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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전 사직서 제출

1. 입사 2015년 3월 중순
2. 출산휴가 2017년 5월 중순 (출산 예정일 : 2017년 6월 18일)
3. 출산 휴가전 사직서와 출산+육아휴직 기간(15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4. 엄연히 권고사직 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5. 이러한 것에 대해 응할 수 없을 시 신고해도 회사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거라며 신고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육아휴직 후에 받아주지 않을거란 뉘앙스를 풍겨서 그렇게 될거라 어렴풋이 집작학 있기는 했지만, 15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는것에 응해지지 않는 상황 입니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하 개인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가 3월 24일 출산예정일이어서 출산44일전 2월9일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을 쓰고자합니다. 근데사업주인 원장님이 처음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다써주신다고 하시다가 제휴직기간에도 국민연금에 대해 일부세금이 나와 사업주도 부담금액이 있다는걸아시고는 출산휴가를 거부하고계십니다. 또 추가 이유로 간호사들끼리 뒷담화를 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고 오해를 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며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빌미를 삼아 휴직에 대하여 거부 모르쇠로 하고 계십니다. 당장 2월9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바로답변이나 조치가 취해지지않는다하고 저에게는 시간이 없고, 일단은2월9일부터 쉬기로 하였는데 사직서는 안쓸것이고 휴직서는 받지못한상태에서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 된다하고 일단은 출근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기간 문의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이어서 1년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1년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것으로 급여도 나오는데
추가로 1년을 더 주는 것은 회사내규나 재량인가요? (무급으로요…)

뉴스레터 22호_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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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2호]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에게 인기 핸드북 제3판 발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은 직장맘 대상 주요 질의응답 10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을 포함한 직장 내 고충들을 수록하였다.

현재 무료 배포중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직장부모를 위한 첫 아이 학교 보내기

학교 가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12월 3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2017년 예비초등생을 둔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무료 부모교육이 진행되었다. 첫 자녀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놀래지 않고 대처하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요령과, 올바른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편성을 현직교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며, 예비학부모들이 궁금한 점을 현직교사에게 질의문답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직장부모커뮤니티파티”

2016년 활동을 마감하며, 11월 26일(토) 10시 종로구 소재 파티룸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를 진행하였다. 2016년 커뮤니티 활동멤버 및 차기년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있는 직장맘들을 초대하여 한해 동안 진행되었던 활동 사례를 살며보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 직장맘들은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삶이 풍요로워졌으며,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생활태도에 변화를 주는 등 직장맘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건대입구역 6번 출구)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다산콜120+5번
상담 02-335-0101

지점발령 및 육아휴직 거부의사 (내일 면담전 답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회사를 다니는 직장맘 입니다.
2017.1.1일 본사근무에서 지점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당 대우인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군이 바뀌고, 급여체계가 바뀌는 지점 영업직 전환에 대한 통보는 발령 열흘전에 받았습니다.
지점 발령의 이유에 대해서 팀장에게 물어보았을때는
출산휴가 후 업무집중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2013년 3월 출산휴가 3개월, 2015년 3월 출산휴가 3개월.
본사 근무 하면서 한 직장에서 출산을 2번 했습니다.
출산휴가 외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증권회사에서는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지점발령의 방법을 몇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구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여성 위주의 발령이 납니다.
올해 마흔살이 되면서 이제 곧 저도 지점 발령이 나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적이 없는건 아니지만
좀 갑작스러워 생각의 겨를 없이 지점에 나온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순환보직 회사는 아니구요. 본사 팀장급들 중에서 또는 본사 직원들의 대부분이 지점 경력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만으로는 부당 발령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지점은 아주 먼곳은 아니고, 3월 중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이사 가는곳까지 말씀 드리고 그럼 최대한 가까운 지점으로 발령 부탁드렸으나.
강북쪽에는 지점이 거의 없어서 인지 이사가는곳 기준 1시간 20분 거리(대중교통)의 지점 입니다.
이사를 가면 계속 근무를 유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달 지켜보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니 영업이라는 직군이 저에게는 정말 맞지 않아서 오늘 육아휴직에 대한 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께서 지점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사는 물론 지점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못버티고 제발로 나갈거서 같아 두서없이 문의글 남겨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2년 신청에 대한 거부를 회사측에서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내일 다시 면담 하자고 하셔서…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동부증권이고 정직원. 직급은 대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관련

