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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0월

반짝반짝 아트용 홀로그램 포일로 나만의 포일아트를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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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10월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10월 12일~22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신청 해주셨는데요, 당첨된 43가족에게 집에서 편안하게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키트'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포일아트는 아트용 홀로그램 포일로 도안에 색을 입히는 미술활동인데요. 색색의 홀로그램을 원하는 도안에 붙이면 예쁜 작품이 완성됩니다. 나비, 하트, 사과, 선인장, 포도 총 5가지 도안을 아이들이 직접 우드스틱을 이용해 꼼꼼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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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꾸민 포일 아트 완성품은 뒷면 스티커를 활용하여 벽이나 창문을 꾸미거나 원하는 부분을 오려 필통 꾸미기, 모빌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답니다.

 

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자녀와 함께 팝아트 만들기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이랑 함께하며 힐링하는 시간이였습니다. 감사드려요! 독박육아 중에 희소식!!’,

아이도 재밌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하고 싶네요.’,

가정에서 간단하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좋았습니다~’,

자녀돌봄지원 덕분에 아이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늦은 시간에 아이와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평가 속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네요.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 입니다.

11월 초 홈페이지에서 모집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워킹맘 직장

3명 직원인 팀에 근무를 8년째 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매번 다른 부서 보내달라 하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인사발령 시기마다 저만 빼고 계속 바뀌고 휴직자 생기고 퇴사자 생기면서 우연인지 저만 못바뀌고 8년째 한 부서에 근무중입니다 이번에도 옆자리 퇴사로 또 공석으로 한달가량 새롭게 발령난 팀장과 단둘이 일하는데 번아웃인지 이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가족돌봄휴직 또는 일반 휴직을 낼까 고민 중에 위 휴직은 사업주 재량으로 거부할수있는 휴직이라 제가 그동안 겪은 이 상황이 유리하게 적용할수있는 조언이 있을지 하여 남깁니다 노동법 적으로 1인팀장+2인 팀원 부서에서 1인 팀원이 나갈경우 그 공석에 대해 매꿔야하는 저는 보호될만한 부분이 없을지요? 그냥 채워질때까지 버텨라 그런 위로 뿐인데 거의 2년에 한번꼴로 이런 상황이 오니 멘붕에 제가 도대체 왜 나만 희생하고 배려하고 버티나 싶고 너무 힘듭니다 초등맘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난리고 정당한 휴직으로 쉬고픈데 조언 가능할지요 제가 좀더 힘을 실을수있는 조언 어느말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고충] 저소득 근로자 생활비 지원_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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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고용노동부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정책안내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클릭)

출산휴가 전 연차소진 시 정기검진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11월 5일 출산예정일인 산모입니다. 현재 37주차 4일차로 연차가 8개 남아서 10월 23일(38주차)부터 사용하려고하는데 매주 한번 정기검진으로 받는 휴가를 사용해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10월 24일(38주차 병원검진), 10월 31일(39주차 병원검진)은 검진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8개를 11월 3일까지 사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24,31도 저의 휴가를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11월 6일부터 90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발표] 종사자역량강화교육_‘조직 갈등관리 전문가 기본교육 과정_(총 2회)’

종사자역량강화교육_‘조직 갈등관리 전문가 기본교육 과정_(2)’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자 명단_ 총 16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화(3873)

5

김★룡(4932)

9

김★영(9514)

13

정★아(0946)

2

김★희(7665)

6

김★희(0638)

10

박★정(4878)

14

정★금(7833)

3

김★정(9385)

7

김★명(1627)

11

백★영(8065)

15

최★선(6157)

4

김★진(4749)

8

김★연(2546)

12

유★영(7535)

16

황★선(4791)

 

참여자분들께는 다시 한 번 종사자역량강화교육_‘조직 갈등관리 전문가 기본교육 과정_(2)’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1)

날짜: 10. 20() 14:00~17:00

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제 3강의실

 

2)

날짜: 10. 27() 14:00~17:00

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지니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10. 19(목)까지 센터(02-332-717)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했더니 관리팀장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표 쓰라는 말 해고일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맘으로 1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관리팀장에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을 하니,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까지는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관리팀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회사 출퇴근키를 반납하라는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키를 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말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들은 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두57695, 2023. 2. 2. 선고)에 따르면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①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선생님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②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할 때마다 회사는 선생님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사표 쓰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 점, ③회사 출퇴근키를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해 간점에 비추어 봤을 때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로 봐야합니다.

