승계 효력은 부정됩니다. 그런 경우엔 해당 근로자는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통지를 받은 때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 기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3.12.12., 2011두4282).

문의하신 사항은 분사될 부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 분할의 배경, 목적과 시기, 신설회사의 업무 내용 등 분사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승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기존 회사에 잔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의사 표시는 이메일이나 문서 등으로 기록이 남도록 하고 면담이나 전화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서 향후 법적 구제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기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 원직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문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 관계자와 면담이나 통화 시 녹취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참고

만약 회사에서 분할계획에 대개 근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승계 거부를 해도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들은 그대로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할 때나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근로기간까지 통산해야 합니다.

임산부 부당해고

지금 임신 10주구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사유는 임신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고,
회사가 어렵고 팀장과 제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 가기 힘들다는 사유였습니다.
이건 핑계인 것 같고, 제가 업무상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친적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서 얼마전부터 사람을 자르고 있어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출산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30주 산모며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 그러고 출산휴가를 조금 앞당겨 쓸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산후 45일정도 보장하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바로 들어 갈숭 없고 일부 일을 해야하는데 몸상태는 전보다 안좋은 상태여서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분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분사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 3월 중순 정도에 팀장이 불러 현 부서가 분사가 된다고 알림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안하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현재 하던 업무를 다들고 나와 일하는방식이라고 함
참고 현팀장은 팀장경력도 이번에 첨이며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음

2. 현 대표가 얘길 하기를 분사를 하면 니 월급이 올라가고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분사될 회사를 가라고 강요 설득함 여기에 남겠다고 하니 남을 부서가 없다고 함
다른부서는 현재 채용중에 있으며 한 부서는 이미 신입사원을 채용한 상태

3. 분사될 회사에 대한 분사계획및 왜 분사를 하는지 목적이 적힌 문서를 받고 싶다고 하니 없다고 함 오히려 자기가 한말을 못믿냐고 더 야당임

4. 구두로만 너가 분사를 하고 출산 육아휴가를 가는거 현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함 ( 말을 이렇게 해놓고선 사직서 를 먼저쓰라고 강요)

5. 분사될회사 사압자 등록증도 못본상테고 분사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 사직서를 강요해서 못쓰겠다고 회사에 알림

제가 지금 만삭이며 30주째 임산부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심증으로는 해고가 목적인거 같으니 본인들말은 아니라고 그러고 대표가 말한 구두로 말하는것만 믿으라고 강요를 하니 제가 대처할수있는방안을 알려주세요 .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임산부가 4명이 있는 상태이고 여직원이 50명 가까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 총12개월 “을 육아휴직을 제공받고 있는데
법률상 의무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근로자가 휴직을 12개월을 신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2.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3. 평소에 “육아에 신경쓸꺼면 일그만 두고 집에서 애나 보세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사항아닌가요?

관장님이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법적근거없이 말하기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일이 생겨서 전문가분께 상담드립니다.

먼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전에도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었고 인사팀에서도 육아휴직제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당연한 얘기지만 취업규칙에는 있음)

저는 육아휴직이 필요해 개시일(2017/4/1) 30일 이전(2017/2/28)에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원본을 제출했고 이메일로 2017/03/31까지 회신을 달라고 통보한 상태이고요.
*육아휴직 조건은 충족되었으며 직급은 대리입니다.

한달동안 수차례 과장,부장과 상담을 했지만 모두 부정적이었고, 어제는 대표와 직접 면담을 했는데, 대표의 결론은 “육아휴직 신청을 철회하고 일반휴직으로 하자 대신 몇개월동안은 육아휴직급여=약1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다만 그냥 줄수는 없으니 재택근무를 하는게 어떻겠냐 업무분장은 차차 논의 하자.” 입니다.
(위 모든 상담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냥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사측이 저렇게 나올때 제가 취해야할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4/1부터(당장 내일임…) 육아휴직 신청한지라 촉박하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릴게요.

육아휴직 중 승진 누락 관련 문의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기업에 사무직 6급에 근무중이며
둘째 출산으로 2016년 5월 26일 출산휴가를 3개월 냈고
2016년 8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회사의 승진 및 승급 규정에 의거하여

이 있습니다.

6급이하 직원이 입사 후 승진 소요연수의 3배가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승진 시킬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이하의 직원들 중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6년 근속근무하게 되면 다른 승진 심사나 근무평정 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사무직 6급에서 5년 4개월 근무 중인 상태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4월 1일이 승급일로 호봉 승급이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은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호봉 승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의거)

그래서 2017년(올해) 4월1일이 되면 근속연수가 6년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동승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문의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인정에 따른 호봉산정과 자동승진 모두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복직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승급(정기승호) 및 승진 기간이 매년 1, 4, 7, 10월이기 때문에 2018년에 8월에 복직을 해도 10월이 되어야 승급 및 승진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승진소요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을 포함시켜야 하며, 승진제한 사항에서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만이 승진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승진제한을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자동승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5조 제2호 공상휴직, 제3호 병역휴직, 제4호 법정휴직, 제6호 육아휴직(자녀1인에 대하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7호 가족돌봄 휴직(연간90일까지) 및 제9호 공부상 유학, 고용휴직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승진해당자 중 다름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제45조제6호 육아휴직자는 자녀 1인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하지만 회사는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다른 근무평정없이 근속만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미루는 회사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및 19조의 4항-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질의를 고용평등상담실에도 하여서 4월1일자로 자동승진 되어야하는게 마땅하다는 답변을 받아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보냈으나, 오늘 인사발령이 났는데 남자 휴직자(3개월휴직/5급)는 근평에 의한 승진으로 승진발령이 났고 저는 근속에 의한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누락되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향후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2017 전체자문회의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자문회의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19:00~

○장소 : 서울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참석 : – 변호사 : 김진, 배수진, 여연심, 이선경, 이한본, 한민영 – 노무사 : 신은진 – 센터 : 유옥순 센터장, 김명희 팀장, 이태준 노무사

 

연차수당 청구 문의의 건

아래 상황에서 연차 수당 어떻게 청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본 회사는 9인 사업장 이지만, 내부 규정으로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함.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 수당 청구하려 함.

2. 입사일 : 2007. 04. 13
출산 휴직 : 2015. 10. 01 ~ 2015. 12. 31
육아 휴직 : 2016. 01. 01 ~ 2016. 12. 31
무급 휴직 : 2017. 01. 01 ~ 2017.03.31
퇴사 예정일 : 2017. 03. 31

3. 청구 시효 3년이므로 3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청구하려 하는데 육아 휴직 & 무급 휴직 기간 포함인지?
출산 휴직은 근무일로 처리되는 것인지?
정확한 청구 일자 알려 주십시오.
— 위 내용이 맞다면 2014.04.01 ~2015.12.31 일 까지 발생한 연차일수(37일)에 대하여
청구하면 되는지?

4. 연차에 공휴일 포함이 되는지?
회사에서 연차에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고지하거나 서면 정리한 것 없습니다.

5. 위 청구일에 해당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통상 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 휴직 & 무급 휴직 전 통상 임금으로 적용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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