여직원 1명을 직원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여직원이 결혼을 하여 출산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출산이후 3개월만 휴가를 사용하고 게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여 어떻게든 3개월을 제가 직접 꾸려 나가고 업무의 공백을 없게끔 하려 합니다
여직원 급여가 본봉155만원 식대10만원 합계165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출산휴가3개월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직원이 교용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세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시 2017년부터 15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경우 우리 회사는 지급하는게 없이 휴가만 주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육아휴직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내가 사원 1000 명 정도의 회사에서 15년 이상 정규직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작년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 2016년8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2017년 3월말에 다시 복직하려고 하지만 설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대상자인데 아직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악화의 이류로(사실로 알고 있음)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중에 권고사직도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안 될지 몰라도 복직할 때 다시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회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지금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까지 연장하여 버티면 나중에 위로금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와 협상하여 퇴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버티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지금 회사의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기가 회사어린이집의 입학이 확정입니다. 지금 퇴사를 당해버리면 살 집과 아기의 어린이집 문제가 바로 생길 겁니다. 지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직장맘과 회사.

1. 상담 개요

–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측에 센터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임.

2. 경과내용

1차 상담 (근로자 측)

질문요지)

– 현재 회사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법규정을 근거로 안 된다고 하고 있음. 회사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

– 주 15시간 미만자라 할지라도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서 사업장 규모 또는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즉,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이거나 근무시간이 짧다거나 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 하더라도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함.

회사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관련 법률상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은 없음.

2차 상담 (회사 측)

질문요지)

– 회사의 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직장맘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함. 본인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답변)

–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대해서만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출산휴가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시에는 회사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함. 또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도 예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출산휴가 급여신청도 고용센터에 할 수 있음.

3. 결과

–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노동관련 법률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월 60시간 미만은 대체로 적용 제외, 산재보험은 적용)의 적용이 제외됨. 그 외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련 법률이 전면적 혹은 비례적으로 적용됨. 본 사례에서는 근로자 측과 회사 측과의 순차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포인트

– 주15시간 근무 기준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산재보험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노동법상의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센터에 급여신청을 할 수는 없음. 하지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출산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센터에 급여신청을 못할 뿐이지 모성 보호 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2012년 7월 1일 근무시작, 2017년 1월 17일 조리원으로 폐업으로 일방적 퇴사하였습니다.
주 6일 근무, 일일 14:00~21:00 쉬는시간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는 단 한 번도 쓴적이 없으며, 하계나 동계 휴가 일체 없었으며, 예외적으로 2016년 8월에 하루(1일)를 하계휴가라며 제공해주었습니다.

근무지는 양천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며, 사업주가 2016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바뀐 뒤에도 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4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내용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원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으며, 가입을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항목제공도 알 수 없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사업주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3. 2016년 4월 변경 이전 초기 고용주가 2012년 7월~2016년 3월까지의 퇴직금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타당한것인가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중 퇴사 권고

안녕하세요. 정규직 9년차이고 둘째 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을 내놓은 상태인데 어제 팀장님으로부터 기본급 1년치 챙겨줄테니 회사사정이 좋지 않으니 희망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대상이 된 이유는 저성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과도 첫째 둘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3년동안 회사정책인 NA를 받아 2년진급누락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네요. 하지만 그것이 저성과자인것인지 의문이고 3년동안 육아휴직으로 거의 일을 못했었고 앞으로도 육아와 병행하며 일을 하기 힘들것이니 또한 업의 특성상 해외현장도 나가야하는데 애엄마로서 나가기 힘들것이니 복직을 해도 좋은고과를 받긴힘드니 계속 진급누락이 될테니 저성과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생각해보고 구정지나고 연락달라하시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썼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리 되는것이 억울합니다. 순간 전화내용을 녹취해두긴 하였는데 제가 복직을 하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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