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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씨티은행發 ‘눈물의 비디오’

1998년 전국민의 눈물을 쏙 뺀 비디오 한편.

당시 IMF 외환위기로 제일은행은 48개 지점을 폐쇄하고 약 4000여명에 직원을 감원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비디오 영상은 명예퇴직을 당한 직원들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다.

약 20년이 후 또 한편의 ‘눈물의 비디오’가 제작. 바로 씨티은행 이야기다.

영상 속 직원들은 씨티은행이 진행 중인 지점 통폐합에 관한 생각부터 은행의 디지털화, 고객응대 방식, 혼자만 타지로 떠나야 하는 불안감,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씨티은행의 통폐합 지점 수는 101개. 앞서 설명한 제일은행 통폐합 숫자보다 약 3배 가까이 더 많다.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1998년 제일은행도, 2017년 씨티은행도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을 빼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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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82곳→104곳 확대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직장 내 고충상담도 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현재 82곳에서 올해 안에 104곳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201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가족상담·생활정보 ▲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방법 ▲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 워킹맘 소통 커뮤니티 지원 등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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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3차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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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15: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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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 4월 24일(월) 19:30

2017년 4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는 것인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연차휴가를 쓴 다음에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월 24일(월) 저녁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

○ 신청기간 : 2017년 4월 13일 ~ 4월 23일

○ 교육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9:30~21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교육] -> [찾아오는 교육] 게시판 신청(바로가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건대입구역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1차 4월 24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권혜린 노무사
2차 5월 22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김대현 노무사

※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기념품과 식사(김밥)를 제공합니다.

[뉴스토마토] 육아휴직 들어가면 소득 70%나 ‘뚝’…저출산 대책, ‘급여보전’이 답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꺼리지 않도록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출산 중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며 육아휴직을 쓴다 하더라도 소득의 70%가 줄어든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OECD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이는 23개 OECD 국가 가운데 19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독일 65%, 스웨덴 61.1%, 일본 59.9% 등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독일은 기존에 연소득 3만유로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월 300유로의 육아휴직수당을 줬는데 조치 이후 가구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월 순소득의 65%를 지급해 최고 1800유로까지 수당을 제공했다.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2012년 이후 상승세를 타며 2014년 1.47까지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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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근로단축거부 출산휴가날짜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34주로 5월20일이 출산 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4월24일부터 36주차가 되어 근로단축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부장님과 차장님이 사장님이 안좋아하실거라며 그냥 출산휴가를 앞당겨서 쓰라고 합니다.
또 제가 출산휴가를 5월10일부터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5월 첫 주에 쉬는 날이 많다며 휴일 뒤에 이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던지 5월15일부터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초산인 경우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5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출산 후 쉬는 날짜가 너무 적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회사라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근로단축없이 15일부터 휴가를 들어가는 경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부장과 차장은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복직하려면 사장님께 밉보여서 좋을게 없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단축신청을 거부한다고 신고해도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근로단축신청허용하고 500만원 벌금 내고 자르지는 못해도 사표쓰라고하면 끝일 것 같아서 신고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부터 2월까지 회사에서 임산부 배려라며 사장님 지시로 회사규정에는 없지만 아침에 1시간 출근을 늦게했다가 휴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서 시말서를 제출하고 다시 정시출근으로 바뀌었는데 저 시기에 1시간 늦게 출근한 것과 시말서 작성한 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시말서를 쓰게된 이유는 신혼여행을 결혼식 이후 바로 다녀오지 않고 다른날짜에 다녀와도 된다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혼여행 날짜가 결정된 이후, 회사에 말해서 그 날짜에 괜찮은지 확인하고 휴가계를 작성해야하는지 물어봤는데 신혼여행은 휴가계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하여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장과 업무팀 차장, 부장에게 구두상으로 말을했고 팀장에게는 인수인계도 남겼습니다.
팀장도 부장에게 보고를 드렸다고했고 저도 부장에게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에게도 보고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다녀왔는데 부장이 사장에게 보고를 안해서 결국 제가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되어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관련하여 회사에서도 내규가 없어 시말서로 끝낸다고해서 작성은 했는데 휴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업무시간에 취업규칙을 읽은 것과 카카오톡을 사용한 것도 시말서로 작성하라고해서 이러한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후 저한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정이 떨어져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기는한데 퇴사를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이내->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 추진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다자녀카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남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현행 1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및 남성육아휴직 장려(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2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부여) 등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시켰다.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 방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신청에 의해서가 아닌 자동으로 적용, 시행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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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용보험 두달 연속 30만명대↑…제조업 넉달만에 증가

장년층과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7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일용직을 제외한 상용직과 임시직 등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는 126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5000명(2.7%) 증가했다.

30만명대 증가는 지난 2월 31만3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이다. 지난 2월 대비로는 4만2000명 증가했고,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50세 이상 장년 계층의 증가였다.

연령별로는 지난 2월에 이어 50세 이상이 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9세 이하는 2.2%, 30~40대는 0.5%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 증가율은 300인 미만 2.8%(25만5000명), 300인 이상 2.4%(8만명)로 중소사업체가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는 0.8%(8000명) 감소했지만, 300인 미만에서는 0.4%(1만1000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남성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 여성은 4.2% 증가해 여성 비중이 41.4%까지 높아졌다.

취업 상태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40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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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첫 인정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가 상시적인 초과근무를 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계약된 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에 시달려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국내 58만여명의 초단시간 근로자들 지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전담사로 일한 김모(51)씨는 계약 기간 동안 상시적인 초과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해 김씨와 계약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기각한 것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 매뉴얼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초과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가 상시 초과근로를 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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