 

관련판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기준(대법원 202257695, 2023. 2. 2. 선고)

 

1.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아래 ① ~ ⑤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①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②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③ 특히 甲(전세버스운송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甲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甲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④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甲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⑤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 참고 : 대법원 사건 개요

 

①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음.

②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③ 甲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했음.

④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甲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음.

 

 

육아휴직 거부?

직업:영양사 9월4일경 구두상 육아휴직 신청을 함 11월1일자로부터 들어가기로 대체인력도 11월1일자부터 근무로 공고로 내고 어제 면접을 2명봄 10월6일자, 추석에 업체 영업담당자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아서 무단반출했다고 징계건으로 삼음. 아직 내부에서 징계 논의중. 갑자기 권고사직 얘기를 함. 징계건이랑 지금 몸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뭉침이 심하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징계건이 내부에서 마무리되고 육휴받으면, 육휴기간에도 직원이니 징계건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징계를 받을수 있으니 영양사 나이가 어리니 나중에 취업이 문제가될수도 있으니 권고사직을 하는게 어떻냐? 유도함. 2주남은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휴 신청서는 사내 서류라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제출하라는 말도 없고… 답답합니다 혹시 몰라 녹취는 다 해놨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거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려고 갔는데 팀장이 완강히 거부 했어요. 절대 안된다고 구두로 말한 부분 녹취한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사업주가 거절하면 그에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10 임산부의날, 당신의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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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와 노동포럼(이용식 대표), 노원노동복지센터(이숙희 대표), 서울교통공사상계영업사업소(엄대형 소장)가 임산부의날을 맞이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5시50분, 4·7호선 노원역 문화공연장에서 아티스트 로로가 퇴근길 시민들에게 힐링공연을, 센터 및 교통공사직원들은 홍보물품(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센터는 임산부증정용 특별 선물(40문40답, 에코백, 타올, 대나무칫솔, 교통공사기념품 또타)도 마련하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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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건대입구에서 잠실역을 향하는 전철에 탑승, 임산부 배려공동캠페인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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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진영(기획협력팀원) 

[당첨자 발표] 10월 자녀돌봄지원사업_‘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참여자 모집

10월 자녀돌봄지원사업_‘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43가족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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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43가족>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곽★아(9504)

12

남★★연(4743)

23

우★경(8865)

34

이★정(8431)

2

권★훈(0803)

13

마★정(0760)

24

원★숙(4184)

35

장★(1584)

3

김★리(1571)

14

마★옥(1122)

25

유★은(4649)

36

장★복(6649)

4

김★영(2895)

15

박★훈(7121)

26

유★은(3692)

37

장★정(6649)

5

김★서(1640)

16

박★현(3269)

27

유★은(4135)

38

정★희(1739)

6

김★수(9959)

17

박★나(9013)

28

윤★혜(0705)

39

정★옥(0574)

7

김★환(9720)

18

박★진(1108)

29

윤★욱(8462)

40

주★경(2687)

8

김★정(8412)

19

서★영(2530)

30

이★규(8199)

41

채★민(2349)

9

김★미(1199)

20

서★영(1025)

31

이★예(1817)

42

최★리(8692)

10

김★진(4413)

21

송★혜(1290)

32

이★진(1456)

43

홍★진(1613)

11

김★성(5319)

22

신★우(1270)

33

이★담(2170)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우편발송)으로 [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10/22)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녀돌봄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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