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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협약체결 완료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활성화사업에 선정되신 총 24개 커뮤니티와 자치구 협약서 작성 및 날인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18일(토)에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의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은 선거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되고 자치구별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날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지드린 내용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17년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연번 자치구 사업명 모임명 대표제안자
1 강동구 서울시직장맘부모커뮤니티 아따맘 이시득 외2인
2 강서구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학교밖 돌봄커뮤니티 참여예산시민회 최대현 외2인
3 강서구 와글와글 마을놀이터 우리는이웃랄랄라 한지선 외2인
4 광진구 함께 읽는 독서를 통한 문화체험 북드림 허원희 외2인
5 광진구 워킹맘 공작소-만들어놀자 2:40 윤영빈 외2인
6 구로구 사월이아빠 시즌2 사월이아빠준비모임 오인환 외2인
7 구로구 어쩌다 한번 구로파랑새 성태숙 외2인
8 금천구 손으로 하는 감성테라피   권미자 외2인
9 동작구 킹오브마샬아츠 – 부자 무예교실 비컴스트롱 정형빈 외2인
10 동작구 함께하면 꿀비가 똑똑 꿀비가족모임 남현선 외2인
11 마포구 함께놀자(숲에서 체험하며, 책과 함께) 동네친구들 진현주 외2인
12 서대문구 투플러스원’환경특공대” 투플러스원 선숙희 외2인
13 서초구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서초돌봄인문학공부모임 김희진 외2인
14 서초구 서초구아버지/아이모임 빠빠빠(PAPAPA) 표기준 외2인
15 서초구 독서토론과 체험학습을 통한 정서함양 도담도담숲마을 이현진 외2인
16 성동구 여성으로 엄마로 즐겁고 의미있게 살기 줌마모임 김은혜 외2인
17 성북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석관 만들기 도담도담 이영경 외2인
18 용산구 부모커뮤니티 만들기 함께크는아이들 이상희 외2인
19 용산구 일과 육아가 모두 행복한 도원생태놀이맘 도원생태놀이맘 한아름 외2인
20 은평구 발달장애아동 자녀통합을 위한 부모교육 발달장애학부모모임 진현승 외2인
21 종로구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자람 김순남 외2인
22 종로구 꿈찬두드림 종로누리보듬 두은정 외2인
23 중구 놀자놀자놀자꾸나 고갱아니고사갱 채은숙 외2인
24 중랑구 열린맘 직장부모교육 열린맘미래교육 심문자 외2인

 

출산휴가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현재 임신 7개월이라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야합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지속적인 임금체불입니다…

지난 1년간 2~3개월씩 지속적으로 임급이 미지급 된 상태로

현재도 4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쉽게 이직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끝낸 후 다시 복귀하고 싶지만 그때도 임금미지급은 계속 될꺼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에선 경영안정화가 될때까지 육아휴직을 권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공백없이 바로 일을 할 생각이라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고,

1년후의 회사 존속을 알수 없기에…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빨리 이직을 하는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 20일이고

출산 45일전인 6월 6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 9월 3일에 출산휴가 종료된 후
9월 4일에 개인사정(임금체불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남과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했을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단순 임금체불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에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출산휴가 후 퇴사하는 경우는 별개인지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소위 전문직종에 속하고, 회사에서는 전문계약직/기간제직원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둘째 임신중이고, 곧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1)
출산휴가 신청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으로 1년간 자동 신청되고,
중간에 복직을 원할 경우 별도의 복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중 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 경우 계약갱신 없이 자동 퇴사처리 된다고 합니다.
즉,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복직한 후 계약갱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시점에 신생아는 생후 만 4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퇴사될 경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총 2곳이고, 사업장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모두 현재 전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별도의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6월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고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휴가를 늦게 쓸 수도 있는지요? 예를 들면, 출산 예정일이 6월 25일인데, 출산휴가를 7월 1일부터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출산 예정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예를 들면, 병원 소견서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신청자가 날짜를 기재만 하면 되는지요?

3) 연차 휴가가 18일이 남아서, 6월 7일(수)~6월 30일(금)까지 연차 휴가를 썼다고 가정해봅니다.

7월 1일은 토요일인데요, 출산휴가 시작 일자는 7월 1일(토)가 되는지,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7월 3일(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휴가가 7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종료일이 10월 2일(월)이 될텐데요.

10월 3일은 개천절 공휴일이고, 4일부터 9일까지는 추석과 한글날이 껴 있어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시작일은 10월 3일(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10월 10일(화)가 되는지요?

5)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건… 사내 구조조정(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을 피하고,

고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요. 남은 연차휴가는 18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6개월 미만 근무시 상대평가 제외, 복직 후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상대평가 제외인데,

최대한 상대평가를 피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게 유리할지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요?

