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0년 2월에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2012년인가 2013년에 아이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2달간 육아휴직을 낸적이 있습니다.
내년이 초등2학년입니다. 마지막 년도라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그때는 2번 나눠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해서 2달간만 사용했는데요
내년 2018년에 나머지 10달이 사용가능한가요? 현재도 유효한가요?
내년에 육아휴직이 내면
통상임금의 몇%의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또다른 한명이 출산휴가로 자리가 비운상태입니다.
내년에 저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추가인원 고용을 안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