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문의처가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사무실에서 아무 응답이 없네요.
2016년 4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이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가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사무실에서 아무 응답이 없네요.
2016년 4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이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출산예정이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문의좀몇가지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뒤 사업주 측에서 권고사직등의 퇴직처리는 법위반이라알고 있는데 그게맞는것인가요? 2. 제가 신랑이 회사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신랑이 거주지를 왕복세시간이상거리되는곳으로 옮길거 같고 저도 그쪽으로 따라갈거같은데 출산휴가끝나고 자진퇴사이지만 위사항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사용하게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우선지원기업대상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12주이내, 36주 이후)가 있더라구요.
1. 13주부터 35주 사이에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요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우선지원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무엇이있나요? 그런 점들로 회사에 어필하여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첫 임산부라..미리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12주이내 36주 이후는 임금삭감이 없다고 하는데 13주에서 35주 이내에는 임금삭감이 있는건가요?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락해주면 저희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있나요?
우선지원기업대상은 3개월 출산휴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금을 받는거라 따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꺼려하지 않을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육가휴직기동안 발생하는 퇴직금 및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다면 꺼려할것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승인 해줄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도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일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요청받은 직원(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원급 받는 것이 있어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진해서 퇴사한 걸로 처리된 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올해부터 한 자녀 당 육아휴직을 최대 3년 부여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아이도 한창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 이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7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사후지급금)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사용할 예정이라 1년 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계속 휴직중인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 간 육아휴직 예정인 저는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의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후부터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수준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고, 이 중에서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됩니다. 25%는 알고계신 것처럼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는 별도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3년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한다면 남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자녀 당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3년 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는 한 자녀 당 1년 동안만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사후지급금이 무조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하한액(5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하한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까지 휴직을 끝내고 새해 복직을 했습니다. 원래 집은 청주이며 증권회사 업무직을 했었고,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휴직이 끝나가는데 복직을 할 건지 여부를 묻더라구요. 저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더니 그럼 업무직이 아닌 영업직 발령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업직을 시키는건 나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고민끝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바꿔서 영업직은 티오가 없고. 콜센터로 발령이 날 거 같다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에 있는 콜센터로 발령이 났고. 가족과 살았던 집은 내놓게 됐습니다.
서울로의 발령도 억울했지만 더 절망적이었던건 급여가 많이 깎인것입니다. 저에게 전혀 언질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럴수 있는 겁니까.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백만원 받자고 서울까지 와서 월세방값 내가며 이렇게 다니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저 생계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휴직도 낼 생각은 없었고. 출산 휴가만 쓰고 회사 출근하고 싶었고. 청주지점에 자리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 원복 요청하면 이루어 질수 있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의 복직 발령도 저의 원래 직무였던 업무직이 아닌 영업직 발령이 정당한 건가요? 그러더니 결국 아기엄마인 저를 서울 콜센터로 발령을 냅니다. 어디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상담 의뢰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입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c교사
입사일 2014년 12월 1일
퇴사일 2017년 2.28일
사용한 휴가는 2014년 1일, 2015년 7일. 2016년 8일사용햇는데
2017년 2월28일 퇴직시 며칠 연차휴가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포레스타7어린이집입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휴일을 다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대체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달리 물어볼데가 없어 질문을 여쭈어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연차관련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고 잔여연차를 받았는대
연차 갯수가 제가 알고있는것고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발생 /사용/잔여
2010년 2월 16일 입사
2011년 1월 1일 10 / 10 / 0
2012년 1월 1일 15 / 14 / 1
2013년 1월 1일 15 / 13.5 / 1.5
2014년 1월 1일 16 / 15.5 / 0.5
2015년 1월 1일 16 / 17 / -1 (5개수당지급)
2016년 1월 1일 17 / 16 / 1
2017년 1월 1일 17 / 1 / 16
–총 19개지급
회사의 연차 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1. 2011.01.01 년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13.5(14)개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3-12월까지 1개씩 생겨서
10개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2. 노동법 60조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조항이있는대 2010년도에 2월입사로 80%출근한걸로 보여지는대 이경우 적용이 안대는건가요?
3.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보내준 연차가 맞게 적용이 맞게 된건가요?
4.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급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대
기본급. 1,300,000 / 매월고정상여금 660,000 / 직급수당 20,000/ 시간외수당 307,000
/식대 100,000 /직무수당 70,000/공항수당 100,000 (2016년도 상여금 총액7795000)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적용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위에표로 제 남은 연차가 몇개이며 또한 통상입금으로 지급하게되면
연차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관련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고 잔여연차를 받았는대
연차 갯수가 제가 알고있는것고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발생 /사용/잔여
2010년 2월 16일 – – –
2011년 1월 1일 10 10 0
2012년 1월 1일 15 14 1
2013년 1월 1일 15 13.5 1.5
2014년 1월 1일 16 15.5 0.5
2015년 1월 1일 16 17 -1 5개수당지급
2016년 1월 1일 17 16 1
2017년 1월 1일 17 1 16
회사의 연차 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1. 2011.01.01 년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13.5개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3-12월까지 1개씩 생겨서
10개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2. 노동법 60조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조항이있는대 2010년도에 2월입사로 80%출근한걸로 보여지는대 이경우 적용이 안대는건가요?
3.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보내준연차로보면 4년넘어서 +1이되는대 이경우 맞게 적용이 된건지요??
4.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급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대
기본급. 1,300,000 / 매월고정상여금 660,000 / 직급수당 20,000/ 시간외수당 307,000
/식대 100,000 /직무수당 70,000 (2016년도 상여금 총액7795000)
–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적용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위에표로 제 남은 연차가 몇개이며 또한 통상입금으로 지급하게되면
연차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 1월달에 작년도 사용하지못한 5건에 대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대
휴일근무수당 7만원이라는 고정적인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저번달에는 휴일근무적용이고 퇴사전에는 통상임급 으로적용한다는거에 좀아리송해서요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에대해 통상임급적용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