노무법에 무지한 근로자에게 자세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시 급여감축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등원 문제로 근무시간 1시간 단축하였습니다.
9시 출근 -> 10시 출근으로 변경. 퇴근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18:00
근무시간 1시간에 단축에 따른 급여 감축은 회사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인사팀도 저도 급여의 1/8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퇴직금, 휴일수당, 인센티브 등 감축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축폭이 1/8이 아니라 연장수당 전체가 포함된다고 해요.

저의 3월 급여명세를 보면
기본급 2,000,000
식대 100,000
산휴보육수당 100,000
연장근무수당 1,000,000
정확하게 기재하진 않았지만 대략 이정도 금액입니다.
인사팀은 연장근무수당 전체를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근무시간 1시간 감축에 따라서 급여의 30%가 날라간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임산부 부당해고

이회사는 이직한지 이제 1년이 안된 회사입니다.
몇일전에 사장님께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는 축하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전직장에선 첫째때도 그랬었고 업무에 지장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셔서 그냥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긍데 저희 다른 여직원에게는 다른 말들을 하신다네요.
제가 임신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둥,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르라는둥..
업무도 하나씩 인수인계하구 있구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애를 낳고도 다시 복귀해서 일할 생각이였는데,,
이러면 전 넘 차질이 큰데..
중간에 부당해고 당하면 제가 육아휴직하고 돌아갈 계획대로의 급여라든지 배상받을 순 있는건가요?
평소의 자금씀씀이나 행동으로 유추해봤을때,
사장은 지금 1년이 안됐기때문에 퇴직금도 주기전에 자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 23호_2017 활기찬 새봄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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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활기찬 새봄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총 6개 서울시 지하철역에서 퇴근길 직장맘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역 무료상담을 3월부터 재개하였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 실업급여·연차휴가 등 노동권 관련 상담이 현장에서 가능하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재개
3월 18일(토) 10시부터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월 11일(토) 주민참여심사를 통해 총 57개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17개 자치구 25개팀이 선정되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고단한 직장부모들의 힐링활동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사업주 허락없이도 법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9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옥순 신임센터장님 취임
센터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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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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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7월중순 분만을 앞둔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이 16년2월22일로 현재
만1년1개월이지났구요.
근무하는 동안에도 재정난을 핑계로 2차례 이상 임금일에 임금을 100프로 지급받지 못하고 끊어주거나. 늦게주거나 하더니 몇일전(3월27일)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며 지원자를 받겠다는 발표가있었고. 지원자가없자 제가 속한 부서 15명중 6명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겠다했습니다. 그러더니 3월 31일 제가 대상자라는 말을듣게 되었습니다.
업무태만이나, 근무중 실수등 전혀 이유가없으며. 단지 임산부이기에 대상자가 된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경제난의 이유이기에 당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보다도..저는 경력이 단절되는것이 무척이나 싫어 출산휴가를 받고 재직기간이 유지가되었으면합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인원을 줄여야하는것이 실감이되긴 하여.
출산휴가후 제가 다른직장을 구할수 있는 상황이될때 퇴사할수있다면. 그때는 받아들일수 있을것같은데요.
출산일이 3개월이상 남아있어 당장 출산휴가는 못받겠고. 육아휴직을 받았다가(어린자녀가 있음) 시기가되면 출산휴가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퇴직금정산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기준이 되어 측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머리가아프네요
받아들이고 지금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지내야할지. 회사를 설득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것이 안받아들여지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휴가를 기꺼이받고 퇴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신후에도 시간외근로가 수일 있었으며. 야간근로 서면동의없이 야간근로도 수일하였습니다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지원제도 관련

1) 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만 주는 상황이고,
그전에 4개월전 출산한 여직원은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퇴사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회사에 계속 다니기 어렵지 않을까요?

2)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아르바이트로 선발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

2월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급여일 하루 혹은 이틀전에 통보를 하거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체납사실을 노티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체납 통지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만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임금체불과 퇴직금 어느선까지 구제받을 수있나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의하면 되나요? 이 지급액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2. 출산 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

3월 연봉협상과 승진시기가 맞물려 언제 얘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차에 4월 초 출휴를 들어갈 예정이라 3월 초 가/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언제 연봉 협상시기와 승진시기가 언제일지 기약없이 밀린다고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측에서 인사발령 공고를 냈습니다. 전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승진자격을 안되는 사람은 승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인사과에 물어보니, 이번에 승진이 되는게 맞지만 출휴/육휴를 들어가니 복직시에 급의 조정을 바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이달 중슨쯤 예정이나 저는 출휴를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연봉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 내년 3월에 연봉 재협상 시기가 한번 더 찾아오는데, 그 시점에 직급 조정과 연봉인상 요구를 회사측에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제가 할말은 없는건가요? 복귀를 하게 되면 2018년 7월인데, 이미 3월에 연봉 협상 시기는 종료되는데, 회사말은 복귀하는 동시 직급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3. 육아휴직 중 기간을 조정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년 사용예정이지만 분할 사용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 어떤 절찰르 밟으면 되나요?
혹은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 느 시점에 알려야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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