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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고령 임신·출산 걱정마세요~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업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클릭)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고령 임신·출산 걱정마세요~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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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개인적 고충] 전국 최초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서울시 개소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7월 22일 서울시에 개소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지원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

 

지원방법

-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

서울여성플라자 3층(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문의 1577-1701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정보 → 안전 → 범죄피해자 지원 한곳에서 돕는다! 서울에 전국 첫 센터 개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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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에 출산휴가 90일이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관련 법령 공유부탁드립니다.) - 현 직장 퇴사 후, 24/10/1일자로 다른 회사 기간제 근로자(1년 이상 계약 예정) 이직 예정이며, 25/2/8일자가 출산 예정입니다. ② 회사 자체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출산휴가 90일 포함하여 6개월(180일)으로 산정된다는게 보다 상위 법령으로 필히 법적으로 이행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자체규정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직 예정인 회사 규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제가 이직 후, 근무하고 출산휴가 사용 시점을 계산해 봤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능한지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안: 24년 10월 / 11월 / 12월 / 25년 1월: 4개월 근무 > 25년 2월 / 3월 / 4월 출산휴가(90일) 사용 > 25년 5월 육아휴직 시작 *2안: 24년 10월 / 11월 / 12월 / 25년 1월 / 2월 / 3월: 6개월 근무 > 4월부터 육아휴직 시작 (* 2월에 연차 사용하고 복귀해서 6개월 채운뒤 육아휴직 써야되나요...?) 1안은 출산휴가 90일이 180일(6개월)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았고, 2안은 출산휴가 90일 미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서류 문의드려요!

임신 중 육아휴직 쓰게되면 필요서류가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가받아서 직접 신청해야될거같은데 확인서랑 신청서랑 임신확인서? 필요한가요 임신중 육휴 한달 쓰고 출산휴가 쓰고선 다시 육아휴직 남은기간 쓰려하는데 회사에 확인서 두장을 받아야되는지요..?? 출산휴가랑 임신중육아휴직때 육아휴직시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둘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에서 24.2.1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24.8.1자로 1년동안 첫째아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현 직장에서는 24.2.1~24.7.31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24.8.1~25.7.31) 동안 육아휴직 사용한 후 25년 8월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회사 : 24.2.1~24.7.31 2. B회사 : 22.2.1~22.7.9 3. C회사 : 17.7.1~21.10.1

아빠육아휴직 안심3종패키지 3단계 (3강 놀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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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안심3종패키지: LAST CLASS

 

무덥지만 화창했던 지난 토요일(7.13),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4년 아빠육아휴직안심3종패키지 교육 3단계: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3,5,7월 동안 진행된 아빠육아휴직안심3종패키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강의였는데요, 10가족, 총 29명이 참여하여 열기 가득, 웃음 가득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3강은 가족이 함께 교감하며 놀이하는 동동(動)놀이라는 주제로 이종현 강사님(무용수, 퍼포머)께서 컨택즉흥 <너와 나의 사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컨택즉흥춤(contact improvisation dance)은 몸과 몸이 만나 대화하는 즉흥 춤의 한 형태라고 해요. 파트너와의 무게 공유, 접촉 및 움직임의 인식을 기본으로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몸과 몸 사이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참여한 가족들 모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 들긴 했지만... 서로의 손을 마주하고, 서로의 몸을 인지하며 남편과 아내가... 아이와 부모가 이야기 하지 않고도 서로에게 교감을 느끼며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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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주저하던 친구들도 점차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과 함께 신나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수업 동안 웃음소리가 가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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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친 후

아이와 함께 교감하며 웃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와 교감 프로그램이였던 것 같아요! 색다르고 저보다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이였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또 해 보면서 아이랑 교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이런 스타일의 몸놀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몸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창의성에 도움될 수 있는 몸놀이라서 좋았던 거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즐거워해서 너무 좋았어요~.’

소중한 사람과의 감각을 일깨워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놀이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3월부터 힘차게 달려온 24년 아빠육아휴직안심3종패키지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모집]「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

아동의 목소리와 아동정책이 만나는 「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의견과 생각을 구 아동행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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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

2. 모집기간: 2024. 7. 8.(월) ~ 7. 26.(금)
3. 행 사 일: 2024. 8. 31.(토) 14:00 ~ 16:00 (13:30부터 입장)
4. 참여대상: 아동·청소년 60명, 부모 및 아동정책에 관심있는 구민 40명
5. 장 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성동구 고산자로 270)
6. 토론주제: 아동친화도 6대 영역(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7. 모집방법: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접수(※선착순 모집)
성동구청 홈페이지> 성동참여> 온라인 접수
→ 「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참여 신청
8. 모집결과 발표: 2024. 8. 29.(목)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성동구청 홈페이지 (클릭)

 

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데 저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3주차인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이 잦아서 업무량의 편차가 심한 직종에 속해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얼마 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서 모든 직원들이 어떤 날에는 10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임신 중이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절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로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 규정상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법 규정상 명시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도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지만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2021-09-28)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해석(법제처, 2024.4.30.)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임신 중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므로, 사례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행정해석: 법제처 24-0033, 2024. 4. 30.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법제처 24-0033, 2024. 4. 30.)

 

【회 답】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법제처 2022.4.26. 회신 22-0186 해석례 참조)인데, 같은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말함.]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규제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 제52조를 두어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제74조제5항을 두어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2조와 제74조제5항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도 하고 있지 않아,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74조제5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① 임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 다양한 업무 여건에 따라 임신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임신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이 과도한 근로시간인 점을 고려[2012.8.27. 의안번호 제1901326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신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문헌

 

근로기준법 주해 III, 노동법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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