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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발생 관련의 건

출산휴가 2016년도10월6일까지
육아휴직 10월7일~2017년7월10일까지
이렇게 올해 7월10일에 복직했습니다.
연차를 현재 부여받았는데
– 출산휴가를 근무일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근거법령으로 출산전후휴가 전후 단 1일이라도 출근하여야 해당 기간 전체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 문구라고 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전후 무조건 1일을 출근해야되는 뜻인가요? 출산휴가끝나고 그럼 1일 나오고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사실 휴가전후 둘중 하나1일을 근무해야된다는 뜻인지
둘다 근무를 해야된다는 뜻인지
지금 1일을 근무해야된다면 출산휴가후에 1일진짜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해야된단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사용 문의

17년 3월 5일 부터 18년 5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 6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을 제외하여 연봉을 제외하고 받고있고, 고용보험을 추후 일괄 신청하려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올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그에대한 회사에서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다보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한 급여를 삭감했는데,
연차는 한번 신청하면 1개(8시간)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2시간을 소급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건데요,
그럼 내년에는 올해 육아기 단축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연차가 그에 따라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연차(연차사용시 2시간)를 소급받아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추가문의…..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17.03.31까지 근무
출산휴가 2017.04.01~2017.06.29(90일)
육아휴직 2017.06.30~2018.06.30(1년)

2017년 1월~3월까지 급여 총액 8,379,000원
4월~5월 출산휴가 고용지원금 차액 780,000원 지급
(기본급 1,890,000-고용지원금 1,500,000=390,000원x2개월=780,000원)

아래 퇴직연금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8,379,000원(총급여) – 780,000원(출산휴가중 지급액) / 3개월 (12개월-9개월) = 2,533,000원
(월 211,080원 적립예상) 이금액으로 2018년 6월30일 복직 전까지 적립이 되면 맞는건가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2차 연장공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2차 연장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경력유지지원팀 업무 총괄

– 직장맘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18.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7. 9. 3.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workingmom2@naver.com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7. 8. 21(월) ~ 2017. 9. 3(일)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자료)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중..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상담신청합니다.
2013년에 육아휴직을 두달간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열달이 남아있는데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8세로..초등학교2학년 되기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해서 내년안으로는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님 불법인지..;; 검색해보니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를 15시간 이상 하면 부정수급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는 괜찮다는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작은육아_휴직서 내밀자 “회사에 불만 있어?”…男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우리사회에서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만 3세 기준) 주말 4.1시간이다. 반면 엄마는 평일 3.5시간, 주말 7.5시간이다. 전업주부는 평일 6.9시간, 주말 7.5시간이다. 주말에는 워킹맘도 전업주부와 동일한 육아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빠육아의 가장 큰 적은 회사다. 장시간 근로와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인식은 워킹맘 뿐 아니라 부부공동육아를 꿈꾸는 아빠들에게도 넘기 힘든 장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616명이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8만 9834명) 중 8.5%에 불과하다. 남성에도 1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나라는 경제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뿐이다.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의 달’ 급여상한액도 최근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는 아빠육아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라’고 등을 떠밀고 있지만 좀처럼 육아휴직자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빠육아에 부정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2%는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찬성’은 16.0%에 불과했다.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41.8%였다. 특히 사무직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차갑다. 반대가 47.9%, 찬성은 10.1%였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후복직이어렵네요

2016년4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후 17년7월 복직예정날짜였습니다.
전화해서 복직에대해 물으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휴직시 복직의사를 내비췄구요 ㅡ저희 회사가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제가 휴직하게되면 자리를 메꿀 인원이있어야했고 저는 휴직후 무한대기를 해야하나 알아보는중 육아휴직이 끝나면
제 자리에 복직이 되어야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일단 회사사람이랑 다음주에 면담 요청 신청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팀 대리는 아무래도 이런 법안을 잘 모르는것같습니다. 이걸 법이이렇다 자리만들어 내라 머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거진 8년정도 근무했는데 이렇게 그만둬야하나 뭔가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복직하는게 힘드니 결혼이라는걸 후회하게 되네요~~개인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복직이 힘들수 있나요~~

직장부모커뮤니티 관련

이런 사업이 있는줄 몰랐네요
새로운 모임으로 신청할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 등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인상

질문

 

언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나요

 

답변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 9. 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17. 9. 1. 이후 시작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17.9.1.이후 기간 일할계산)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신문] 최저임금 인상에… 어린이집 ‘보육대란’오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최소 年 1200만원 추가 비용”
교사 감축·아동 정원 축소 우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6470원→7530원)되면서 어린이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보육교사 고용 감축과 어린이집 정원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모(34·여)씨는 6명의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을 받는 보육보조교사 2명을 제외한 4명의 급여를 내년부터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계산해 보니 매월 최소 100여만원, 연 12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우리처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이 정도의 추가 비용만으로도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쏟아냈다.

6일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2만 59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4만 1084곳)의 절반(50.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간 1만 4316곳(34.8%), 국공립 2859곳(7.0%), 사회복지법인 1402곳(3.4%), 직장 948곳(2.3%), 법인·단체 804곳(2.0%), 협동 157곳(0.4%) 순이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결국 정부가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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