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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아이만 양육하며 전업맘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싶어요.

1. 상담 개요

출산을 한 후에 육아휴직까지 사용했으나 부득이 하게 직장을 퇴사함.
그 후로 집에서 아이 양육에만 전념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가 다 자랐기에 다시 일을 하고 싶음.

예전에 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이 궁금함.
관련하여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2. 상담 경과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함.
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aeil.mogef.go.kr)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 및 관련 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외에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에서 다양한 채용정보와 창업정보 및 교육훈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상담 결과

서울시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거주하시는 구에서 가까운 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일자리 정보와 취업상담 등을 받아볼 수 있음.

새로운 업종에서의 일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음.

4. 상담 포인트

여성일자리 관련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 외에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와 고용노동부 워크넷 (1350, www.work.go.kr)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6월 10일이 예정일인데욤~

일단 저희회사가 10인 미만 회사여서 우선지원대상이업일꺼같은데욤~그리고 저희 회사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쓰게 돼서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1.육아휴직 주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월 30만원) +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두 개요..
이 두가지 해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건가욤?
그리고 올해는 육아휴직자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총 고용지원금을 40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욤?

2.제가 5월1일~7월29일(3개월)출산휴가 다녀와서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1년간(12개월)동안 가게 된다그럼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총15개월*60 =90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육아휴직자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10만원추가지원) 월 40만원씩 지원해준다면 육아휴직 12개월*40=480만원이
지원이 되는건가욤?

3.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대체인력은 출산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날 이후에 채용한 사람이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5월1일부터 출산휴가을 쓴다고 한다면 대체인력을 3월2일 부터 고용하면 되는건가욤?

4.3월1일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게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2개월 늘어나서 대체인력고용(2개월)+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총17개월*대체인력지원금60=1,020만원을 지원 받을수있는건가욤?

5. 대체인력은 회사측에서 잡코리아나 사람인에서 사람을 새롭게 채용하여 근로계약서에 3월2일부터 고용한 대체인력이라고만 명시을 해서 체출하면 되는건가욤?

6.제가 지금 출산휴가 3개월 하고 육아휴직 1년연달아서 가게되면 대체인력지원금액은 언제쯤 신청을 하는것이고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욤? 신청하고나서 월마다 받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건가욤? 지원을 받으려면 제가 복직을 하고 30일간 근무을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욤?

7.육아휴직 주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월 30만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을 신청 하려면 서류가 무엇무엇 필요하나욤?

대체 근로자의 비애….

전 50살의 경력이 아주 많은 육아휴직 대체 근로 3번째 입니다.

1. 10개월 –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동일하고, 근무시간은 2시간 길었습니다.
2. 3개월 – 육아 휴직자의 급여의 절반이고, 근무시간은 2시간 짧았습니다.
3. 15개월- 지금 재직중이고 급여가 80%이고, 근무시간은 2시간 깁니다.

면접시 출산들어가는 사람의 급여가 오픈되지 않은상태에서 조금 일하다보면, 우연히.. 출산및육아휴직자의 급여을 알게 됩니다.
업무는 동일하고 , 퇴직금도 쌓이지않는 불이익에,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그것하나로
업주마음대로 급여 셋팅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업무면 동일한 급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대체근로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이 제대로 셋팅되려면,, 저같은 사람들의 급여라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법제화되어
많은사람들이 대체 근로가 하고 싶어져야 출산및 육아 휴직을 맘놓고 갈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모 직장에 재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5년 6월 초 출산휴가에 들어가 2015년 9월 초부터 2016년 9월 초까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이익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년 인사평가 시 평가서 작성 없이 C등급 부여(S~D등급 중)
→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주 담당자 문의하여 “연간 5할이상 근무하고 평가시점에 휴직등의 사유로 평가 미시행시에는 C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 답변 받음(사규는 없으며 2014년 9월 담당 부서 내부 문건으로 등록), C등급 부여로 인한 2016년 연봉 인상률 C등급 기준 인상

2. 2016년 9월 복직하여 연간 6개월 이상 근무기준 미달로 인한 2016년 인사평가 대상 제외
→ 연봉 동결, 승진인사 대상 제외

3. 육아휴직 평가 기준으로 인한 승진인사 평가 대상 누락 또는 불이익 예상
→ 승진인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2년 평균 등급 B 이상 조건 충족 시’로 2015년 C등급 부여로 2015년 승진대상자 제외, 2016년 미평가로 승진대상자 제외, 2017년 A등급 이상 미취득시 승진대상자 제외 가능

4. 근속년수 미산입에 따른 불이익
→ 사규 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당해 7년 근속상 대상자 제외 및 기타 인사 평가 시 불이익 예상

5. 복직 시 직무 변경(경영기획 → 품질관리)으로 인한 직무 연속성 단절
→ 복직 2주 전 부서 변경에 대한 통보 및 동의 연락 받음
→ 급여수준은 동일 하나 업무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하므로 근시일 내에 실적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사 평가시 불이익 예상

이상이 제가 생각한 부당한 처사인데 이것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확실한 불이익일 경우에 사규를 정상화 할 것(근속년수 포함), 기 평가 내용을 승진인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최저점인 B등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연봉인상액 소급분 지급할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일까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시 평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노동부 신고 등의 악수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년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상담드립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_주민참여심사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_주민참여심사

 

•일시: 2017년 2월 11일(토) 10:00 ~ 15:30

 

•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결과발표: 2017년 2월 16일(목) 10:00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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