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연금
출산휴가 전에도 육아휴직 도중에도 계속 퇴사를 권유받았고 결국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후 (기존에 저를 다체할 직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계속 퇴사를 권유받다가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18.06.10 이 육아휴직 종료인데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하여 2017.08.25일 날짜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까지 퇴직연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썼기에 혹시 퇴직연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