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사전 합의 없이 기존 업무와 상이한 부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사측과 민원인 간 대질 시간이 평일 낮 시간대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무중인 상황에서 정해진 대질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민원 취하로 인정되는건가요?
근무중인 경우, 평일 9-18시는 근무 시간이라 참석이 어려운 데 불참시, 진행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한 회사에 7년 근무 후 + 타 회사로 이직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나 금액 등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나요~(동일 연봉 전제하)
a. ㄱ 회사 7년 정규직
b. ㄱ 회사 7년 정규직 + ㄴ 회사 1년 계약직
세번째는,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 팀장에 의해 보건휴가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휴가 결재를 올린 후, 연차로 다시 결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보복 등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퇴사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상황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연차 사용분에 해당하는 일급를 받을 수 있는지요.
더불어,
제가 받은 개인 포상금 중 일부를 팀장에게 갈취당하였는데요,
(봉투에 든 100만원 중, 50만원)
회의실에서 저에게 직접 “소소한 일에 신경쓰기 보다는 향후 승진이나, 고과를 생각하는게 좋겠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일부 금액만 남은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재직중 보복 등이 두려워 반발하지 못하였는데, 퇴사시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 가능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퇴사하는 상황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잘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와 같은..)
의지할 곳 없는 워킹맘에게 마음 속 큰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