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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연차 사용 시 휴게 시간

9시 부터 18시 근무 기준으로 오전 반연차 사용 시 오후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하여 14시 출근이 아닌 13시 30분에 출근해서 30분을 사업장 내에서 휴게 시간을 가지고 14시 부터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게 시간은 자유 사용이므로 13시 30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14시 부터 근무 시간을 하면 안돼는건가요? 꼭 1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자녀돌봄] 2024 서울서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

서울시가 2024년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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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가입대상

2024년 1월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가입방법

출생과 동시에 자동 가입(보장기간 2년)

 

보장 내용

①응급실 내원비 ②특정 전염병 진단비 ③골절·화상 수술비 ④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⑤암진단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클릭)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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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내년 서울서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육아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1972년생 남자이며,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 입니다. 작년 2월28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2023.2.28~2024.2.27) 자녀는 2014년 1월생 이고, 육아휴직 신청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고 싶은데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기간이 1년 인가요? 2) 육아 단축근무 사용하고자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나중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단축근무기간은 최대 1년인가요? 중간에 단축근무 종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금액은 6개월 후에 받게 되나요? 3) 회사 사규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유급, 6개월 무급) 6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단축근무를 사용 못하게 되나요?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금액은 언제 받게 되나요? 4)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연차를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를 20개 사용하고 40 영업일 이후에 출근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1년 후 6개월추가사용 가능여부

2024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된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이 출산당시 3개월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을 제가 다 사용했습니다 그후 계속 근속기간 유지중인데 24년도 아이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긴 하나 휴직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6개월 휴직을 하고 싶고 그게 안된다면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ㅠㅠ 이럴때 제가 추가 6개월 휴직 가능한지 시행령 시행이 가능한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근속한게 너무 아까운데 무엇보다 중요한게 아이 양육이니 눈물을 머금고 그만둬야할지 ㅠㅠ 회사에선 현재 1년까지만 휴직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시행령으로 변경된다면 직장 취업규칙도 변경가능 하지 않을까요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동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계약으로 월 14일 계약이나 매달 연차를 1개씩 쓰는 소진하는것으로 하여 매달 총 13일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연차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매달 연차 1개씩을 소진을 하기때문에 야간전담은 연차가 없다고 병원측에서 이야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지만 계약하시는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거겠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근무를 한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차가 발생하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보상도 없고 근속일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 노무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없다는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걸 알게 되었고 연차로 치면 현재 저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매달 1개씩 연차를 소진한다 하더라도 현 17개 시점에서 남아있는 5개분의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8월 입사, 2019년도 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매달 1개씩 1년에 12개를 쓰더라도 3개가 남음) 그렇게 2018년 8월 입사부터 연차는 매해 발생하고 있었고 15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터 매달 1개씩 연차를 쓰더라도 매년 3~5개씩 연차가 남아있으니 2022년부터는 매달 연차를 2개씩 쓴걸로 서류를 수선생님이 알아서 연차를 작성해서 병원측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선생님께 왜 그렇게 제출했냐고 하니 병원측에서 저는 연차 서류를 2개씩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했다 합니다. 그렇게 치면 월 14개 계약에서 연차 2개를 사용했다 하면 저는 월 12일을 근무했어야 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월 1개를 초과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병원에 항의했더니 처음 계약을 진행했던 실장이라는 분은 자기는 법에 위반된 줄도 몰랐으니 이번 2024년 재계약부터 연차를 챙겨주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편이 노조를 하는 사람이어서 물어보니 지나간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추가로 매달 1개씩 초과해서 근무한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병원측에 요구하면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지금 셋째를 임신중이어 내년 5월이면 출산예정인데 돈으로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일을 더한것에 대해서 더 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연차를 못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2023년에 발생한 연차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근무표를 다 살펴보니 꼬박꼬박 매달 2개씩 쓴건 아니고 매달 1개씩 쓴 달도 있고 남은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을 2개씩 쓴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제가 부당하게 받았던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추근무를 신청하여 1년기간 부여받아 6개월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출퇴근 시간(왕복 3시간) 으로 인해 여전히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들고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 부여 거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저의 경우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출퇴근시간(집으로부터 30km 거리 /대중교통으로 4번 환승 출퇴근)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여의치않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Vol.86_12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86_2023년 12월 27일자
 
?언론보도
?베이비뉴스_육아휴직 다녀왔더니 책상 빠지고... 용혜인,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12월 13일자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경향신문_육아휴직 불이익 줘도 10건 중 1건만 기소송치…이런데 아이 낳을까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_12월 서울시설공단, 서울문화재단 등

11월에 이어 12월까지 서울시 출연기관 관리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8회 일생활균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발간자료-카드뉴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맘114_12월

임신출산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안내 더보기

자녀돌봄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 더보기

? 서울시, 소아감염병달력 제작 배포 더보기

 
?자료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출산휴가 전 연차 및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 8일 날짜로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월 근무일은 14일 계약에 매달 연차 1개씩 소진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한달에 평일,주말 상관없이 13일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무표는 바뀜) 저희 병원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할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을 1개씩 더 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 현재 제 앞으로 모아져 있는 휴일이 11개 정도 됩니다. 월 근로 14일이지만 임산부 단축근로를 하는 시기에는 하루 근무당 단축시간 2시간을 모아 14일동안 총 28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하루 휴가로 받아 대략 쉬는날 3일정도를 더 받기로 하여 임신 12주 이전에도 14일 근로일에서 연차 1개 소진, 단축근무 3일 사용하여 월 근로일 총 10일만 근로하고 한달 만근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5월 출산인 달에도 임신 36주가 넘은 기간으로 단축근무를 사용하여 근무를 한다고 계산하였을 때 월 근로일을 10일만 근무를 하면 될듯한데 이때 5월 1,2일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8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때 근무해서 받은 휴일을 소진하여 월 10개 근무로 한달 만근을 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연차도 그렇게 소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어서 막달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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